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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연방의 민사소송에서 보전처분과 집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eservative Measures and Enforcement in Civil Proceedings of the Russ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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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7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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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러시아연방은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이면서도 역사 및 문화, 국가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약간의 거리감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소련 붕괴 후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으로 인하...

      러시아연방은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이면서도 역사 및 문화, 국가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약간의 거리감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소련 붕괴 후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으로 인하여 소련과 1990년 9월 30일 수교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33년 동안 우리나라와러시아의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에 인적· 물적 교역량은 앞으로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의 인적·비교법적 교류는 미미했기때문에 우리나라서의 러시아법이란 비교법학에 있어서 매우 생소한 영역이다. 본 논문에서는러시아연방이 소련 붕괴 후 체제 전환을 통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제를 어떻게 재정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며,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오늘날 러시아연방에서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은 포섭관계가 아닌 구분관계에 있는 개념이며, 양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적용법과 법원의 전속관할을 달리한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연방의 사법상 분쟁에 관한 소송체계는 이원화된 체계 하에 민사소송체계와 상사소송체계가 존재하며, 각각의 영역에서는 법원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전에 따라 민사소송 법률관계와 상사소송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러시아연방의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에 있어서 보전처분제도와 집행제도는 법원의 사법행위(司法行爲)에기초하고 있으며, 보전처분과 집행제도에 관한 법원의 사법행위(司法行爲)의 종류로서 법원판정(Определение суда)과 법원판결(Судебный вердикт)이 존재한다. 보전처분제도의경우 법원판정에 기초하는 것이고, 집행제도는 구체적으로 법원의 집행명령 내지 집행판결로이루어지는 데, 이는 법원판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연방의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상 집행은 즉시집행(Немедленное исполнение)과 강제집행으로 분류되며, 즉시집행은 소위 우리나라의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집행문 또는 기타 집행권원이 부여된문서에 기초한 독자적인 규율체계로서 행정법의 영역에 해당된다. 강제집행제도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기관은 법원과 분리된 행정기관으로서 러시아연방 법무부 산하의 사법집행청이다.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상 즉시집행의 경우 관련 소송법상 법원의 사법행위(司法行爲)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반면, 강제집행은 소송법과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에 관한 권리구제에 있어서 추심자, 피추심자 그리고 실질적인 강제집행의 이행자로서 사법집행청이 실질적인 당사자에 해당되며, 집행의 대상과 사법집행청의 강제집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는 분리되어 전자는 민사소송 또는상사소송을 통하여 과잉 집행된 집행의 대상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사법집행청의 위법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사법집행청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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