현재와 같이 개방된 경제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과도한 환변동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계적 금융위기로 금융규제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역행하여 규제완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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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26.2
KCI등재
학술저널
3-2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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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개방된 경제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과도한 환변동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계적 금융위기로 금융규제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역행하여 규제완화를 ...
현재와 같이 개방된 경제체제 하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과도한 환변동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계적 금융위기로 금융규제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역행하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올 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KIKO사태는 현재 사법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에 대한 판단결과는 보전소송에서 기각, 손해배상, 해지 등으로 제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법원에서는 기업의 본질적 과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중소기업이 유사한 사례에 반복하여
직면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소수자인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유념할 사항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1)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말 것이며, 특히 (2) 장외거래상품의 가입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고, (3) 불가피하게 가입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단기로 체결하고, (4) 구체적으로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해서는 수출액의 50%만 가입하고, (5) 정관으로 헤지거래 이외의 파생상품(투기)거래는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 차원에서 법률적 차단막을 설치하고, (6) 부담이 과도한 때에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기업의 존속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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