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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say and the Right of Confrontation in American Trials by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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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전문법칙의 기원과 역사를 논하고, 전문법칙의 예외가 적용되어 전문증거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제6차 수정헌법상 대면권과 상충하게 되는 문제...

      이 논문은 전문법칙의 기원과 역사를 논하고, 전문법칙의 예외가 적용되어 전문증거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제6차 수정헌법상 대면권과 상충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이 전문법칙과 대면권의 해석에 있어서 취한 서로 상반된 방식을 논하고, 어떻게 전문법칙의 예외규정들이 대면권 조항과 조화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미국 배심재판은 독특하면서도 특이한 사법적 분쟁해결 시스템이다. 배심재판에서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띠는 것이 전문진술 형태의 증거의 사용금지이다. 배심원단은 만약 그 진술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이라면 법정 밖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전문법칙은 커먼로체계에 있어 복잡하고도 어려운 법칙이다. 그러한 복잡성의 대부분은 전문증거의 사용금지에 관한 8가지의 면제사유와 28가지의 예외사유들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면제와 예외는 어떠한 법정 밖 진술이 이루진 정황이 신뢰할만하고, 이로써 전문진술이 반대신문에 의하여 확인될 필요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한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과 대면할 수 있는 권리가 제6차 수정헌법상 대면권 조항(Confrontation Clause)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법정 밖 진술에 관하여 다양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대면권 조항의 법칙 사이에는 명백히 상충하는 면이 있다. 전문법칙과 대면권은 유사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두 법칙이 완전히 중첩되는 것은 아니다. 미연방대법원은 1980년 Roberts 사건에서 신뢰성 있는 전문증거는 대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비로소 전문법칙의 예외와 대면권이 무슨 관계인가를 정의하였다. 그 후 수년 동안, 대면권 법칙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4년 Crawford 사건에서 Roberts 판결을 뒤집고 증언적(testimonial) 전문진술은 대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여, 전문법칙과 대면권을 조화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전문법칙과 대면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은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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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ntroduction
      • Ⅰ. A Brief Description of the (Fifty-one) American Legal System(s)
      • Ⅱ. Hearsay Doctrine
      • Ⅲ. The Many Exceptions to the Rule Against Hearsay
      • 【국문초록】
      • Introduction
      • Ⅰ. A Brief Description of the (Fifty-one) American Legal System(s)
      • Ⅱ. Hearsay Doctrine
      • Ⅲ. The Many Exceptions to the Rule Against Hearsay
      • Ⅳ. The Right of Confrontation
      • Ⅴ. The Right of Confrontation In Light of The Many Exceptions to the Rule Against Hearsay
      • Ⅵ. The Troublesome Nature of “New” Hearsay Exceptions
      • Ⅶ.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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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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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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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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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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