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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도박 위험에 대한 안전문화 구축 방안 - 한국·미국·영국·일본의 정책비교를 중심으로 - = Safety Culture Building Strategies Against Children's and Adolescents' Digital Gambling Risks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ies in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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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도박문제를 안전문화 이론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하고, 한국·미국·영국·일본의 정책적 대응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문화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안전문화 이론틀에 근거한 국제 비교·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국의 아동·청소년 도박 관련 정책을 Reason(1997)의 다층적 안전문화 모델에 기초하여 개인·집단·조직·규제 수준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조화하고 법적 규제체계, 정부 차원별 대응방식,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처벌 체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정책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국의 법령, 정부 보고서,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안전문화 수준은 법적 규제 강도, 예방·교육 체계의 제도화 수준, 치료·재활 연계체계의 유무, 처벌 체계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각국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차별화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중앙집권적 규제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주별 이원화된 규제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은 도박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규제와 예방·교육·처벌 체계의 연계를 기반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안전문화 구조를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본은 게임 산업 중심의 자율 규제를 채택하여 법적 강제성 부재로 인한 규제 실효성의 한계가 확인되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도박문제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아닌 개인·집단·조직·규제 수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층적 안전문화 형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안전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 국제 표준화 규제 협력, 게임 산업의 자발적 책임 강화, 조기 개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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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도박문제를 안전문화 이론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하고, 한국·미국·영국·일본의 정책적 대응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도박문제를 안전문화 이론적 관점에서 재개념화하고, 한국·미국·영국·일본의 정책적 대응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문화 구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미흡하였던 안전문화 이론틀에 근거한 국제 비교·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국의 아동·청소년 도박 관련 정책을 Reason(1997)의 다층적 안전문화 모델에 기초하여 개인·집단·조직·규제 수준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조화하고 법적 규제체계, 정부 차원별 대응방식,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처벌 체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정책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국의 법령, 정부 보고서,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안전문화 수준은 법적 규제 강도, 예방·교육 체계의 제도화 수준, 치료·재활 연계체계의 유무, 처벌 체계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각국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차별화된 규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중앙집권적 규제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주별 이원화된 규제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은 도박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규제와 예방·교육·처벌 체계의 연계를 기반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안전문화 구조를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본은 게임 산업 중심의 자율 규제를 채택하여 법적 강제성 부재로 인한 규제 실효성의 한계가 확인되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도박문제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이 아닌 개인·집단·조직·규제 수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층적 안전문화 형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안전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 국제 표준화 규제 협력, 게임 산업의 자발적 책임 강화, 조기 개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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