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72216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이번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민법개정안 중 유치권을 살펴보면, 부동산유치권의 원칙적 폐기, 피담보채권범위의 축소, 일정기간 내 미등기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

      이번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민법개정안 중 유치권을 살펴보면, 부동산유치권의 원칙적 폐기, 피담보채권범위의 축소, 일정기간 내 미등기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의 신설, 일정기간 경과 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소멸주의제도의 도입 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중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건축공사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많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정된 이원설을 배척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일정기간 내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멸토록 한 것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작물책임(제758조)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지출비용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인정은 전용물소권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 이 역시 부당하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를 채택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치권설정청구권의 인정, 피담보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인 이원설 채택,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인정, 유치권자 아닌 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의 불채택 등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Right of Retention under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pa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major issues are abo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reducing the coverage of claim secured, establishing both th...

      According to the Right of Retention under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pa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major issues are abo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reducing the coverage of claim secured, establishing both the system of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nd the right of retention of non registration on real estate within a certain period, extinguishing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nd adopting principle of extinction under the process of auction. However, among other things, abo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is unreasonable in that it disregard the facts that there are lots of legal dispute regarding architect construction fees. Reducing the coverage of claim secured conflicts with the bi-theory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thereby being against legal stability. Extinguishing right of retention and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if th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is not done within the period is not proper due to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appendant nature security real right. In addition, it is improper to acknowledg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s regards claim to recover damages derived from objects since it is likely to conflict with structure liability under Article 758 of the Civil Law. However, it is considered very positive tha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is adopted at the process of auction.
      As a result, more ways to revamp the current scheme oc the Civil Law should be examined, such as acknowledgement of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adoption of the bi-theory regarding claim secured which is the curr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recognition of system of right to retention on real property, and no adoption of system of right establish hypothec by the third party beside a lien holder.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Ⅲ.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 Ⅲ.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시영, "채권총칙" 학현사 2009

      2 김증한,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

      3 "주석 민사집행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4 기세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의 현황변경에 따른 저당권의 효력" 대한민사법학회 17 : 2009

      5 남준희,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동북아법연구소 3 (3): 541-567, 2009

      6 신국미,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7 박영목,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수급인의 유치권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27) : 231-264, 2008

      8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2006

      9 양창수,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 In 민법연구제1권" 박영사 1991

      10 염규석, "유치권의 견련관계" 재산법학회 17 (17): 2000

      1 오시영, "채권총칙" 학현사 2009

      2 김증한,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

      3 "주석 민사집행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4 기세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의 현황변경에 따른 저당권의 효력" 대한민사법학회 17 : 2009

      5 남준희,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동북아법연구소 3 (3): 541-567, 2009

      6 신국미,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 동시이행항변권과의 적용영역의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7 박영목,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수급인의 유치권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27) : 231-264, 2008

      8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2006

      9 양창수,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 In 민법연구제1권" 박영사 1991

      10 염규석, "유치권의 견련관계" 재산법학회 17 (17): 2000

      11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한국토지법학회 26 (26): 77-109, 2010

      12 윤진수,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In 2012년 민법개정의 성과와 과제" 2012

      13 김형배,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보전과 유치권의 성립" 고시연구사 22 (22): 1995

      14 이병준, "소위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청림출판 (410) : 2006

      15 현승종, "서양법제사" 박영사 1968

      16 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4

      17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한계와 입법적 검토, In 지암이선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법원사 2006

      18 김영두,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In 지암이선영박사화갑기념논문집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법원사 2006

      19 정준영, "부동산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09

      20 김상용, "부동산등기제도의 발전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충북대학교 25 : 1983

      21 김재형,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5 (55): 339-384, 2011

      22 박혜웅,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미친 영향 분석" 경인행정학회 11 (11): 123-140, 2011

      23 이상현, "부동산 경매과정에서의 유치권의 진정성립(허위유치권)에 관한 제문제" 대한민사법학회 18 : 2010

      24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법원도서관 2003

      25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Ⅱ)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법학연구소 32 (32): 237-270, 2012

      26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 -부동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법학연구소 32 (32): 265-294, 2012

      27 "법고을 LXDVD 2012"

      28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법원도서관 36 : 2003

      29 "민법주해 ⅩⅤ" 박영사 1997

      30 "민법주해 Ⅵ" 박영사 1992

      31 오시영,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고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1 (11): 225-264, 2007

      32 이종구, "미국의 주법상의 건축공사 우선특권(Construction Lien)과 부동산 유치권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583-626, 2012

      33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한국민사법학회 49 (49): 49-88, 2010

      34 김증한, "물권법(제9판)" 박영사 1997

      35 곽윤직, "물권법(전정증보판)" 박영사 1981

      36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37 황적인, "로마법서양법제도사" 박영사 1981

      38 제철웅, "도급계약상의 수급인과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52 (52): 2003

      39 오시영, "건축이 중단된 건물의 부동산 강제집행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4 (14): 327-374, 2010

      40 이춘원,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의 담보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소 19 (19): 753-780, 2007

      41 박상언, "抵當權 設定 後 成立한 留置權의 效力 - 競賣節次에서의 買受人에 對한 對抗可能性을 中心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2) : 333-407, 2010

      42 추신영, "假裝留置權의 進入制限을 위한 立法的 考察" 한국민사법학회 (44) : 351-383, 2009

      43 "MünchKommBGB/Busche" 2012

      44 "Handworterbuch zur deutschen Rechtsgeshichihte(HRG), BI" 1971

      45 "Basler Kommentar/ZGB 2. Aufl"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