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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 = Cases of South Korean Corporate Restructuring through Voluntary Business Normalization Program a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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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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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form of voluntary business normalization program(VBNP, autonomous agreement in Korean) in the restructuring of shipbuilding and other industries. Because VBNP is formally autonomous and private contract between the company and its creditors, it is perceived as a weak restructuring for companies with relatively less bad financial status. However when we look into thoroughly some VBNP cases such as STX Offshore & Shipbuilding and Sungdong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which were No. 4 and No. 5 shipbuiding company in their heydays, the autonomy of corporate executives was not respected much. It was also difficult to say that VBNP is for companies with relatively better financial conditions. Nonetheless, the increase in restructuring under the VBNP system is due to incentives for companies to preserve sales force, to avoid triggering clause, and to reduce burden on creditors.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current VBNP behavior is limited to a similar workout(prescribed by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of South Korea) form. Some creditors have excessive risk burden, and creditors have wrong compensation and penalty system. Based on these points, we will seek the restructuring method that will enhanc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by utilizing the original meaning of VB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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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form of voluntary business normalization program(VBNP, autonomous agreement in Korean) in the restructuring of shipbuilding and other industries. Because VBNP is formally autonomous ...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form of voluntary business normalization program(VBNP, autonomous agreement in Korean) in the restructuring of shipbuilding and other industries. Because VBNP is formally autonomous and private contract between the company and its creditors, it is perceived as a weak restructuring for companies with relatively less bad financial status. However when we look into thoroughly some VBNP cases such as STX Offshore & Shipbuilding and Sungdong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which were No. 4 and No. 5 shipbuiding company in their heydays, the autonomy of corporate executives was not respected much. It was also difficult to say that VBNP is for companies with relatively better financial conditions. Nonetheless, the increase in restructuring under the VBNP system is due to incentives for companies to preserve sales force, to avoid triggering clause, and to reduce burden on creditors.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current VBNP behavior is limited to a similar workout(prescribed by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of South Korea) form. Some creditors have excessive risk burden, and creditors have wrong compensation and penalty system. Based on these points, we will seek the restructuring method that will enhanc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by utilizing the original meaning of VB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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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대 들어 국내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서 자율협약의 형식을 취하는경우가 늘어났다. 자율협약이라는 제도의 명칭이 ‘자율’이고 사적 협약인 탓에일반적인 인식은 비교적 재무상태가 덜 나쁜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가 약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대표적인 자율협약을통한 조선업 구조조정 사례인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진행 경과를 살펴 보면 기업 경영진이나 채권단의 자율성이 존중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에 자율협약이 적용된다고 하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협약 방식의 구조조정이 증가한 것은 기업에는 영업력 보전, 채권단에는 충당금 부담 완화라는 인센티브가 작동했기때문이다. 본 논문은 조선업 대상의 자율협약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자율협약 행태가유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채권단이 리스크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문제점, 채권단이 현상 유지에 치중하게 하는 잘못된 보상·처벌체계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채권단의 자율적인 사적 협약이라는 자율협약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구조조정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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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들어 국내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서 자율협약의 형식을 취하는경우가 늘어났다. 자율협약이라는 제도의 명칭이 ‘자율’이고 사적 협약인 탓에일반적인 인식은 비교적 재무상태...

      2010년대 들어 국내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에서 자율협약의 형식을 취하는경우가 늘어났다. 자율협약이라는 제도의 명칭이 ‘자율’이고 사적 협약인 탓에일반적인 인식은 비교적 재무상태가 덜 나쁜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가 약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대표적인 자율협약을통한 조선업 구조조정 사례인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진행 경과를 살펴 보면 기업 경영진이나 채권단의 자율성이 존중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에 자율협약이 적용된다고 하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협약 방식의 구조조정이 증가한 것은 기업에는 영업력 보전, 채권단에는 충당금 부담 완화라는 인센티브가 작동했기때문이다. 본 논문은 조선업 대상의 자율협약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자율협약 행태가유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채권단이 리스크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문제점, 채권단이 현상 유지에 치중하게 하는 잘못된 보상·처벌체계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채권단의 자율적인 사적 협약이라는 자율협약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구조조정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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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방법
      • Ⅱ. 자율협약 제도
      • 1. 자율협약의 등장 배경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방법
      • Ⅱ. 자율협약 제도
      • 1. 자율협약의 등장 배경
      • 2. 워크아웃과의 차이
      • 3. 자율협약 추진 단계
      • Ⅲ. 조선업 자율협약 사례
      • 1. 성동조선해양
      • 2. STX조선해양
      • 3. 시사점
      • Ⅳ. 자율협약 제도 분석
      • 1. 자율협약의 제도적 장점
      • 2. 자율협약 실행프로세스의 문제점
      • 3. 국민경제의 비용과 효용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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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준, 2016

      2 이영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5

      3 권오규,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쓰리아이전략연구소 2013

      4 금융감독원,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시안"

      5 "조선 3사 일단 ‘각자도생’…정부, 구조개편은 9월 이후로 미뤄 2016. 6. 9일자"

      6 한국신용평가, "전환점에 선 STX그룹-금융위기 이후의 변화와 향후 전망"

      7 "자율협약 잉크도 마르기 전 물러나라니 섭섭하지 않겠나 2013. 9. 5일자"

      8 수출입은행, "자율협약 업무 매뉴얼"

      9 "자율협약 아닌 강압협약…동부제철, 차라리 법정관리 신청해야 2014. 10. 21일자"

      10 "자율협약 아닌 강압협약…동부제철, 차라리 법정관리 신청해야 2014. 10. 21일자"

      1 하준, 2016

      2 이영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5

      3 권오규,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쓰리아이전략연구소 2013

      4 금융감독원,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제도 개편시안"

      5 "조선 3사 일단 ‘각자도생’…정부, 구조개편은 9월 이후로 미뤄 2016. 6. 9일자"

      6 한국신용평가, "전환점에 선 STX그룹-금융위기 이후의 변화와 향후 전망"

      7 "자율협약 잉크도 마르기 전 물러나라니 섭섭하지 않겠나 2013. 9. 5일자"

      8 수출입은행, "자율협약 업무 매뉴얼"

      9 "자율협약 아닌 강압협약…동부제철, 차라리 법정관리 신청해야 2014. 10. 21일자"

      10 "자율협약 아닌 강압협약…동부제철, 차라리 법정관리 신청해야 2014. 10. 21일자"

      11 오수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관한 연구" 24 (24): 120-125, 2006

      12 수출입은행, "성동조선해양 경영정상화 현황 및 향후 계획" 2013

      13 "성동조선 존속가치 2200억 vs 1조9200억 2011. 12. 8일자"

      14 "성동조선 정홍준 前 회장 “경영권 포기 못해 2012. 5. 2일자"

      15 "성동조선 ‘엉터리 실사’로 8년 위기… 대우조선도 불안 2016. 10. 18일자"

      16 "부실 조선社 여신 분류 놓고 ‘2라운드’ 2013. 12. 16일자"

      17 "법정관리․워크아웃 장점 결합 ‘기업회생 제3의 길’ 찾는다 2016. 11. 7일자"

      18 구회근, "기촉법 상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회생절차 개선방안 모색" 2014

      19 나종선, "기업회생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2012

      20 하준, "기업집단의 부실 심화 및 구조조정 절차상의 주요 쟁점 검토" 산업연구원 2014

      21 이지언, "기업부문 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에의 시사점" 한국금융연수원 2010

      22 이지언, "기업부문 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에의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0

      23 "기업들 대출보다 회사채·CP로 … ‘은행 주도 구조조정’ 안 통한다 2013. 10. 25일자"

      24 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국회 보고서" 2014

      25 한국금융연구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 자료집"

      26 강명헌, "기업구조조정의 현재와 미래" 영진닷컴 2003

      27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 "기업구조조정과 KDB" 한국산업은행 2013

      28 조규홍, "기업구조조정-금융연수원 외환은행 여신심사 실무능력향상과정" 2015

      29 조항래, "기업구조조정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3 (2013): 2013

      30 안양수, "기업 구조조정 제도와 사례"

      31 "금융위, “강덕수 회장 사임, STX 살리기 위한 채권단의 판단 2013. 9. 9일자"

      32 "금감원, STX․SPP․성동․대선조선 여신 ‘요주의’ 분류 허용…채권은행단, 충당금 부담 줄어 ‘휴~ 2013. 8. 1일자"

      33 구정한,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2 (22): 2013

      34 이재우, "구조조정에 PEF의 역할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미래연구원 2016

      35 이성규, "구조조정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해설" 영림카디널 2000

      36 이창민, "구조조정 개선방안:시장규율과 통합도산법 두 축으로" 2016

      37 "강덕수 STX회장 퇴진…‘샐러리맨 신화’가 스러진다 2013. 9. 9일자"

      38 "野 “성동조선 지원에 수은 압박 있었다” 2016. 10. 11일자"

      39 "㈜STX, 자율협약 체결 무산될 듯…법정관리 가능성(종합2보) 2013. 11. 27일자"

      40 Eisenhardt K. M, "Theory Building from Cases:Opportunities and Challenges" 50 (50): 25-32, 2007

      41 "STX조선․성동조선 합병 추진 2014. 8. 18일자"

      42 "STX조선 법정관리 모면…산은, 4530억 지원안 마련 2015. 12. 11일자"

      43 Schramm, W, "Notes on Case studies of instructional media projects"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1971

      44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Inc 2003

      45 Eisenhardt K. M, "Building Theories from Case Study Research" 14 (14): 532-550, 1989

      46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7163 연체이자 등 지급청구 건 판결문"

      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2125 연체이자 등 지급청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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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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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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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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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6 0.6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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