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단구성원의 법인격과 법인자체의 법인격은 엄격히 분리되는'分離의 原則'이 존재하고, 특히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는 자신의 출자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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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단구성원의 법인격과 법인자체의 법인격은 엄격히 분리되는'分離의 原則'이 존재하고, 특히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는 자신의 출자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단구성원의 법인격과 법인자체의 법인격은 엄격히 분리되는'分離의 原則'이 존재하고, 특히 물적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는 자신의 출자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有限責任의 原則'이 대전제로 있다. 그런데 법인격부인론은 이러한 분리의 원칙 내지 유한책임의 원칙을 제한하는 중대한 예외적 법리로서, 회사의 존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 문제된 법률관계에서만 法形式을 떠나 실질적인 책임의 주체를 찾아내어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영미의 관례에 의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즉 영미의 '法人格否認'의 법리(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와 독일의 '實體責任'내지 '透視理論'(Durchgriffshaftung)의 이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 예컨대 지배주주나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은 다른 제도와는 달리 실정법상 명분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실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판례와 학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인격부인론은 주식회사의 기본질서인 有限責任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적용요건과 적용범위 등의 확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되는바, 현행법에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의 대상판례를 통하여 법인격부인 이론의 근거와 적용 요건을 밝혀보고,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實體責任把握'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general a corporation may exist and act as an entity or legal unit separate and apart from its shareholders. When a corporation acquires property, the title vests in it as a distinct legal person and if it incurs liability, this must be paid out of...
In general a corporation may exist and act as an entity or legal unit separate and apart from its shareholders. When a corporation acquires property, the title vests in it as a distinct legal person and if it incurs liability, this must be paid out of the corporate assets. But when the corporate form has been used for an illegal or inequitable urpose, the courts will place limitations upon the privilege and regard the corporation as a mere collection of person. Generally speaking,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is to disregard the independent personality of the corporation when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abuse the corporate entity. This is not to deprive the corporation of the corporate personality, but to ignore it in limited cases. This doctrine purports to prevent the abuse of the corporate form. In Germany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corporate ersonality can be disregarded in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the shareholders can be held personally liable for corporate obligations. This legal process is called "Haftungsdurchgriff" and the theory is referred to as "Durchgriffslehre".
There is not even any agreement as to the relevance of the corporate personality concept to this doctrine. However, all scholars agree that this theory circumscribes the concept of corporate personality and amounts to a non-application of the separation principle between the corporation and its members.
목차 (Table of Contents)
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채권자에 의하여 야기된 채무자의 불이행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80조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