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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전원(轉院)에 있어서의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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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odern medical practice it is not uncommon for a patient to be treated independently by several physicians at various stages. A situation may arise in which the combined negligence of different physicians-who are not in partnership or otherwise vic...

      In modern medical practice it is not uncommon for a patient to be treated independently by several physicians at various stages. A situation may arise in which the combined negligence of different physicians-who are not in partnership or otherwise vicariously liable for each other’s acts-results in one indivisible injury. These physicians, although act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 have sometimes been sued as joint tortfeasors, each allegedly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atient for the entire injury.There is a principle that restrict or exclude criminal negligence in corporative division of labor. It is so called as ‘Principle of Trust’. As this principle, the physician who trust the other physician acts without negligence in the other physician’s division of labor is not liable. There is some cases that considered ‘Principle of Trust’ in judging criminal negligence in Korea. We will review two remarkable cases. The first case(2009do7070) is that the physician who operated cesarean delivery and transfered the patient to the upper hospital is liable for negligence of preparing transfusion and explaining to the physician of upper hospital. The other case is 2008na46021, the fac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atient who was presumed having breast cancer through biopsy of ‘Y hospital’, she transferred hospital and had operation to remove her breast in ‘S hospital’. After oper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cancer cell in her breast. In fact, the cells for biopsy was changed with another women’s at the clinical laboratory of ‘Y hospital’. This case is still remained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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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대상판례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업무상 과실치사)
      • 1. 사실관계 및 공소이유
      • 2. 사건의 경과
      • [대상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판결(손해배상(의))
      • 1. 사실관계
      • [대상판례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업무상 과실치사)
      • 1. 사실관계 및 공소이유
      • 2. 사건의 경과
      • [대상판례 2]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판결(손해배상(의))
      • 1. 사실관계
      • 2. 사건의 경과
      • [연 구]
      • Ⅰ. 문제의 소재
      • Ⅱ.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판단의 기준과 내용
      • Ⅲ. 신뢰의 원칙과 분업적 의료행위
      • Ⅳ. 대상판결의 검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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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수, "형법총론(제11판)" 2006

      2 배종대, "형법총론(제10판)" 홍문사 2011

      3 박상기, "형법총론(제 8 판)" 2009

      4 이재상, "형법총론(제 6 신판)" 2010

      5 정성근, "형법총론(제 5 판)" 2011

      6 신동운, "형법총론(제 5 판)" 2010

      7 김성천, "형법총론(제 3 판)" 2005

      8 임웅, "형법총론(제 3 개정판)" 2010

      9 오영근, "형법총론(제 2 판)" 2009

      10 손동권, "형법총론(제 2 전정판)"

      1 김일수, "형법총론(제11판)" 2006

      2 배종대, "형법총론(제10판)" 홍문사 2011

      3 박상기, "형법총론(제 8 판)" 2009

      4 이재상, "형법총론(제 6 신판)" 2010

      5 정성근, "형법총론(제 5 판)" 2011

      6 신동운, "형법총론(제 5 판)" 2010

      7 김성천, "형법총론(제 3 판)" 2005

      8 임웅, "형법총론(제 3 개정판)" 2010

      9 오영근, "형법총론(제 2 판)" 2009

      10 손동권, "형법총론(제 2 전정판)"

      11 김성돈, "형법총론" 2009

      12 조상제, "형법상 과실의 체계적 정서" 1998

      13 전지연,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창간) : 2000

      14 이상돈,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5 정규원, "의료행위에서의 온정적 간섭주의와 자율성 존중" 5 (5): 2002

      16 박상기, "의료사고에서의 과실인정의 조건" 10 (10): 1999

      17 전지연,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역할분담에 따른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9 : 2000

      18 정웅석,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종사자 사이의 형사책임관계: 수평적 · 수직적의료종사자 사이의 신뢰의 원칙을 중심으로" 5 (5): 2004

      19 전병남,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4 (4): 2003

      20 이인영,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6 (6): 1999

      21 정영일, "의료과실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고찰, in 한 · 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

      22 김상중, "분업적 의료행위와 민사책임" 한국민사법학회 51 : 305-340, 2010

      23 전지연,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상 과실책임: 대판 2003. 8. 19. 선고 2001 도3667 판결" 2004

      24 최호진,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19 (19): 2007

      25 이호중, "과실범의 예견가능성" (11) : 1999

      26 임웅,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표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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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0.8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9 1.04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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