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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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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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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하나의 방산물자에 대하여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 업체별로 원가를 계산하여 가장 낮은 원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낙찰업체에게 적절한 가격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단일물자-복수 방산업체 체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방산업체간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 국방부 회계질의 회신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현 실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복수 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방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낙찰업체에게 적정한 가격 보상이 곤란하며, 둘째, 방산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수 방산업체 지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셋째, 일반물자 원가계산 방법의 기본개념과 비교 시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넷째, 국방부 회계질의 회신에 따른 업무수행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업체별로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 후 업체별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보상이 이루어지고 방산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복수 방산업체 지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방안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업체의 실발생 원가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적격심사 기준의 개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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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방산물자에 대하여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 업체별로 원가를 계산하여 가장 낮은 원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낙찰업체에게 적절...

      하나의 방산물자에 대하여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 업체별로 원가를 계산하여 가장 낮은 원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낙찰업체에게 적절한 가격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단일물자-복수 방산업체 체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방산업체간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경우 국방부 회계질의 회신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현 실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복수 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방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낙찰업체에게 적정한 가격 보상이 곤란하며, 둘째, 방산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수 방산업체 지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셋째, 일반물자 원가계산 방법의 기본개념과 비교 시에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넷째, 국방부 회계질의 회신에 따른 업무수행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업체별로 산정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 후 업체별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가격보상이 이루어지고 방산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복수 방산업체 지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방안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업체의 실발생 원가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적격심사 기준의 개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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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current cost estimating system and to present more desirable suggestions when two or more firms are designated as defense firms for defense goods. To attain this objective, we review Korean Destroyer Program. In 2008,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gave a public notice of a bid for a Destroyer. Vessel cost team calculated three kinds of preliminary estimation cost by the cost regulation because three firms were designated as defense firms for that ship. Cost team reported them to the contract officer and he made one estimation cost for a bid based on the lowest cost.
      We find some problems about the present cost estimating system for defense firms through this case: First, under this cost estimation system, the contract price is not fair and reasonable and the contractor suffer from an operating loss. Second, the current cost estimating system leads to unfair competition among designated defense firms. Third, the present cost estimation system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compared to that of non-military goods. Fourth, the current cost estimating system is against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We suggest improved methods that contract officer should make three estimation costs for a bid based on the number of designated defense firms. The proposed method allows the suppliers to contract with Government by fair and reasonable price and to compete with other defense firms fairly. So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regulations for estimating cost for defens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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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current cost estimating system and to present more desirable suggestions when two or more firms are designated as defense firms for defense goods. To attain this objective, we review Korean 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current cost estimating system and to present more desirable suggestions when two or more firms are designated as defense firms for defense goods. To attain this objective, we review Korean Destroyer Program. In 2008,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gave a public notice of a bid for a Destroyer. Vessel cost team calculated three kinds of preliminary estimation cost by the cost regulation because three firms were designated as defense firms for that ship. Cost team reported them to the contract officer and he made one estimation cost for a bid based on the lowest cost.
      We find some problems about the present cost estimating system for defense firms through this case: First, under this cost estimation system, the contract price is not fair and reasonable and the contractor suffer from an operating loss. Second, the current cost estimating system leads to unfair competition among designated defense firms. Third, the present cost estimation system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ity compared to that of non-military goods. Fourth, the current cost estimating system is against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We suggest improved methods that contract officer should make three estimation costs for a bid based on the number of designated defense firms. The proposed method allows the suppliers to contract with Government by fair and reasonable price and to compete with other defense firms fairly. So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regulations for estimating cost for defens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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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복수 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사례 및 문제점
      • Ⅳ. 복수 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방안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복수 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사례 및 문제점
      • Ⅳ. 복수 방산업체 지정시 예정가격 결정방법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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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영일, "후속함 건조업체 결정절차 개선연구" 국방대학교 2009

      2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효율과 투명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3 계 승 균, "행정조달계약법상 공정의무" 한국법학원 (82) : 154-175, 2004

      4 정완용, "함정 방산물자 지명경쟁 계약시 기초가격 산정 개선방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54-61, 2006

      5 김형욱, "함정 건조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제도 개선방안" 한국방위산업학회 2006

      6 이경태, "한국 제조기업의 원가발생구조 및 원가관리 실태Cost Incurrence Structures and Cost ManagementPractices of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한국관리회계학회 6 (6): 1-25, 2006

      7 정형록, "한국 제조기업의 원가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5 (5): 59-80, 2005

      8 김순기, "한·일 기업의 예산 및 표준원가제도 운영실태 비교" 1 (1): 35-58, 2001

      9 김지홍, "제품의 특성이 원가계산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3 (3): 97-117, 2003

      10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제2회 국방원가관리 세미나 자료"

      1 송영일, "후속함 건조업체 결정절차 개선연구" 국방대학교 2009

      2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효율과 투명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3 계 승 균, "행정조달계약법상 공정의무" 한국법학원 (82) : 154-175, 2004

      4 정완용, "함정 방산물자 지명경쟁 계약시 기초가격 산정 개선방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54-61, 2006

      5 김형욱, "함정 건조사업 관련 계약 및 원가제도 개선방안" 한국방위산업학회 2006

      6 이경태, "한국 제조기업의 원가발생구조 및 원가관리 실태Cost Incurrence Structures and Cost ManagementPractices of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한국관리회계학회 6 (6): 1-25, 2006

      7 정형록, "한국 제조기업의 원가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5 (5): 59-80, 2005

      8 김순기, "한·일 기업의 예산 및 표준원가제도 운영실태 비교" 1 (1): 35-58, 2001

      9 김지홍, "제품의 특성이 원가계산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3 (3): 97-117, 2003

      10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제2회 국방원가관리 세미나 자료"

      11 허성관, "예산기준가격제도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구입 가능성"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 13 : 67-93, 1992

      12 이경태, "시장경쟁원리 도입에 대비한 원가관리 개선방안(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8-35, 2000

      13 김동욱, "수상함 적격심사 기준 개선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6 (26): 197-240, 2010

      14 "법률 제9561호(2009.4.1.) 방위사업법"

      15 "법률 제8852호(2008.2.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진회 회보(2005.7.31)"

      17 김연부, "방위산업의 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25 (25): 221-251, 2007

      18 안태식, "방위산업 원가계산 및 이윤 산정규칙과 방산업체의 인센티브" 한국회계학회 12 (12): 35-60, 2003

      19 "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 지식경제부 훈령 제28호(2009.1.9.)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규정 제16조 제②항"

      20 "방위사업청 훈령 제101호(2009.8.5.) 방위사업관리규정"

      21 "방위사업청 훈령 제 91호(2009.2.3.)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22 "방위사업청 훈령 제 90호(2009.2.3.)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23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24호(2008.10.6.)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24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7-32호(2007.7.10) 수중함 (장보고-Ⅱ 계속사업) 적격심사 기준"

      25 신호영, "방산계약 및 원가회계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5 (25): 133-160, 2007

      26 "대통령령 제21834호(2009.11.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방위사업법시행령"

      28 "기획재정부령 제95호(2009.8.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60-6, 2009.9.21.) 예정가격 작성기준"

      30 방위사업청, "국방원가 및 계약실무"

      31 "국방부령 제681호(2009.7.1.) 방위사업법시행규칙"

      32 "국방부령 제610호(2006.11.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 규칙"

      33 "국방부령 제609호(2006.11.1.)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34 추욱호, "구매조달관리. 청구"

      35 정문종, "공공 기술용역 대가 보상제도의 비효율성" 5 (5): 59-80, 2005

      36 허성관, "계약대상의 세분에 의한 정부구매 제조원가계산의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 11 : 55-82, 1990

      37 Gansler, jacques S., "The Defense Industry" The MIT Press 1980

      38 William P. Rogerson, "Economic Incentives and the Defense Procurement Process" 8 (8): 65-90, 1994

      39 J. Ronald Fox, "Arming America: How the U.S. Buys Weapons. Division of research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rvard University 1974

      40 Department of Defense of U.S.A., "Armed Services Pricing Mannual"

      41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2009년 국방계약관리 발전을 위한 과제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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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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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45 2.45 2.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42 2.28 3.539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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