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주식회사는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complex financial risk)에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에 관한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리스크에 직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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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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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79-11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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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주식회사는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complex financial risk)에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에 관한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리스크에 직면하고...
현대의 주식회사는 복합적인 금융 리스크(complex financial risk)에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에 관한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현대의 주식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의 종류와 규모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직면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실패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다양한 금융회사의 사업관행으로 인해 주주, 소비자, 주택소유자, 차주 등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특히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를 상대로 감시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다수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델라웨어주 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델라웨어주 법원이 리스크 감시의무를 사법심사로부터 크게 보호를 받는 주의의무의 재구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사의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들이 승소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상의 이사의 책임면제조항이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델라웨어주 법원이 과정 중심의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 금융회사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 도덕적 해이 등이 사회문제화 되었고, 금융회사를 포함한 주식회사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리스크 관리의무는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의 일종으로 리스크 관리의무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은행의 경우 은행의 업무는 리스크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 이사의 법률적 책임의 기초는 리스크 관리에서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은행 이사는 리스크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 선관주의의무의 이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사의 리스크 관리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141(a), the business and affairs of every corporation shall be managed by or under the direction of a board of directors. A director has, therefore, a fiduciary duty to monitor or oversee whether or ...
According to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141(a), the business and affairs of every corporation shall be managed by or under the direction of a board of directors. A director has, therefore, a fiduciary duty to monitor or oversee whether or not officers or employees commit wrongdoing or violate laws and regulations. A breach of the duty to monitor may impose oversight liability on directors.
The Delaware courts have developed th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through a series of derivative suits. Specifically, the Delaware Chancery Court in the Caremark case hel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ontext of oversight. By the way, the recent Delaware Supreme Courts decision in Stone v. Ritter was greatly significant. The reason is that a duty of good faith is not an independent fiduciary duty and a duty of loyalty includes the duty to monitor.
After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of 2008, shareholders derivative litigation has gradually increased. The reason i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had great loss due to excessive risk-taking. Shareholders blamed the directors for failure to monitor or oversee financial institutions excessive risk-taking. So, a duty to manage risk has been emphasized under lots of recent derivative suits. In this connection, the Delaware Court has consistently denied the oversight duty over business risk. For, example, the Delaware Court under both the Citigroup derivative litigation and the Goldman Sachs Group derivative litigation held that the oversight duty should not apply to business risk. The reason is that business risk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addition, the Delaware Court consistently held that the plaintiff should prove directors bad faith with particularity in respect of a breach of oversight duty.
However, the Delaware doctrine of the duty to monitor should be criticized. First, the duty to monitor in Caremark dose not induce active and effective director oversight. Second, the scope of the duty to monitor is limited. It is, therefore, very difficult to improve director oversight in a meaningful way because the standard of review actually eliminates the threat of liabilit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uty to manage risk because the enterprise risk management has been greatly significant in every corpo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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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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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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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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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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