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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 Changes in North Korea’s Cultural Heritage Policy and inter-Korean Cultural Cooperation in the Kim Jung 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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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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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detailed policy changes in Kim Jung Un era with a focus on the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Act. After 2011 when Kim Jung Un became the leader of North Korea, North Korean authorities modified cultural heritage legisla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detailed policy changes in Kim Jung Un era with a focus on the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Act.
      After 2011 when Kim Jung Un became the leader of North Korea, North Korean authorities modified cultural heritage legislations and classification systems to come up with “global trends”. If South Korea were to seek cultural heritage exchange and cooperation, rigorous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cultural heritage policies and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Under the new leader, North Korean authorities amended cultural heritage legislations three times and sought silli (actual benefits) by engaging in diverse foreign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ey also showed particular interest in the nomination to UNESCO World Heritage as in seen in the clause of conducting “nomination activities for excellent material, non-material, and natural heritage to World Heritage lists” in 2015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re remains limitation in North Korea’s cultural heritage cooperation with outside world under the condition of continuing UN sanctions and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issues. However, it is possible for South Korea to envision a vibrant cultural heritage cooperation with its non-political characters in case denucleariza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could be pursued separately. Two Koreas could cooperate in cultural artifacts conservation, joint excavation, exhibition, and conference, among others. In addition, they could cooperate in dealing with foreign-related issues such as collaboration for World Cultural Heritage nomination, prevention of cultural artifacts outflow, and redemption of artifacts in foreign countries.
      To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inter-Korean cultural heritage cooper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databas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s national artifacts, intangible heritages, natural heritages, and heritage building should be pursued as the firs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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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전반적인 문화유산정책과 보존관리체계 속에서 민족유산보호법을 중심으로 최근 김정은시대에 변화된 정책기조와 세부 내용을분석한 것이다. 김정은체제 출범이후 북한...

      본 연구는 북한의 전반적인 문화유산정책과 보존관리체계 속에서 민족유산보호법을 중심으로 최근 김정은시대에 변화된 정책기조와 세부 내용을분석한 것이다.
      김정은체제 출범이후 북한은 ‘세계적 추세’를 수용해 문화유산 법제를정비하고, 일부 문화유산의 분류체계도 변경했다. 남과 북이 문화유산을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그 변화과정, 문화유산의 관리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정은체제 등장이후 북한은 ‘세계적 추세’ 수용을 표방하며 세 차례 문화유산 관련 법제를 개정했고, 대외 문화교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우수한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별도로 규정해 문화유산의적극적인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의지를 보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한반도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조건에서 북한의 남북, 해외 문화유산교류는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상황이다. 다만 문화유산 교류는 비정치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비핵화문제와 남북교류가 분리돼 두 갈래로 추진될 경우 향후 활성화 될 가능성이크다. 문화유산 분야의 남북교류는 문화유적 보존, 공동발굴, 상호 교환전시, 공동학술대회 등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상호협조 및 문화재의 해외유출 방지, 해외소재 문화재의 환수 등 대외적인 문제에서도 남과 북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남북 문화유산교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유적, 유물, 무형, 자연, 건축 등 문화유산별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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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 35호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2 정창현, "키워드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 선인 2014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법률출판사 2004

      4 박성진,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심연북한연구소 16 (16): 61-107, 2013

      5 문광선, "세계문화유산 개성" 역사인 2016

      6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민족주의」선전 자료집" 1995

      7 장경희, "북한의 박물관" 예맥 2011

      8 임효재, "북한의 문화재 보존실태 및 교류방안"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4

      9 정창현,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리체계" 인문학연구원 53 : 223-251, 2012

      10 남보라,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법학연구원 21 (21): 191-224, 2014

      1 "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 35호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2 정창현, "키워드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 선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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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성진,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심연북한연구소 16 (16): 61-107, 2013

      5 문광선, "세계문화유산 개성" 역사인 2016

      6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민족주의」선전 자료집" 1995

      7 장경희, "북한의 박물관" 예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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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남보라,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법학연구원 21 (21): 191-224, 2014

      11 장호수, "북녘의 고고학과 문화재관리" 백산자료원 2000

      12 리기웅, "법제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해설(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1

      13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3)"

      14 "법규해설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하여(1)"

      15 주성호, "법규해설 문화유산보호법에 대하여(2)"

      16 북한연구학회, "민족문화유산 보존·활용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7 "문학예술사전(상)"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18 이우영,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01

      19 윤성일, "남북한 문화재보존관리 정책과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공동정책대학원 2017

      20 남궁승태, "남북통일을 대비한 문화재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 : 2002

      21 최오주, "남북통일 대비 문화재보존관리 정책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8

      22 박영정, "남북문화교류 사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23 백학순, "남북 사회문화교류 중장기로드맵 설정및 추진전략 연구" 통일부 2007

      24 "김정일선집 6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5 정창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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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통일인문학논총 -> 통일인문학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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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4 0.84 0.8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4 0.89 1.22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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