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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제도-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System of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Focusing on Review of Comparative Law with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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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5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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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trusts commonly not were used as a means of property management in Korea. However, the demand of trust is increased as a means of rational property management In the face of economic growth and an aging society. So trust law completely re...

      In the past, trusts commonly not were used as a means of property management in Korea. However, the demand of trust is increased as a means of rational property management In the face of economic growth and an aging society. So trust law completely revised in 2011. As a result, new trust system are imposed for example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and Beneficiary Consecutive Trust.
      The situation of legislation is similar in Japan. It is a kind of welfare trust or family trust in case of Beneficiary Consecutive Trust. In the case of Japan, the review of the relevant tax system was discussed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trust law.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adjustment of the tax system was insufficient in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case of Japan, which has a similar legal system with Korea for Beneficiary Consecutive Trust. From this point, conside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implications or points that we can get from Japan’s case.
      From this study, it makes the difference below;firs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uses the concept about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same as trust law’s meaning. It assume change of beneficiaries only by former beneficiaries death. Second, there is the no regulation Term of existence of trust in trust Law. From this situation, taxpayer can try various things for example deferral of tax and so on. So the consideration needs to discuss for tax-avoidance. Third, the difference in timing of gift in trust beneficiary rights is needed to consider. it is different compare with Japan system. Taxpayers can try to avoiding progressive tax rates by setting numerous beneficiaries.
      For these things, we need to check other countries examples. Japan and US’s example will help for it. and we need to think about concept and case of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and timing of gift in trust beneficiary rights by considering Japan’s system. The purpose of legislation in Japan is prevention of tax avoidance and vitalization of newly imposed trusts system. And we need to consider consistency with other tax law and tax respite system.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refer to Japan’s case of similar legislation in addition to its own efforts for the use of the newly introduced trust system and prevention of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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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신탁 이외의 신탁이 재산관리 수단으로써 보편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시대에 접어드는 등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재산관리의 수단으...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신탁 이외의 신탁이 재산관리 수단으로써 보편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시대에 접어드는 등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재산관리의 수단으로써 신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전면개정된 현행 신탁법은 위와 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유형을 규정하게 되었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결과, 위탁자 사망 후의 상황에 대한 논의가 행해지므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깊이 관련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신탁법 개정시에 세제는 그에 수반하여 충분히 개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된다. 이에 본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개정 경위를 가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익자연속신탁의 개념에 대해 신탁법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며, 신탁법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신탁법상 수익자연속신탁 규정을 보면, 당해 신탁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신탁법상 논의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도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 부재로 인해 납세자는 신탁을 활용함으로써 장기간의 과세이연, 혹은 신탁계약에 따라서는 신탁원본에 대한 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제한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신탁수익권의 과세시기에 대해 수익실현시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한 명의 수익자가 수익을 받는 경우에 비해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수익자를 설정해 둠에 따른 조세회피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검토 결과 첫째, 수익자연속신탁에 있어 사망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신탁에 대한 존속기간을 법에서 규정해 두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도 지나친 장기간의 과세이연, 조세부과의 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신탁수익권 과세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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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喜多綾子, "「受益者等が存しない信託」 の課税と受益者等の意義-目的信託を中心として-" (318) : 642-682, 2008

      2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3

      3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4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과세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91-747, 2013

      5 최수정, "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집문당 2010

      6 손영철, "신탁이익의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문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1-43, 2019

      7 권성오, "신탁에 대한 과세제도-상속형 신탁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8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9 이전오,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5-50, 2020

      10 이동식,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편방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51-91, 2020

      1 喜多綾子, "「受益者等が存しない信託」 の課税と受益者等の意義-目的信託を中心として-" (318) : 642-682, 2008

      2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3

      3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20

      4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과세에 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14 (14): 691-747, 2013

      5 최수정, "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집문당 2010

      6 손영철, "신탁이익의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문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1-43, 2019

      7 권성오, "신탁에 대한 과세제도-상속형 신탁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8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9 이전오, "신탁 관련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5-50, 2020

      10 이동식,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편방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9 (9): 51-91, 2020

      11 이전오, "세법상 신탁제도 관련 개편방안" 한국세무학회 2019

      12 김종해, "생전신탁과세에 관한 연구―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8 (18): 44-77, 2012

      13 김종원, "민사신탁의 활용과 세무"

      14 서철원, "미국 비즈니스 법" 법원사 2000

      15 최수정,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65-87, 2011

      16 오영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조세통람 2020

      17 寺本昌広, "逐条解説 新しい信託法" 商事法務 2008

      18 前田吉太郎, "税に関する論文入選論文集" 納税協会 1-51, 2011

      19 金子宏, "租税法" 弘文堂 2019

      20 星田寛, "新信託法の基礎と運用" 日本評論社 2007

      21 青木孝徳, "平成19年版 改正税法のすべて" 大蔵財務協会 2007

      22 萩生田宗司, "家族信託を巡る課税関係について:受益者連続型信託を中心として" 83-2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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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渋谷雅弘, "受益者連続型信託等について" (62) : 199-2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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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藤谷武史, "信託課税研究の道標" 有斐閣 2019

      27 渕圭吾, "信託課税研究の道標" 有斐閣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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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David A. Berek, "Federal Income Taxation of Decedents, Estates and Trusts" Wolters Kluwer 2020

      42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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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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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48 1.71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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