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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실험을 위한 입법동향 – 일본을 중심으로 - = Legislative Trends for Road Experimentation of Autonomous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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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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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looks at the recent trends of autonomous vehicles policy and legal system such as guidelines for road test of autonomous vehicles in Japan and searched for implications in Korea.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pushes...

      This paper looks at the recent trends of autonomous vehicles policy and legal system such as guidelines for road test of autonomous vehicles in Japan and searched for implications in Korea.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pushes the government’s policies on high-tech industries. The Strategic Headquarters announced the “Government and Citizen ITS Initiative․Roadmap” three times from June 2014, and announced on May 30, The autonomous driving roadmap was announced for the fourth time in consideration of the latest trends.
      In addition, the criteria that autonomous vehicles must comply with in order to conduct experiments on the road include the “Guidelines for Road Demonstration Experiments on Automatic Driving Systems” publish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2016 and there is 「standard of handling of application for road use permission related to road demonstration experiment」.
      In Korea,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defines the temporary operation permit system and the test driving requirements for autonomous vehicles for testing and research purposes. Howeve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nd the Road Traffic Legislation have legislative purposes of guaranteeing the safety standards of vehicles and road traffic of vehicles, respectively. This regulates the management and traffic of ordinary cars, not the law to deal with unusual situation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However, regarding the operation of self-propelled vehicles for testing and research purposes,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provides some operational standards including safety standards for vehicles. On the other hand, the road traffic legislation does not legislate for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or for the test purposes. The driving standards for the test purposes of the current Automobile Management Act a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Road Traffic Act.
      Since the road use relationship of a general automobile is permitted to be registered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of the automobile, the Road Traffic Act falls under the free use relationship in which no separate permission is required. because the safety of the vehicle is assured, so that no additional condition is required.
      However, since autonomous vehicles for test and research purposes are not yet secured,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operation of road traffic is completely guaranteed by obtaining permission for temporary operation under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is is the reason for the need for discipline in terms of protecting the users of road traffic and the automobile industry. Therefore, the current attitude of the legislative system on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for testing purposes will be difficult to deny the inadequacy or error of legislation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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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일본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최근 흐름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이 논문은 일본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최근 흐름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정부는 2014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서 「관민ITS구상․로드맵」을 발표하고, 2017년 5월 30일에 최신동향을 고려하여 4번째로 자율주행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특히 경찰청이 2016년 발표한 「자동주행시스템에 관한 공도실증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2017년 발표한 「원격형자동운전시스템의 공도실증실험에 관련한 도로사용 허가신청에 대한 취급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실험을 위한 준수기준으로 의미가 깊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시험․연구목적의 자율주행차량의 임시운행허가제도 및 그 시험운행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제와 도로교통법제는 각각 차량의 안전기준 및 차량의 도로교통(운행)의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띠고 있고, 한편 보통의 차량의 관리와 교통을 규정한 것이지,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가 아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목적의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제는 차량의 안전기준을 포함하여 일부 운행기준까지 마련하고 있음에 비하여, 도로교통법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또는 시험목적의 운행에 대한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가지고 있는 시험 목적의 운행기준은 성격상 「도로교통법」이 규정할 내용에 해당된다.
      일반자동차의 도로이용관계는 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으로 운행이 허용되므로,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허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자유사용관계에 해당된다. 이는 차량의 안전성이 담보되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 부여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연구목적의 자율주행차량은 아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도로교통상의 운행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로교통의 이용자 보호의 관점,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 규율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목적의 운행에 대한 현행 법제의 태도는 입법의 미비 내지 오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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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 - 자동차, 운전자, 도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27-59, 2016

      2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연구, 2016년 경찰청 용역보고서" 경찰청 2016

      3 류광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소 17 (17): 655-675, 2016

      4 김진우,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비교법학연구소 51 : 33-67, 2017

      5 한국정보화진흥원, "미연방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6

      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98호"

      7 일본 내각부,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官民データ活用推進戦略会議, In 官民ITS構想・ロードマップ2017"

      8 일본 경찰청, "遠隔型自動運転システムの公道実証実験に係る道路使用許可の申請に対する取扱いの基準"

      9 青木 啓二, "自動運転車の開発動向と技術課題" 科学技術振興機構 60 (60): 2017

      10 小林 正啓, "自動運転車の実現に向けた法制度上の課題" 科学技術振興機構 60 (60): 2017

      1 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 - 자동차, 운전자, 도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27-59, 2016

      2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연구, 2016년 경찰청 용역보고서" 경찰청 2016

      3 류광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소 17 (17): 655-675, 2016

      4 김진우, "자동주행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개정된 독일 도로교통법과 우리 입법의 방향 -" 비교법학연구소 51 : 33-67, 2017

      5 한국정보화진흥원, "미연방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16

      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98호"

      7 일본 내각부,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官民データ活用推進戦略会議, In 官民ITS構想・ロードマップ2017"

      8 일본 경찰청, "遠隔型自動運転システムの公道実証実験に係る道路使用許可の申請に対する取扱いの基準"

      9 青木 啓二, "自動運転車の開発動向と技術課題" 科学技術振興機構 60 (60): 2017

      10 小林 正啓, "自動運転車の実現に向けた法制度上の課題" 科学技術振興機構 60 (60): 2017

      11 須田 義大, "自動運転技術の開発動向と技術課題" 科学技術振興機構 57 (57): 2015

      12 일본 경찰청, "自動走行システムに関する公道実証実験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13 吉崎昭彦, "安全運転支援から自動運転へ(2)" 道路交通研究会 47 (47): 2016

      14 吉崎昭彦, "安全運転支援から自動運転へ(1)" 道路交通研究会 47 (47): 2016

      15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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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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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5 0.81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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