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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 사고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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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0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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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n cases in which a patient suffering from a mental disorder attempts to commit suicide, fails, and then succeeds in a subsequent attemp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must be present in order to acknowledge reas...

      Recent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n cases in which a patient suffering from a mental disorder attempts to commit suicide, fails, and then succeeds in a subsequent attemp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must be present in order to acknowledge reasonable causation between the negligence of the hospital with regards to taking care of the patient and the death of the patient; there must have existed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hospital with regards to their failure to stop the 1stsuicide attempt, injurious aftereffects must have been caused to the patient by the1stsuicide attempt, and said aftereffects must have been the main cause for the 2nd successful suicide attemtp” This, in effect, lessens the requirements of past holdings of the Supreme Court which held that “to acknowledge reasonable causation between the negligence of the hospital and the patient that commits suicide, the patient must have experienced such severe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from the previous attempt so that they could not help but choose to commit suicide”.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did not clearly state such changes in their view on this matter should be corrected. Also, the fact that the court only held the hospital liable for damages of less than 50 million won, only calculating damages up to the point when the deceased passed, is inadequate compared to other cases and should be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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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대상판결의 개요
      • 1. 제1심의 판단
      • 2. 항소심의 판단
      • 3. 대법원의 판단
      • I. 들어가며
      • II. 대상판결의 개요
      • 1. 제1심의 판단
      • 2. 항소심의 판단
      • 3. 대법원의 판단
      • 4. 환송심의 판단
      • III. 과실 있는 행위에 의한 후유장해와 제2자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의 적정성
      • 1.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검토
      • 2. 이 사건에 있어서 환자의 제2차 자살행위에 대하여 피고병원의 과실 있는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대한 검토
      • 3. 적정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검토
      • IV.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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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2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3

      3 손흥수, "정신질환자의 자살과 의료과오 책임" 7 (7): 2006

      4 연합뉴스, "자유의지 없는 상태서 자살, 보험금 줘야"

      5 신현호, "입원환자 자살의 책임한계와 문제점" 1999

      6 신현호, "의료소송총론" 육법사 2000

      7 박영호, "의료소송과 사실적 인과관계" 법원도서관 35 : 2003

      8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1999

      9 이상태, "민법상 손해배상과 인과관계론" 25 : 1984

      10 김용대,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7 : 5-69, 1999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2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3

      3 손흥수, "정신질환자의 자살과 의료과오 책임" 7 (7): 2006

      4 연합뉴스, "자유의지 없는 상태서 자살, 보험금 줘야"

      5 신현호, "입원환자 자살의 책임한계와 문제점" 1999

      6 신현호, "의료소송총론" 육법사 2000

      7 박영호, "의료소송과 사실적 인과관계" 법원도서관 35 : 2003

      8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1999

      9 이상태, "민법상 손해배상과 인과관계론" 25 : 1984

      10 김용대,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7 : 5-69, 1999

      11 이봉수,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25 (25): 2005

      12 김 현,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 침해 및 신체 상해에 따른 위자료" 보험신보사 (31)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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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6 0.76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 0.878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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