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사사법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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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사사법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사사법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진정한 피해자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에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적이며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범죄피해자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을 기대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에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에서 살펴보았다. 범죄발생단계에서의지원, 수사단계에서의 지원과 재판단계에서의 지원이다. 첫째, 범죄발생단계에서의 지원은 전문조력인제도의 필요성과 위기대응시스템기반 구축, 지원가의 전문성을 언급하였다. 둘째, 수사단계에서는 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피해자지원 통합시스템구축을 제언하였다. 이후 재판 단계와 교정 ·회복단계에 대해서도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단체들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이고도 유연한 틀에서 국가의 노력과 함께 꾸준히 개선되고 변화 발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o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critical to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and to recover from the resto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in reality, there is a limit to the actual victim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order...
The ro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critical to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and to recover from the resto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in reality, there is a limit to the actual victim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of perpetrators and victims, and to reflect the victims ' intentions properly. One can only hope for the role of a civil organization for victims of extensive and sufficient information and extensive criminal rights for victims. First, the support in the crime stage refers to the necessity of a system that is a special assistance, the establishment of a crisis response system, and the expertise of the applicant. Second, in the investigation stage, it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integration of victim support system. After that, some suggestions were mad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trial stage and correction/ recovery. Improving status of criminal victims and supporting victims of crime victims should be steadily improved and improved in the long-term and smoothl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균석, "형사조정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피해자학회 24 (24): 201-224, 2016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015
3 곽영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7 (17): 9-38, 2008
4 "한국피해자지원협회 2016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5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
6 장원경,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사형재판에서 피해자영향증거를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20 (20): 55-85, 2012
7 김태경, "서울스마일센터 내부 사례회의 자료"
8 김태경, "살인피해자 유가족의 경험과 한국형 심리지원 방안모색을 위한 제언" 한국피해자학회 23 (23): 93-125, 2015
9 법무부, "살인사건 유가족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2012
10 아시아경제, "법무부, 피해자 진술권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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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곽영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7 (17): 9-38, 2008
4 "한국피해자지원협회 2016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5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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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시아경제, "법무부, 피해자 진술권 확대 검토"
11 김상민,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필요성 연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7 (7): 147-175, 2015
12 김희균,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4 (24): 67-86, 2016
13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Ⅲ"
14 경기일보, "범죄피해자 평가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15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전문가 양성방안 연구" 2013
16 김희균,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부설법학연구소 47 : 149-171, 2016
17 명도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한국범죄심리학회 12 (12): 111-140, 2016
18 문성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심리학적 측면" 한국피해자학회 18 (18): 5-45, 2010
19 김소라,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지원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2017
20 경찰청, "경찰의 피해자보호 여건과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연구" 2015
21 宮澤浩一, "犯罪被害者支援と弁護士" 東京法令出版 2000
22 Leah E. Daigle, "Victimology" SAGE 2012
23 Pollock, J. M., "Ethical dilemmas and decisions in criminal justice" State University 2014
24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2016
25 Nick Tilley, "Crime Prevention" Willan Publishing 2009
26 Laurence Miller, "Counseling Crime Victim"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8
27 Laura J. Moriarty, "Controversies in Victimology" Routledge 2008
28 "2017년 경찰청 범죄피해자안내서"
경찰서장의 오센틱 리더십이 부하직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도소 정신장애 수용자처우 관련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범죄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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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23-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22-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12-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Police Science Journal |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8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5 | 1.02 | 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