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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 Civil Law Study on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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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7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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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three types of benefit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Korea. Those are the treatment benefit, statuto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and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Recently the Korea Supreme Court changed its past legal th...

      There are three types of benefit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Korea. Those are the treatment benefit, statuto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and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Recently the Korea Supreme Court changed its past legal theory and permitted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under the strictly exception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e existence of procedural difficulty, the medical necessity and the patient’s consent are necessarily required in order to allow the legal exceptions in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Among the three requirements, the doctor’s explanation and the patient’s fully informed consent are the most important essentials in this legal conflict. The requirement concerning the doctor’s explanation and the patient’s consent roles like a hole in the ice as a breathing hole in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The most cases dismissed af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7639, 27646 Decided June 18, 2012. were due to the defect of thre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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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①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②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③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①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②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③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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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태신,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에 관한 검토" 대한의료법학회 13 (13): 11-38, 2012

      2 김나경, "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 독일의 의료보험체계에 비추어 본 임의비급여 통제의 정당성 -" 대한변호사협회 (392) : 73-89, 2009

      3 부종식,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체계 상 임의비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4 정영철,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13 (13): 331-357, 2012

      5 이인영,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의 개선방안연구" 고려대학교 2015

      6 김혜성,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쟁점" 법원도서관 132 : 2016

      7 김정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부당성" 사법발전재단 1 (1): 351-390, 2012

      8 송명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정에 있어서 법적용 정밀성에 관한 검토-특히 임의비급여를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13 (13): 45-72, 2012

      9 선정원, "과잉진료와 과잉원외처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처분과 손해배상청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9) : 1-34, 2011

      10 현두륜, "건강보험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간의 법률 관계: 임의비급여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8 (8): 2007

      1 박태신,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에 관한 검토" 대한의료법학회 13 (13): 11-38, 2012

      2 김나경, "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 방식에 대한 소고(小考) - 독일의 의료보험체계에 비추어 본 임의비급여 통제의 정당성 -" 대한변호사협회 (392) : 73-89, 2009

      3 부종식,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체계 상 임의비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4 정영철,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13 (13): 331-357, 2012

      5 이인영,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의 개선방안연구" 고려대학교 2015

      6 김혜성,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쟁점" 법원도서관 132 : 2016

      7 김정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부당성" 사법발전재단 1 (1): 351-390, 2012

      8 송명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정에 있어서 법적용 정밀성에 관한 검토-특히 임의비급여를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13 (13): 45-72, 2012

      9 선정원, "과잉진료와 과잉원외처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처분과 손해배상청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9) : 1-34, 2011

      10 현두륜, "건강보험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간의 법률 관계: 임의비급여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의료법학회 8 (8): 2007

      11 이정선, "2012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대한의료법학회 14 (14): 303-35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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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6 0.76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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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 0.6 0.878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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