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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E와 技術保護主義 浮上에 따른 知識財産權 强化 方案 = Intellectual Property Strengthening Plan Based on the Rise of NPE and Technology Protec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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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80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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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2장 NPE의 특허권리 남용행위의 개관 4
      • 제1절 NPE(특허비실시기관)의 정의와 주요 속성 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2장 NPE의 특허권리 남용행위의 개관 4
      • 제1절 NPE(특허비실시기관)의 정의와 주요 속성 4
      • Ⅰ. NPE(특허비실시기관)의 개념 및 현황 4
      • 1. NPE(특허비실시기관)의 정의 4
      • 2. NPE의 현황과 문제점 5
      • Ⅱ. NPE의 진화단계 및 유형 분석 7
      • 1. 공격적 NPE 유형 7
      • 가. 1세대 NPE 8
      • 나. 2세대 NPE 9
      • 2. 방어적 NPE 유형 10
      • Ⅲ. NPE의 양면성 12
      • 1. NPE의 순기능 12
      • 2. NPE의 역기능 14
      • 가. NPE의 역기능 14
      • 나. NPE의 특허권 남용의 부당한 행위 16
      • 제2절 NPE의 특허권리 남용에 대한 국가별 규제동향 17
      • Ⅰ. 미국에서의 규제동향 17
      • 1. 특허괴물의 발생을 초래한 미국의 친특허정책 17
      • 2. 미국의 사법상 특허법 남용의 규제동향 19
      • 3.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개정의 입법상 규제동향 21
      • 가.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 개정 및 시행 21
      • 나. 개정법상 NPE 관련 법적 쟁점 23
      • (1) 다중피고 제한규정 23
      • (2) 확충된 재심사제도 25
      • (3) 선사용권 항변 27
      • (4) 손해배상 규정 28
      • (5) 제3자 정보제공 및 정보제공범위의 확장 29
      • 다. 미국특허법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의 변화 30
      • (1) 신규성(Novelty) 조항 30
      • (2) 비자명성(진보성) 조항 32
      • Ⅱ. 독일에서의 규제동향 33
      • Ⅲ. 일본에서의 규제동향 34
      • Ⅳ. 소결 34
      • 제3절 NPE의 특허침해소송 남용의 현행법상 규제근거(한국) 35
      • Ⅰ. 특허법의 규제근거 35
      • 1. 금지청구권을 제한하는 특허권의 채권적 권리로의 전환 35
      • 2. 강제실시권/법정실시권 보완 및 개정안 38
      • Ⅱ. 민법의 신의성실에 의한 권리남용의 규제근거 40
      • Ⅲ. 공정거래법(반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 근거 42
      • 제4절. NPE의 특허침해소송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47
      • Ⅰ. NPE의 남용적 특허침해소송 47
      • Ⅱ. 특허침해소송 남용이 부당제소가 되는 유형 48
      • Ⅲ. 남용적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49
      • 1. NPE의 부당제소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50
      • 가. 기업경영상의 손해배상 50
      • 나.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51
      • 다. 정신적 손해배상 51
      • 2. NPE의 남용적 특허침해소송 수익액에 기한 손해배상안 51
      • 3. NPE의 남용적 특허침해소송 배수액에 기한 손해배상안 52
      • 제3장 지식재산권 강화방안 55
      • 제1절 출원인 선행기술정보 개시제도와 특허품질관계 55
      • Ⅰ. 선행기술 문헌정보와 특허의 품질관계 55
      • 1. 선행기술(Prior art)의 정의 56
      • 2. 선행기술과 특허요건과의 연관성 관계 58
      • 가. 선행기술과 특허요건인 신규성과의 관계 58
      • 나. 선행기술과 특허요건인 진보성과의 관계 61
      • 3. 각국의 출원인 선행기술정보 개시 의무 65
      • 가. 미국의 선행기술문헌정보 개시의무(IDS) 65
      • (1) 미국의 IDS개요 65
      • (2) 미국의 IDS의 문제점 68
      • 나. 일본의 사전통지 제도 68
      • 제2절 고품질의 강한 특허화 방안 69
      • Ⅰ. 우리나라 배경기술 기재의무의 개선방안 69
      • 1. 배경기술 기재의무 개요 69
      • 2. 배경기술 기재의무의 문제점 및 개선점 71
      • Ⅱ. 우수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통한 고품질 특허 강화방안 74
      • 1. 선행기술조사 강화로 신규성이 우수한 특허의 품질강화 74
      • 2. 특허분석을 통한 진보성이 우수한 특허의 품질강화 78
      • 3. 출원인의 선행기술정보 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유인정책 80
      • 가. 인센티브/패널티 80
      • 나. 개선점 및 보완점 82
      • 제3절 기업 및 국가의 지식재산권 강화방안 84
      • Ⅰ. 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방안 84
      • 1.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방안 84
      • 가. 특허전문가로 구성한 특허전담부서 84
      • 나. 선행기술조사와 특허기술 분석 강화 88
      • 다. 적절한 직무보상체계 확립 89
      • 라. 표준특허화 방안 91
      • 마. 소결 92
      •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방안 93
      • 가. 자유기술을 통한 전략적 특허화 93
      • 나. 중소기업을 위한 방어형 특허풀 형성 94
      • Ⅱ. 국가의 지식재산권 강화방안 96
      • 1. 한국형 방어 특허풀 96
      • 가. 공격형 NPE의 소송방어 목적 98
      • 나. 경쟁제한적 공동약정에 위배되지 않는 방어형 특허풀 형성 99
      • 2. 특허 및 지식재산권 기술가치 평가 체계화 100
      • 3. 특허 및 지식재산권의 질적 평가 103
      • 가. 특허품질 등급제 규정 도입 103
      • 나. 지식재산권 등급제를 통한 연구실적의 질적평가 도입 106
      • 제4장 NPE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 방안 108
      • 제1절 NPE의 특허권리 남용 행위의 규제방안 108
      • Ⅰ. 특허법 개정안 검토 108
      • 1. 특허법 제126조의 금지청구권 제한 108
      • 2. 특허법 제107조의 통상실시권 개정안 109
      • Ⅱ. 공정거래법(반독점규제법) 개정안 109
      • Ⅲ. NPE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 110
      • 제2절 출원인 선행기술 정보 개시제도 도입방안 111
      • Ⅰ. 배경기술 기재의무화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개정안 111
      • 1. 제1안 선행기술 정보개시 충실도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111
      • 2. 제2안 제133조 무효사유로 배경기술 기재의무를 추가 112
      • 3. 제3안 선행기술 문헌정보 범위 확대 지정 112
      • 4. 제4안 특허 및 선행기술문헌 검색의 인프라 확장 및 지원 112
      • 5. 제5안 장기적으로 출원인 선행기술정보개시 의무제도 도입 113
      • 제5장 결 론 114
      • [참고문헌] 120
      • [Abstract]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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