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법상의 신탁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해지의 제한 특히 수탁자의 신탁계약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신탁법 제61조에 따른 법정신탁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의 범위 그리고 신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계약을 임의 해지한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에 대신하여 임의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0) : 2002.12
2 "신탁법리에 의한 재산권의 보호" 29 : 1998
3 "遺言執行者 相續法의 諸問題" 78 : 1998
4 "遺留分返還請求 相續法의 諸問題" 78 : 1998
5 "英國에서의 遺言制度와 信託制度의 關聯性에 관한 小考 私法의 諸問題; 耕虛金洪奎博士華甲記念" 1992
6 "新井誠 編 歐州信託法の基本原理" 2003
7 中田裕康, "新しい信託法の意義" 2006.5
8 "新しい信託法に期待するもの" 2006.5
9 "後繼ぎ遺贈論の可能性 信託取引と民法法理" 2003
10 "受益者連續信託の檢討 信託取引と民法法理" 2003
1 "신탁법상의 신탁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해지의 제한 특히 수탁자의 신탁계약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신탁법 제61조에 따른 법정신탁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의 범위 그리고 신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계약을 임의 해지한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에 대신하여 임의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0) : 2002.12
2 "신탁법리에 의한 재산권의 보호" 29 : 1998
3 "遺言執行者 相續法의 諸問題" 78 : 1998
4 "遺留分返還請求 相續法의 諸問題" 78 : 1998
5 "英國에서의 遺言制度와 信託制度의 關聯性에 관한 小考 私法의 諸問題; 耕虛金洪奎博士華甲記念" 1992
6 "新井誠 編 歐州信託法の基本原理" 2003
7 中田裕康, "新しい信託法の意義" 2006.5
8 "新しい信託法に期待するもの" 2006.5
9 "後繼ぎ遺贈論の可能性 信託取引と民法法理" 2003
10 "受益者連續信託の檢討 信託取引と民法法理" 2003
11 "包括的 遺贈의 效果" 1987
12 "包括的 遺贈 相續法의 諸問題" 78 : 1998
13 "信託宣言の解釋論的可能性 -特に執行免脫の念慮に對して" 1986
14 "信託による後繼ぎ遺贈の可能性 -受益者連續の解釋論的根據づけ" (1162) : 1999.9
15 Dukeminer Johanson, "Trusts, and Estates" 2005
16 Scott, "Trusts" 1987
17 Hayton, "The Law of Trusts" 2003
18 Alexander, "The Dead Hand and the Law of Trusts in the Nineteenth Century" 37 sta (37 sta): 1985
19 Langbein, "Substantial Compliance with the Wills Act" l. re 489 : 1975
20 Hayto Kortmann Verhagen, "Principles of European Trust Law" 1999
21 "Penner The Law of Trusts" 2004
22 Hayton Marshall, "Commentary and Cases on the Law of Trusts and Equitable Remedies" 2001
23 Bogert Oaks, "Cases and Text on the Law of Trusts" 2001
24 Watt Todd Watt, "Cases & Materials on Equity and Trusts" 2005
25 Hirsch/Wang, "A Qualitative Theory of the Dead Hand 68 Ind. L. J. 1" 1992
26 Dukeminier, "A Modern Guide to Perpetuities" 1868 :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