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민법개정안 중 유치권을 살펴보면, 부동산유치권의 원칙적 폐기, 피담보채권범위의 축소, 일정기간 내 미등기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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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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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97-14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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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민법개정안 중 유치권을 살펴보면, 부동산유치권의 원칙적 폐기, 피담보채권범위의 축소, 일정기간 내 미등기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
이번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민법개정안 중 유치권을 살펴보면, 부동산유치권의 원칙적 폐기, 피담보채권범위의 축소, 일정기간 내 미등기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의 신설, 일정기간 경과 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소멸주의제도의 도입 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중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건축공사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많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부당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역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정된 이원설을 배척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일정기간 내 저당권 설정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소멸토록 한 것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작물책임(제758조)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지출비용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인정은 전용물소권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 이 역시 부당하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를 채택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치권설정청구권의 인정, 피담보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인 이원설 채택,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인정, 유치권자 아닌 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의 불채택 등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Right of Retention under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pa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major issues are abo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reducing the coverage of claim secured, establishing both th...
According to the Right of Retention under the Bill of the Civil Law Amendment pass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ssion, major issues are abo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reducing the coverage of claim secured, establishing both the system of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nd the right of retention of non registration on real estate within a certain period, extinguishing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nd adopting principle of extinction under the process of auction. However, among other things, abo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on real estate is unreasonable in that it disregard the facts that there are lots of legal dispute regarding architect construction fees. Reducing the coverage of claim secured conflicts with the bi-theory confirmed by the Supreme Court, thereby being against legal stability. Extinguishing right of retention and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if th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is not done within the period is not proper due to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appendant nature security real right. In addition, it is improper to acknowledg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as regards claim to recover damages derived from objects since it is likely to conflict with structure liability under Article 758 of the Civil Law. However, it is considered very positive tha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is adopted at the process of auction.
As a result, more ways to revamp the current scheme oc the Civil Law should be examined, such as acknowledgement of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the right of retention, adoption of the bi-theory regarding claim secured which is the curr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recognition of system of right to retention on real property, and no adoption of system of right establish hypothec by the third party beside a lien holder.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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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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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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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