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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교육의 측면에서 본 국외유학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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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1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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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規程)」은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방지하고자 1979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최초의 국외유학 관련 법령인바, 동 규정상의 자비국외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規程)」은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방지하고자 1979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최초의 국외유학 관련 법령인바, 동 규정상의 자비국외유학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법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자비유학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많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동 규정 제5조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조기유학을 다녀오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외유학과 관련한 기존의 규제적 법령은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8조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기유학이나 자비국외유학의 경우에 의무교육의 대상자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학하고 돌아오는 경우, 그 외국에서의 수학행위가 「교육기본법」 제8조가 말하는 ‘6년의 초등교육’ 또는 ‘3년의 중등교육’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자비국외 유학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자비국외유학을 통하여 의무교육의 수학의무를 면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노동시장이 점차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 파견이나 해외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의 자녀를 동반한 해외 체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인하여 기존의 국외유학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10.2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자비유학 자격의 폐지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규제의 일몰기간(2020.01.01.~2022.12.31.) 내에 관련 조항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의 상충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외유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의무교육과 국외자비유학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그리고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자비유학 내지 의무교육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검토, 국외유학에 규정의 정비방안의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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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ecutive order concerning studying overseas」 issued in 1979 is an ordinance to prevent indiscreet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and to guarantee effectiveness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rom the beginning, the claim that the pre...

      The 「executive order concerning studying overseas」 issued in 1979 is an ordinance to prevent indiscreet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and to guarantee effectiveness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rom the beginning, the claim that the presidential order should be abolished has been raised on the ground of invalidness.
      Although Article 5 of the executive order regulates eligibility strictly to a studying abroad, many unqualified persons have studied abroad without permission of educational authorities according to Article 5. It"s high time to improve regulatory legislation by and large concerning studying overseas in lockstep with the latest positive awareness of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Article 32(2)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that all citizens who have children to support shall be responsible at least for their elementary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as provided by act. For the detailed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ideology, Article 8(1)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stipulates that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elementary education for six years and secondary education for three years, and Article 8(2) prescribes that every citizen shall have a right to receive the compulsory edu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case of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there is a central question of whether we can equate the "studying abroad" with "elementary education for six years" or "secondary education for three years" corresponding to compulsory education in Korea. We need to search for answer to this question to secure value for constitutional ideas with regard to compulsory education.
      My main point in this article is that reorganization plan concerning Article 5 of the 「executive order concerning studying overseas」should be prepared in the direction of minimizing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child welfare 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present situations related laws, comparative legal approach concerning studying abroad, and proffers an alternative to a preparation plan for the「executive order concerning studying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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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외유학의 종류와 관련 규정
      • Ⅲ. 의무교육과 자비유학에 관한 법제도적 배경
      • Ⅳ. 자비유학 자격 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검토
      • Ⅴ. 결론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정비방안
      • Ⅰ. 서론
      • Ⅱ. 국외유학의 종류와 관련 규정
      • Ⅲ. 의무교육과 자비유학에 관한 법제도적 배경
      • Ⅳ. 자비유학 자격 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검토
      • Ⅴ. 결론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정비방안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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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2 정영화,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 법학연구소 11 (11): 255-283, 2010

      3 박현정,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연구재단 2010

      4 김홍원,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규제순응도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2005

      5 최동주, "조기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 조사 및 교육지원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2

      6 이순형, "조기유학 유형별 분석을 위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7

      7 조삼섭, "조기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조사 및 학부모 계도를 위한홍보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8 주도연, "조기유학 귀국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1

      9 강기홍, "독일 교육법상 대체교육의 법리" 대한교육법학회 28 (28): 1-28, 2016

      10 교육부, "교육통계분석자료집"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2 정영화,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 법학연구소 11 (11): 255-283, 2010

      3 박현정, "조기유학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연구재단 2010

      4 김홍원,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규제순응도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2005

      5 최동주, "조기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 조사 및 교육지원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2

      6 이순형, "조기유학 유형별 분석을 위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7

      7 조삼섭, "조기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조사 및 학부모 계도를 위한홍보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8 주도연, "조기유학 귀국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1

      9 강기홍, "독일 교육법상 대체교육의 법리" 대한교육법학회 28 (28): 1-28, 2016

      10 교육부, "교육통계분석자료집"

      11 이종근,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5 (5): 47-68, 2012

      12 日本教育法学会, "教育法の現代的争点" 法律文化社 2014

      13 芦部信喜, "憲法" 岩波書店 2015

      14 Böckenförde, "Rechtsgutachten zu der Frage, inwieweit Bestimmungen der Bremischen Landesverfassung durch das Grundgesetz oder anderes Bundesrecht außer Kraft getreten sind"

      15 Spitta, "Kommentar zur Bremischen Verfassung von 1947" 1960

      16 Susan Stuart, "In Loco Parentis in the Public Schools: Abused, Confused, And in Need of Change" 78 : 969-, 2010

      17 Füssel, "Handbuch der Bremischen Verfassung" 1991

      18 Badura, "Grundgesetz Kommentar Band II(Art. 6-16a), Stand 47.Lief"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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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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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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