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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the Utilization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D) in the KORUS FTA for Korean Overseas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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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8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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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ISD in the KORUS FTA and provide a comprehensive guideline for its use to Korean overseas investors. How to settle investment disputes directly affects the risk premium of investment and any overseas investor needs a p...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ISD in the KORUS FTA and provide a comprehensive guideline for its use to Korean overseas investors. How to settle investment disputes directly affects the risk premium of investment and any overseas investor needs a proper guideline on the use of ISD, a universal tool for settling investment disputes in the contemporary business world. In this light, this study begins with clear and comprehensive summaries and analysi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rules of investment provisions of the KORUS FTA. On this base, check points on the use of ISD are derived and specific guidelines for its utilization are suggested for the benefit of investment companies considering investment or ISD claim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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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언제라도 발동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해외 투자자와 기업들도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조치를 ...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언제라도 발동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해외 투자자와 기업들도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조치를 상대로 ISD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었다. ISD는 해외 투자기업의 투자행위에 대한 위험도와 직결된 문제 이므로, 그 활용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ISD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현지 정부의 정책에 큰 불만이 없거나 현지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한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한 우리 기업이 외국 규제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ISD 제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부족하여 ISD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ISD에 문제를 회부하지 않더라도 그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거래 및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각종 레버리지를 높이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투자규범의 실체법 절차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ISD 활용 시 유의점을 도출하고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이 ISD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2. ISD의 이해 전통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나 협정의 위반은 당사자인 국가가 상대방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부 간 분쟁해결제도나 국내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체결국에 속한 개인은 상대방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그 유치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하자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고, 투자자 국적국의 법원에 제소하게 되면 이번에는 투자유치국 입장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상사분쟁에 있어서도 개인이 외국을 상대로 당해 외국 이외의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국가는 주권면제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외국법원에서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은 국제 중재 방식을 채택하는 제도인 ISD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 제도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 간의 국제투자 분야에서 발생 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점차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ISD는 중재기관, 중재규칙 및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판정주체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소송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판정의 집행 측면에서도 중재의 경우 뉴욕협약이 있어 협약에 따라 집행이 보장된다는 점 등이 중재의 커다란 장점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도입된 ISD 제도는 과거의 BIT에서의 그것에 비해 여러모로 진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과거 NAFTA 초기에 간접수용에 관한 법리와 규정이 부재하던 시절과는 달리, 한-미 FTA에서는 간접수용의 명확한 판정기준을 두고 있다. 즉,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당한 규제가 본래의 의도대로 취해진 경우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경우란 실제로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투자유치국 정부가 과거부터 많은 규제를 해오고 있는 분야는 정부의 조치나 제도가 투자 기업의 영업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러한 규제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수용이 성립되기란 쉽지 않다. 한-미 FTA에 의하면 “규제가 강력한 분야(heavily regulated sectors)”에서는 이러한 합리적 기대가 성립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한 공공복리 정책을 간접수용의 적용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정도를 벗어나 특별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목적에 비해 극도로 심각하고 불비례적으로 취해지는 규제”를 당하는 경우는 그 예외이다. 또한 공공복지 조치가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 조치인 경우에 한하므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가해지지 않는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요건들을 숙지하여 간접수용에 따른 ISD 제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ISD는 기본적으로 신속하고 직접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국제 투자분쟁 분야에서 분쟁을 불필요하게 외교문제화하지 않고 투자자가 정부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현대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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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문
      • 요약
      •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Ⅱ장 한-미 FTA ISD 제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실무적 분석
      • 제Ⅲ장 우리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 방안
      • 서문
      • 요약
      • 제Ⅰ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Ⅱ장 한-미 FTA ISD 제도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실무적 분석
      • 제Ⅲ장 우리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 활용 방안
      • 제Ⅳ장 결론
      • 부록 A. 한국의 양자투자보장협정 체결현황
      • 부록 B. 우리의 FTA 체결현황
      • 부록 C. NAFTA 투자자-정부 중재 분쟁 목록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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