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국제법상 비무장지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히 중무장화된 한반도 DMZ와 달리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비무장화되어 비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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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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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 DMZ ; 키프로스 ; 그린라인 ; 유엔 완충지대 ; Demilitarized Zone ; DMZ ; Cyprus ; Green Line ; UN Buffer Zone
361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65-20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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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국제법상 비무장지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히 중무장화된 한반도 DMZ와 달리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비무장화되어 비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
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국제법상 비무장지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히 중무장화된 한반도 DMZ와 달리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비무장화되어 비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되며 남북 키프로스 간 소통 창구로써 활용된다. 반면에 한반도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남과 북이 대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유엔사는 군사적 활동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키프로스 UN 완충지대 사례를 참고하면 한반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정전체제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중⋅단기 과제로는, 남키프로스와 같이 남한 당국이 DMZ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과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주체의 성격을 키프로스와 같이 바꾸기 위하여 유엔사에게 비군사적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이후 장기 과제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DMZ에서 유엔사를 비롯한 남한군과 북한군을 전부 철수시킨 다음 중립적 지위의 군사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DMZ and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have in common that they are demilitarized zones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unlike the fully armed the Korean DMZ,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is demilitarized and used for non-military purposes,...
The Korean DMZ and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have in common that they are demilitarized zones under international law. However, unlike the fully armed the Korean DMZ,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is demilitarized and used for non-military purposes, and is used as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South and North Cyprus. Unlike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the Korean DMZ is divided arou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the U.N. forces are only in charge of military activities, making it difficult to use the Demilitarized Zone in peace. Referring to the case of the UN buffer zone in Cypru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eaceful use of the Korean DMZ can be derived. First, as a short-term task under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armist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curing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uthority to manage the DMZ and assigning non-military missions to the UN forces. Next, as a long-term task after the end of the armist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igning a peace agreement to establish a substantial peace system, withdrawing North South Korean and South Korean forces including the UN forces, and deploying neutral military forces in the Korean DMZ.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국방연구원 2010
2 한명섭, "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 비교 연구 최종원고 검토"
3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4 한명섭,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 통일과북한법학회 (23) : 43-94, 2020
5 한명섭, "키프로스 분단과 통일 방안" 좋은땅 출판사 2020
6 안준형, "유엔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법적 쟁점과 과제" 서울국제법연구원 26 (26): 33-73, 2019
7 박은진,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44) : 2012
8 한명섭, "린치핀 코리아"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2020
9 연합뉴스, "녹색연합 DMZ 면적 60년간 43%감소…정전협정 위반"
10 "https://unficyp.unmissions.org/unpol"
1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국방연구원 2010
2 한명섭, "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 비교 연구 최종원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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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명섭,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 통일과북한법학회 (23) : 43-9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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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ttps://unficyp.unmissions.org/tripartite-conference-geneva-declaration"
12 "https://peacekeeping.un.org/en/promoting-women-peace-and-security"
13 "https://peacekeeping.un.org/en/mission/unficyp"
14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Peacekeeping_Force_in_Cyp rus"
15 Jost Delbrü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PIU), Vol. 1" Elsevier Science Publishers 1992
16 박병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법학연구소 (32) : 263-292, 2015
17 제성호, "DMZ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 법조협회 55 (55): 130-168, 2006
18 조정현,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고찰" 국제법평론회 (32) : 117-139, 2010
19 윤철홍,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31 (31): 147-184, 2020
20 손기웅, "DMZ 총람 :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통일연구원 2011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과제 : 정전협정체제상의 관활권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의 입법체계 비교 연구 : 통일시대 법제통합의 관점에서
대북제재 하에서의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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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20-04-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북한법연구회 -> 통일과북한법학회영문명 : North Korean Law Society -> Korea Society of Unification & North Korean Law Studies | ![]()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2005-02-28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North Korea Law Society -> North Korean Law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