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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 확인의 이익 판단의 기준시기 - 대판 1999. 6. 8, 99다17401, 17418 및 2010. 7. 15, 2010다2428, 2435 - = A Case Study on the Supplemenary Nature of a Declaratory Action and the Base Time When the Qualification for It Needs to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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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대판 1999. 6. 8, 99다17401, 17418 및 2010. 7. 15, 2010다2428에 대한 평석이다. 위 판결들의 사안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같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되어 심리·판단하는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것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전자의 판결에서 소송요건(확인의 이익)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후자의 판결에서는 전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덧붙여 종전의 판례를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확인의 소의 보충성 및 확인의 이익 판단의 기준시기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결과,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존부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 번 구비된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할에 관한 것과 같이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본소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의하여 반소의 존재로 인하여 없어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심리와 소송기록의 간소화, 판결서의 부담경감 등의 점에서 소송경제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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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대판 1999. 6. 8, 99다17401, 17418 및 2010. 7. 15, 2010다2428에 대한 평석이다. 위 판결들의 사안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같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되어 심리·판...

      이 글은 대판 1999. 6. 8, 99다17401, 17418 및 2010. 7. 15, 2010다2428에 대한 평석이다. 위 판결들의 사안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같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되어 심리·판단하는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것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전자의 판결에서 소송요건(확인의 이익)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후자의 판결에서는 전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덧붙여 종전의 판례를 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확인의 소의 보충성 및 확인의 이익 판단의 기준시기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본 결과,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존부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 번 구비된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할에 관한 것과 같이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본소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의하여 반소의 존재로 인하여 없어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심리와 소송기록의 간소화, 판결서의 부담경감 등의 점에서 소송경제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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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문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가 계속 중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적법 여부" 한국사법행정학회 19 : 2010

      2 조용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법원행정처 20 : 1989

      3 김상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72) : 113-129, 2007

      4 김용진, "실통본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8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09

      6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7 전병서, "소극적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의 처리-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판결" 판례월보사 (361) : 1999

      8 호문혁, "민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09

      9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0 윤 경,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에 대한 천자평석(확인의소와 이와 관련된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 김문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가 계속 중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적법 여부" 한국사법행정학회 19 : 2010

      2 조용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법원행정처 20 : 1989

      3 김상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72) : 113-129, 2007

      4 김용진, "실통본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8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09

      6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7 전병서, "소극적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경합의 처리-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판결" 판례월보사 (361) : 1999

      8 호문혁, "민사소송법(제7판)" 법문사 2009

      9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10 윤 경,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에 대한 천자평석(확인의소와 이와 관련된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1 이규호,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에 대한 천자평석(소극적 확인청구의 본소에 대한 이행청구의 반소,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

      12 川嶋四郎, "給付訴訟の反訴が提起されている場合の債務不存在確認訴訟の「訴えの利益」(" (608) : 2005

      13 伊藤眞, "民事訴訟法(第3版4訂版)" 有斐閣 2010

      14 "日本 註釋民事訴訟法(5)" 有斐閣 1991

      15 納谷廣美, "債務不存在確認訴訟の訴訟物と判決効 in 民事訴訟法の争点<新版>〔ジュリスト増刊 法律学の争点シリーズ5〕" 有斐閣 1988

      16 山下満, "債務不存在確認訴訟の実情と問題点, 現代民事裁判の課題〔8〕" 新日本法規出版 1989

      17 高野真人, "債務不存在確認訴訟, in 交通事故〔現代裁判法大系6〕" 新日本法規出版

      18 出口雅久, "債務の履行を求める反訴が提起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当該債務の不存在確認を求める訴えの確認の利益を否定し,その際,当該確認訴訟に係る訴訟の総費用を債権者に負担させた事例(平成16.3.25最高一小判), 私法判例リマークス〔31〕<2005〔下〕〔平成16年度判例評論〕>〔法律時報別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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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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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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