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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공공건축물의 배리어프리 개선을 통한 현대 한옥의 방향성 = The direction of contemporary Han-ok through barrier free improvement of Han-ok public buidil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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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94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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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초반 한옥을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일반인들에게 한옥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은 그 수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주민센터, 전통공예체험관 등으로 용도도 다양해졌다. 대부분 주거 용도였던 한옥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에 따라 한옥 역시 다양해진 용도를 수행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옥이 공공시설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및 노유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어려움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옥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장애인 및 노유약자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및 노유약자의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옥 공공건축물의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한옥의 현대화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선행연구과 관련 법규를 살펴본다. 이를 가지고 현장 조사표를 작성하여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한옥 공공건축물 6개소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한옥 공공건축물 5개소를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현황을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의 내용을 토대로 편의시설의 항목별로 적절하게 설치된 정도에 따라 ‘모두 적절’, ‘일부 적절’, ‘모두 부적절’, ‘모두 미설치’, ‘검토 불필요’로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옥 공공건축물에서 적절하게 적용되는 배리어프리 디자인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사 결과와 평가의 내용을 토대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별, 유형별, 규모별로 대상 시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편의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 여부에 따라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적정설치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노유약자시설에서 적정설치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순이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중규모의 한옥 공공건축물이 소규모와 대규모 공공건축물에 비해 적절하게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구조, 용도, 규모, 의무사항과 관계없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엔 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옥 공공건축물의 배리어프리 요소가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 규제 강화, 인센티브 지원 혹은 인증 제도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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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반 한옥을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일반인들에게 한옥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은 그 수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주민센터, 전통공...

      2000년대 초반 한옥을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일반인들에게 한옥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한옥 공공건축물은 그 수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주민센터, 전통공예체험관 등으로 용도도 다양해졌다. 대부분 주거 용도였던 한옥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에 따라 한옥 역시 다양해진 용도를 수행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옥이 공공시설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및 노유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어려움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옥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장애인 및 노유약자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및 노유약자의 한옥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옥 공공건축물의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한옥의 현대화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선행연구과 관련 법규를 살펴본다. 이를 가지고 현장 조사표를 작성하여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한옥 공공건축물 6개소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한옥 공공건축물 5개소를 현장조사를 시행한 후 현황을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의 내용을 토대로 편의시설의 항목별로 적절하게 설치된 정도에 따라 ‘모두 적절’, ‘일부 적절’, ‘모두 부적절’, ‘모두 미설치’, ‘검토 불필요’로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옥 공공건축물에서 적절하게 적용되는 배리어프리 디자인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배리어프리 디자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사 결과와 평가의 내용을 토대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사항별, 유형별, 규모별로 대상 시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편의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 여부에 따라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적정설치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노유약자시설에서 적정설치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순이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중규모의 한옥 공공건축물이 소규모와 대규모 공공건축물에 비해 적절하게 설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구조, 용도, 규모, 의무사항과 관계없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엔 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옥 공공건축물의 배리어프리 요소가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 규제 강화, 인센티브 지원 혹은 인증 제도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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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요 약 ⅰ
      • 목 차 ⅲ
      • 표 목 차 ⅵ
      • 그 림 목 차 ⅷ
      • 국 문 요 약 ⅰ
      • 목 차 ⅲ
      • 표 목 차 ⅵ
      • 그 림 목 차 ⅷ
      • 1.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 이론적 배경 6
      • 2.1 한옥 공공건축물의 의미 6
      • 2.2 생활 약자를 위한 디자인 개념 9
      • 2.2.1 Universal Design(유니버설디자인) 9
      • 2.2.2 Barrier-Free(무장애 디자인) 9
      • 2.3 선행연구 정리 10
      • 2.3.1 한옥 공공건축물 관련 선행연구 10
      • 2.3.2 공공건축물 배리어프리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12
      • 2.3.3 한옥의 현대화 관련 선행연구 12
      • 2.4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 및 제도 13
      • 2.4.1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의 발전 과정 13
      • 2.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5
      • 3. 현장조사 개요 및 결과 23
      • 3.1 현장조사 개요 23
      • 3.1.1 현장조사 대상 23
      • 3.1.2 현장조사 항목 24
      • 3.2 현장조사 결과 35
      • 3.2.1 주출입구 접근로 35
      • 3.2.2 주출입구 높이차이 42
      • 3.2.3 출입구(문) 53
      • 3.2.4 복도 58
      • 3.2.5 계단 또는 승강기 65
      • 3.3 소결 68
      • 4. 현장조사 평가 및 분석 71
      • 4.1 현장조사 평가 71
      • 4.1.1 ‘모두 적절’ 유형 71
      • 4.1.2 ‘일부 적절’ 유형 72
      • 4.1.3 ‘모두 부적절’ 유형 82
      • 4.1.4 ‘모두 미설치’ 유형 84
      • 4.2 유형별 분석 87
      • 4.2.1 설치 의무사항별 분석 87
      • 4.2.2 용도별 분석 92
      • 4.2.3 규모별 분석 99
      • 4.2.4 소결 104
      • 5. 결 론 108
      • 부 록 112
      • 참 고 문 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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