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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리스크 관리의무에 관한 연구 =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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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8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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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의 주식회사는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complex financial risk)에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에 관한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현대의 주식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의 종류와 규모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직면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실패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다양한 금융회사의 사업관행으로 인해 주주, 소비자, 주택소유자, 차주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특히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를 상대로 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다수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델라웨어주 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델라웨어주 법원이 리스크 감시의무를 사법심사로부터 크게 보호를 받는 주의의무의 재구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사의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들이 승소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면제조항이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델라웨어주 법원이 과정 중심의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 금융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 도덕적 해이 등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금융회사를 포함한 주식회사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리스크 관리의무는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의 일종으로 리스크 관리의무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은행의 경우 은행의 업무는 리스크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의 기초는 리스크 관리에서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은행 이사는 리스크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 선관주의의무의 이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리스크 관리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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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주식회사는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complex financial risk)에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에 관한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리스크에 직면하고...

      현대의 주식회사는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complex financial risk)에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에 관한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현대의 주식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의 종류와 규모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직면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실패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다양한 금융회사의 사업관행으로 인해 주주, 소비자, 주택소유자, 차주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특히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를 상대로 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다수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델라웨어주 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델라웨어주 법원이 리스크 감시의무를 사법심사로부터 크게 보호를 받는 주의의무의 재구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사의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들이 승소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면제조항이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델라웨어주 법원이 과정 중심의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 금융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 도덕적 해이 등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금융회사를 포함한 주식회사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리스크 관리의무는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의 일종으로 리스크 관리의무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은행의 경우 은행의 업무는 리스크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의 기초는 리스크 관리에서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은행 이사는 리스크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 선관주의의무의 이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리스크 관리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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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141(a), the business and affairs of every corporation shall be managed by or under the direction of a board of directors. A director has, therefore, a fiduciary duty to monitor or oversee whether or not officers or employees commit wrongdoing or violate laws and regulations. A breach of the duty to monitor may impose oversight liability on directors.
      The Delaware courts have developed th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through a series of derivative suits. Specifically, the Delaware Chancery Court in the Caremark case hel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ontext of oversight. By the way, the recent Delaware Supreme Courts decision in Stone v. Ritter was greatly significant. The reason is that a duty of good faith is not an independent fiduciary duty and a duty of loyalty includes the duty to monitor.
      After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of 2008, shareholders derivative litig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The reason i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had great loss due to excessive risk-taking. Shareholders blamed the directors for failure to monitor or oversee financial institutions excessive risk-taking. So, a duty to manage risk has been emphasized under lots of recent derivative suits. In this connection, the Delaware Court has consistently denied the oversight duty over business risk. For, example, the Delaware Court under both the Citigroup derivative litigation and the Goldman Sachs Group derivative litigation held that the oversight duty should not apply to business risk. The reason is that business risk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addition, the Delaware Court consistently held that the plaintiff should prove directors bad faith with particularity in respect of a breach of oversight duty.
      However, the Delawar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should be criticized. First, the duty to monitor in Caremark dose not induce active and effective director oversight. Second, the scope of the duty to monitor is limited. It is, therefore, very difficult to improve director oversight in a meaningful way because the standard of review actually eliminates the threat of liabilit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uty to manage risk because the enterprise risk management has been greatly significant in ever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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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141(a), the business and affairs of every corporation shall be managed by or under the direction of a board of directors. A director has, therefore, a fiduciary duty to monitor or oversee whether or ...

      According to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141(a), the business and affairs of every corporation shall be managed by or under the direction of a board of directors. A director has, therefore, a fiduciary duty to monitor or oversee whether or not officers or employees commit wrongdoing or violate laws and regulations. A breach of the duty to monitor may impose oversight liability on directors.
      The Delaware courts have developed th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through a series of derivative suits. Specifically, the Delaware Chancery Court in the Caremark case hel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ontext of oversight. By the way, the recent Delaware Supreme Courts decision in Stone v. Ritter was greatly significant. The reason is that a duty of good faith is not an independent fiduciary duty and a duty of loyalty includes the duty to monitor.
      After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of 2008, shareholders derivative litig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The reason i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had great loss due to excessive risk-taking. Shareholders blamed the directors for failure to monitor or oversee financial institutions excessive risk-taking. So, a duty to manage risk has been emphasized under lots of recent derivative suits. In this connection, the Delaware Court has consistently denied the oversight duty over business risk. For, example, the Delaware Court under both the Citigroup derivative litigation and the Goldman Sachs Group derivative litigation held that the oversight duty should not apply to business risk. The reason is that business risk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addition, the Delaware Court consistently held that the plaintiff should prove directors bad faith with particularity in respect of a breach of oversight duty.
      However, the Delawar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should be criticized. First, the duty to monitor in Caremark dose not induce active and effective director oversight. Second, the scope of the duty to monitor is limited. It is, therefore, very difficult to improve director oversight in a meaningful way because the standard of review actually eliminates the threat of liabilit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uty to manage risk because the enterprise risk management has been greatly significant in ever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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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입법의 진화
      • Ⅲ. 이사의 감시의무 이론의 발전과 리스크 관리의무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입법의 진화
      • Ⅲ. 이사의 감시의무 이론의 발전과 리스크 관리의무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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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염미경, "이사회의 보수결정에 대한 미국법원의 사법심사와 이사의 성실의무" 한국재산법학회 25 (25): 545-573, 2009

      2 김화진, "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 - 상법 제40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1 (51): 151-184, 2010

      3 최수정, "미국 판례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연구-비즈니스 리스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7 (27): 215-237, 2010

      4 정대,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Stone v. Ritter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56) : 181-213, 2014

      5 최민용, "리스크 관리와 이사의 감시의무" 한국상사법학회 30 (30): 445-476, 2011

      6 정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2) : 633-659, 2015

      7 정대,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의 동향"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117-171, 2015

      8 정대, "美國의 株式會社의 內部統制制度와 理事의 義務에 관한 硏究"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369-423, 2005

      9 Curtis J. Milhaupt, "美國會社法" 有斐閣 2009

      10 정대, "株式會社 理事의 內部統制義務에 관한 硏究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169-202, 2008

      1 염미경, "이사회의 보수결정에 대한 미국법원의 사법심사와 이사의 성실의무" 한국재산법학회 25 (25): 545-573, 2009

      2 김화진, "은행의 지배구조와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 - 상법 제40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1 (51): 151-184, 2010

      3 최수정, "미국 판례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연구-비즈니스 리스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7 (27): 215-237, 2010

      4 정대,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Stone v. Ritter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56) : 181-213, 2014

      5 최민용, "리스크 관리와 이사의 감시의무" 한국상사법학회 30 (30): 445-476, 2011

      6 정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미국의 Countrywide Financial Corporation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2) : 633-659, 2015

      7 정대,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의 동향"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117-171, 2015

      8 정대, "美國의 株式會社의 內部統制制度와 理事의 義務에 관한 硏究"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369-423, 2005

      9 Curtis J. Milhaupt, "美國會社法" 有斐閣 2009

      10 정대, "株式會社 理事의 內部統制義務에 관한 硏究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169-202, 2008

      11 Anne Tucker Nees, "Who's the Boss? Unmasking Oversight Liability within the Corporate Power Puzzle" 35 : 199-, 2010

      12 Lyman P.Q. Johnson, "The Sarbanes-Oxley Act and Fiduciary Duties" 30 : 1149-, 2004

      13 Franklin A. Gevurtz, "The Role of Corporate Law in Preventing a Financial Crisis: Reflections on In re Citigroup Inc. Shareholder Derivative Litigation" 23 : 113-, 2010

      14 Celia R. Taylor, "The Inadequacy of Fiduciary Duty Doctrine: Why Corporate Managers Have Little to Fear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85 : 993-, 2006

      15 Christine Hurt, "The Duty to Manage Risk" 39 : 253-, 2014

      16 Melvin A. Eisenberg, "The Duty of Good Faith in Corporate Law" 31 : 1-, 2006

      17 Melvin A. Eisenberg, "The Duty of Care of Corporate Directors and Officers" 51 : 945-, 1990

      18 Stephen M. Bainbridge, "The Convergence of Good Faith and Oversight" 55 : 559-, 2008

      19 Robert T. Miller, "The Board's Duty to Monitor Risk After Citigroup" 12 : 1153-, 2010

      20 Paul L. Lee, "Risk Management and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Regulatory Expectations and Shareholder Actions" 125 : 679-, 2008

      21 Eric J. Pan, "Rethinking the Board's Duty to Monitor: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Delaware Doctrine" 38 : 209-, 2011

      22 Lucian A. Bebchuk, "Regulating Banker’ Pay" 98 : 247-, 2010

      23 Claire A. Hill, "Reconsidering Board Oversight Duti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2013 : 859-, 2013

      24 Robert T. Miller, "Oversight Liability for Risk-Management Failures at Financial Firms" 84 : 47-, 2010

      25 Brett H. McDonnell, "Meeting Lowered Expectations" 10 : 449-, 2012

      26 Leo E. Strine, Jr, "Loyalty's Core Demand: The Defining Role of Good Faith in Corporation Law" 98 : 629-, 2010

      27 Betty Simkins, "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39 : 571-, 2008

      28 Jennifer Arlen, "Corporate Law Stories" Foundation Press 2009

      29 Corporate Laws Committee, "Corporate Director's Guidebook"

      30 Stephen M. Bainbridge, "Caremark and Enterprise Risk Management" 34 : 967-, 2009

      31 Martin Petrin, "Assessing Delaware's Oversight Jurisprudence: A Policy and Theory Perspective" 5 : 433-, 2011

      32 Eric J. Pan, "A Board's Duty to Monitor" 54 : 7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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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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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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