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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 = A study on the abortion alternatives presented for solv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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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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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abortion criminal operation became therefore chief problem of our society. Theproblem about the abortion is not the problem of jurists. It is a national polish and social lawproblem. The contention must be agreed at an universality adequacy of the society an abortionsupporting argument is the opposite view. To reach a conclusion to any one is but difficult toreach a conclusion problem. The nation has the duty to be borne to protect the kid. The purposeof this thesis is to clarify the possibility of justification for abortion focusing on the argument fora pregnant women’s right to self-control as measured against the position for the fetus’ right tolife.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fundamental position on abortion that we shallpursue in a concrete. How is the abortion for reason of fetal abnormality to be regulated? Thedecision has especially to do with the private area and the situation of them must beindividualized. It could be the first reason for giving doctors the discretion. But the doctor is notalways sure either, because they are not the subject of the life the parents would live. In thissense the judgement of the doctor depends often on the judgement of the women. In this contextthe legalization of the process where the women consider the life of the foetus on the one side and their own life on the other side reflectively could be a good way to get close to the idealdecision and concept of consultation is just one method for that. Korea also actively should beintroduced that of ‘result-open counseling system’. This two kinds of legal interests is important tofind a harmonious resolution. Surrounding the current abortion law to fill the gap between realityas a goo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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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bortion criminal operation became therefore chief problem of our society. Theproblem about the abortion is not the problem of jurists. It is a national polish and social lawproblem. The contention must be agreed at an universality adequacy of the ...

      An abortion criminal operation became therefore chief problem of our society. Theproblem about the abortion is not the problem of jurists. It is a national polish and social lawproblem. The contention must be agreed at an universality adequacy of the society an abortionsupporting argument is the opposite view. To reach a conclusion to any one is but difficult toreach a conclusion problem. The nation has the duty to be borne to protect the kid. The purposeof this thesis is to clarify the possibility of justification for abortion focusing on the argument fora pregnant women’s right to self-control as measured against the position for the fetus’ right tolife.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fundamental position on abortion that we shallpursue in a concrete. How is the abortion for reason of fetal abnormality to be regulated? Thedecision has especially to do with the private area and the situation of them must beindividualized. It could be the first reason for giving doctors the discretion. But the doctor is notalways sure either, because they are not the subject of the life the parents would live. In thissense the judgement of the doctor depends often on the judgement of the women. In this contextthe legalization of the process where the women consider the life of the foetus on the one side and their own life on the other side reflectively could be a good way to get close to the idealdecision and concept of consultation is just one method for that. Korea also actively should beintroduced that of ‘result-open counseling system’. This two kinds of legal interests is important tofind a harmonious resolution. Surrounding the current abortion law to fill the gap between realityas a goo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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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비교적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합당한 낙태문제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낙태는 임신 여성과 태아의 양자관계를 전제로 각각 헌법상 임신중절이라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임신 여성의 낙태행위는 자기결정권이라는헌법상의 기본권에 바탕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곧장 인정하기란쉽지 않고 현행 낙태죄 처벌조항도 그러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바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성에게 주어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은 상당한 신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갈등 끝에 현재 낙태 문제에 관해 세계 각국은 그 해결방법으로서, 임신한 여성들에게소위 ‘result-open counseling(낙태 여부를 임신 여성이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담제도를 통해 태어나지 아니한 생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무의 정당성을 입법자들이 다 하도록 함과 동시에, 임신 여성들에게는 본인 스스로 낙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전한 사고 능력을 제도적으로 배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result-open counseling’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양 법익의 조화로운 해결을 찾는 것이 현재 낙태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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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비교적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합당한 낙태문제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

      본 글은 비교적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합당한 낙태문제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가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낙태는 임신 여성과 태아의 양자관계를 전제로 각각 헌법상 임신중절이라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 임신 여성의 낙태행위는 자기결정권이라는헌법상의 기본권에 바탕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곧장 인정하기란쉽지 않고 현행 낙태죄 처벌조항도 그러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바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성에게 주어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은 상당한 신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갈등 끝에 현재 낙태 문제에 관해 세계 각국은 그 해결방법으로서, 임신한 여성들에게소위 ‘result-open counseling(낙태 여부를 임신 여성이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담제도를 통해 태어나지 아니한 생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무의 정당성을 입법자들이 다 하도록 함과 동시에, 임신 여성들에게는 본인 스스로 낙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전한 사고 능력을 제도적으로 배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result-open counseling’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양 법익의 조화로운 해결을 찾는 것이 현재 낙태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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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래영, "落胎의 自由와 胎兒의 生命權" 법학연구소 33 (33): 111-135, 2009

      2 여성신문, "혼인외 출생자 10년간 2배 늘어… 한 해 1만명"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93-, 2005

      4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454-, 2011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577-, 2011

      6 한태연, "헌법학" 241-242,

      7 "헌법재판소 1996. 11. 28.자 95헌바1 결정"

      8 중앙일보, "판사도 무시하는 낙태금지법, 누가 지키겠나?"

      9 신봉철, "태아의 생명과 사람의 자유"

      10 조주영,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 : 도덕윤리로서의 보살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9

      1 김래영, "落胎의 自由와 胎兒의 生命權" 법학연구소 33 (33): 111-135, 2009

      2 여성신문, "혼인외 출생자 10년간 2배 늘어… 한 해 1만명"

      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93-, 2005

      4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454-, 2011

      5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577-, 2011

      6 한태연, "헌법학" 241-242,

      7 "헌법재판소 1996. 11. 28.자 95헌바1 결정"

      8 중앙일보, "판사도 무시하는 낙태금지법, 누가 지키겠나?"

      9 신봉철, "태아의 생명과 사람의 자유"

      10 조주영,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 : 도덕윤리로서의 보살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9

      11 김서란, "존엄사 허용. 낙태는 오히려 허용범위 줄어"

      12 김주현, "자기결정권과 그 제한" 헌법재판소 7 : 33-, 1996

      13 Raimo Lathi, "인간생명의 법적보호" (16) : 14-, 2001

      14 "유럽의 낙태법 제정 상황"

      15 성중탁, "비교법적으로 살펴본 낙태의 법제화 과정" 대한변호사협회 (437) : 76-90, 2013

      16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17 "보건복지부 통계"

      18 "문화일보 2012. 3. 27.자 기사"

      19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0 대한의사협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1 "대전지방법원 2013. 6. 25. 선고 2013노547 판결"

      22 이인영, "낙태죄 허용한계에 관한 규범해석과 사회인식도" 8 (8): 23-, 2007

      23 김영환, "낙태죄 논쟁의 재구성" 형사정책연구원 2 (2): 24-, 1991

      24 이기현,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0-, 2010

      25 이병규,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법학연구소 28 : 135-168, 2012

      26 "국민일보, 2011. 9. 23.자 기사"

      27 윤정원,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 2013

      28 "거트마츠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의 보고서 및 통계자료"

      29 高井裕之, "関係的人間像に基づく法理論の可能性" (45) : 1993

      30 "関係性志向の権利論·アメリカにおける堕胎規制問題を手が かりに(1)~(3)" 99 (99): 161-, 1989

      31 "生命科学と法哲学との対話-3-人間·9生命·2倫理 -堕胎論によせて" 日本評論社 57 (57): 160-, 1985

      32 玉國文敏, "生命科学·生殖技術の進歩と新しい人権" 有斐閣 (1016) : 1993

      33 法性祐正, "生命をめぐる法" 晃洋書房 1998

      34 上田健二, "生命の憲法学" ミネルヴァ書房 2002

      35 石村, "憲法における胎児の生命権" 専修大学法学会 (28) : 1978

      36 金澤文雄, "妊娠葛藤相談制度の導入への提言" (10) : 2002

      37 "人工妊娠中絶と安楽死をめぐる法と倫理" (5) : 159-, 1997

      38 石井 美智子, "リプロダクティブ·ヘルス/ライツ(特集 ジェンダーと法), ジュリスト (1237)" 有斐閣 2003

      39 "http://www.pregnancyoptions.info/"

      40 Ley Organica de 3, "de marzo, de salud sexual y reproductiva y de la interrupcion voluntaria del embarazo"

      41 "Tribunal Constitucional, Acordao no 75/2010, Processos nos 733/07 and 1186/07, Portugal"

      42 Kenji Yoshino,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075-1076, 2011

      43 "Rubio-Marin (n 109)"

      44 "Nijsten(n 3), 1"

      45 Rubio-Marin, "Feminist Legal Theory"

      46 Siegel, "Dignity and the Politics of Protection, (n 4)"

      47 Ruth Rubio-Marin, "Constitutional Framing: Abortion and Symbolism in Constitutional Law"

      48 "BverfGe 88, 203"

      49 "Akotmanybirosag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48/1998 (XI. 23), Official Gazette (Magyar Kozlony) MK 1998/105 (Hungary), Section Ⅲ,Pt(3)(d)"

      50 "Abortion Ⅰ(n 7)"

      51 Ruth Roemer, "Abortion Law: The Approaches of Different Nations" 1960 : 1908-1918, 1967

      52 Judith Jarvis Thomson, "A Defense of Abortion" 1 (1): 1971

      53 Rebecca J. Cook, "A Decade of International Change in Abortin Law 1967~1977" 637 : 643-664, 1978

      54 井上達夫, "9 2生殖技術とジェンダー 9 2" 勁草書房 1996

      55 김홍신, "2002 국회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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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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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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