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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여객운송 불이행에 관한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에 관한 재검토 - 항공여객운송계약에 있어 항공권 초과판매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Revie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Culpa in Contrahendo’ by fail to transport - A Focus on Over-booking from Air Opre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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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4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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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orldwide, so-called ‘over-booking’of Air Carriers is established in practice. Although not invalid, despite their current contracts, passengers can be refused boarding, which can hinder travel planning.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n airl...

      Worldwide, so-called ‘over-booking’of Air Carriers is established in practice. Although not invalid, despite their current contracts, passengers can be refused boarding, which can hinder travel planning.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n airline carrier who refused to board a passenger due to over-booking was liable for compensation under the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But what the court should be thinking about is when the benefit(transport) have been disabled.
      Therefore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impossibility of benefit (Transport) due to the rejection of boarding caused by ‘Over-booking’ may be not the ‘subsequent impossibility’, but not the ‘initialimpossibility ’. The legal relationship due to initial impossibility is nullity (imposibilium nulla est obligation).
      When benefits are initial impossibile, our civil code recognizes liability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Culpa in Contrahendo”, not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On this reason, the conclusion that the consumer will be compensated for the loss of boarding due to overbooking by the Air Carrier is the same, bu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legal basis for the responsibility from the other side.
      However, it doesn’t matter whether it is non-performance or Culpa in Contrahendo. Rather, the recognition of this compensation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due to unstable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both parties.
      Even for practices permitted by Air Carriers, modifications to current customary overbooking that consumers must accept unconditionally are necessary.
      At the same time, if Air Carriers continue to be held liable f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due to overselling tickets, it can be fatal to the airline business environment that requires overbooking for stable profit margins.
      Therefore, it would be an appropriate measure for both Air Carriers and passengers if the Air Carrier were to be given a clearer obligation to explain (to the consumer) and, at the same time, if the explanation obligation is fulfilled, the Air Carrier would no longer be forc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overb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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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 항공운송인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한 초과판매는 항공운송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거부를 당함으...

      전 세계 항공운송인의 관행으로 자리매김한 초과판매는 항공운송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승객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거부를 당함으로써 여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내 대법원은 초과판매를 근거로 승객의 탑승을 거절한 항공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권 초과판매는 본래부터 가능한 좌석 수를 초과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해당 항공편의 여객 중에 아무도 운송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객 중 몇몇은 일방적으로 탑승을 거절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부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이 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후발적불능이 아닌 원시적불능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급부가 원시적불능인 경우 그 법률관계는 무효이다.
      급부의 원시적 불능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가 항공운송인으로부터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거절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지만, 그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다른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각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는 채무불이행의 법리 적용이 불가능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법리에는 적용상의 흠결이 존재하므로, 입법 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새로운 법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제기해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원인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용인된 관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은 오히려 양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항공운송사업자의 허락된 관행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초과판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게 된다면, 초과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항공사업 환경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소송경제상으로도 양 당사자에게도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이행의무를 충실하였을 때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면 항공운송사업자와 여객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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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지민,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4 (34): 203-234, 2019

      2 권창영, "항공법 판례해설 III, 항공운송법" 2020

      3 권창영,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1 (31): 99-144, 2016

      4 최흥섭, "학설이 인정하는 소위 규정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에 대한 판례의 태도" 민사법학회 (13·14) : 1996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6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4

      7 이창재,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0 (30): 249-277, 201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9 김동훈, "민법상 계약상의 과실책임제도의 운용방향" 법학연구소 32 (32): 9-40, 2019

      10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1 서지민,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4 (34): 203-234, 2019

      2 권창영, "항공법 판례해설 III, 항공운송법" 2020

      3 권창영, "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1 (31): 99-144, 2016

      4 최흥섭, "학설이 인정하는 소위 규정외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에 대한 판례의 태도" 민사법학회 (13·14) : 1996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6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4

      7 이창재, "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0 (30): 249-27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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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동훈, "민법상 계약상의 과실책임제도의 운용방향" 법학연구소 32 (32): 9-40, 2019

      10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1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1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13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판결"

      14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15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16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584 판결"

      17 정구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再論-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기업법학회 30 (30): 2018

      18 김상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 (1): 157-182, 2009

      19 홍성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의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50 : 389-434, 2010

      20 어수용,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선택권의 보호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6000 판결에 대한 평석 -" 한국재산법학회 27 (27): 87-127, 2011

      21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법학연구소 52 (52): 215-278, 2011

      22 이창재, "EU법상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 McDonagh v. Ryanair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49) : 415-446, 2015

      23 윤남순, "EU법상 국제운송계약의 준거법 - 「로마 I 규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71) : 1-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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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3-28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2-2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KCI등재
      2013-02-2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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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49 0.924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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