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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의 바람직한 출제방향 = Desirable Way of Giving Description Type Public Law Questions in Bar-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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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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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새로운 법조양성시스템인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체제 하에서 제1회 변호사시험이 2012. 1. 3.부터 1. 7.까지 치러졌고, 1,451명이 합격하여 로스쿨에 의한 새로운 법률가 양성...

      새로운 법조양성시스템인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체제 하에서 제1회 변호사시험이 2012. 1. 3.부터 1. 7.까지 치러졌고, 1,451명이 합격하여 로스쿨에 의한 새로운 법률가 양성의 시대의 막이 열렸다.
      변호사시험과 로스쿨교육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변호사시험을 도외시하고 독자적인 로스쿨의 교육은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의 출제는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바람직하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시험의 바람직한 출제의 방향은 로스쿨의 교과과정을 적절히 반영하면서 나아가 법률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기본적 법학지식과 더불어 법적 분석능력과 법적 추론 능력 등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은 지엽적인 문제를 가급적 지양하고, 중요한 문제의 패턴을 반복하여 출제할 수도 있으며, 아울러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론과 판례를 소재로 하여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출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시험은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무부가 제시한 출제의 기본적인 방향과 출제방침을 신뢰하고 준비해 온 수험생의 관점에서 큰 틀을 허물지 않고 존중되는 방향에서 출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는 행정소송의 경우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집행정지신청서, 의견서 등 필수적인 서식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헌법소송에서 기록형이 나오는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의견서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향후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은 기록형과 사례형이 크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헌법분야에 한정하여 기록형 문제를 출제하기 보다는,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시험과 같은 맥락에서 행정소장의 작성을 주축으로 하면서 헌법적 쟁점을 묻는 형태로 기록형 시험문제를 통합형으로 출제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처리능력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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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rst bar- examination under the new system of specialized graduate school of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w school") was taken from January 3 to January 7, 2012. 1,451 persons passed this examination. A new era of training lawyers at law sc...

      The first bar- examination under the new system of specialized graduate school of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w school") was taken from January 3 to January 7, 2012. 1,451 persons passed this examination. A new era of training lawyers at law schools was opened.
      There are close non-separable relations between the examination for the bar and instructions at law schools. It is impossible for law schools to give independent instructions without any thought of the examination for the bar. Accordingly, questions for the examination for the bar are required to be given so as to help law schools operate their curricula.
      Description type public law questions for the examination for the bar are desired to be given so as to properly reflect law schools’ curricula and test fundamental jurisprudence and measure capabilities of analysis, inference, problem solution and so on. To this end,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preferably refrain from unessential questions, give essential questions even repeatedly and deal with important theories and precedents.
      In this aspect, the description type public law questions for the first examination for the bar are told to enhance examinees’ foreseeability and comply with their expect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examination and studies at law schools in reliance on questioning directions and basic policies for law schools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future, among public laws, description type quest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expected to be limited to essential documents such as petition, defense, preparatory documents,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written opinion, etc., and description type questions of constitutional appeal are expected to focus o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of law,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appeal, written opinion, etc. Alone in the field of the Constitution where description and precedent types are not greatly separable, description type questions are not always desirable, but the integration type focusing on preparation of petition and describing constitutional disputes is recommended for testing examinee’s foreseeability and working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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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교육과정의 연계
      • Ⅲ. 법무부의 공법과목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과 방향
      • Ⅳ.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
      •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교육과정의 연계
      • Ⅲ. 법무부의 공법과목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과 방향
      • Ⅳ.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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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수환, "형사기록형 시험의 출제방향에 대한 토론" 23 (23): 2011

      2 정한중, "형사기록형 시험의 출제방향" 23 (23): 2011

      3 전종익, "헌법재판실무교육용 모의기록 연구" 2011

      4 이승환, "헌법재판 실무교육용 모의기록 연구" 2011

      5 차진아, "헌법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에 관한 검토" 2011

      6 박준, "우리나라 상사법 교육의 방향과 과제" 2011

      7 구상진, "새 법학교육체제의 운영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17) : 246-278, 2010

      8 진홍기,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조협회 60 (60): 237-269, 2011

      9 지원림,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 민사법의 경우" 2011

      10 이종수,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 공법의 경우" 2011

      1 노수환, "형사기록형 시험의 출제방향에 대한 토론" 23 (23): 2011

      2 정한중, "형사기록형 시험의 출제방향" 23 (23): 2011

      3 전종익, "헌법재판실무교육용 모의기록 연구" 2011

      4 이승환, "헌법재판 실무교육용 모의기록 연구" 2011

      5 차진아, "헌법기록형 문제의 출제방향에 관한 검토" 2011

      6 박준, "우리나라 상사법 교육의 방향과 과제" 2011

      7 구상진, "새 법학교육체제의 운영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17) : 246-278, 2010

      8 진홍기,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조협회 60 (60): 237-269, 2011

      9 지원림,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 민사법의 경우" 2011

      10 이종수,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 공법의 경우" 2011

      11 박종보, "변호사시험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출제방안과 그 대응" 2010

      12 배병호, "변호사시험에 있어 행정법분야의 출제방향" 2011

      13 이철환, "변호사시험법상 실무능력의 평가 및 로스쿨의 특성화" 2010

      14 차진아, "변호사시험대비 헌법기록형문제" 법문사 2011

      15 전형배, "변호사시험과 상법 교육방법론" 한국법학원 (118) : 277-303, 2010

      16 정종섭, "변호사시험 공법과목 출제에 관한 검토" 2009

      17 김광수,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법학교육의 신지평" 26 : 2008

      18 김동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및 변호사시험" 대한변호사협회 (406) : 42-6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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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이론교육의 조화" 2008

      21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시스템 중간점검" 한국법학원 (120) : 240-265, 2010

      22 김현철,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재판 실무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2011

      23 이전오,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2011

      24 이전오,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몇 가지 쟁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를 소재로 -" 법학연구소 22 (22): 1199-1226, 2010

      25 김용섭, "법학전문대학원 공법교육에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의 조화 토론문" 10 (10): 2008

      26 송기춘, "로스쿨의 헌법교육 현황과 과제 및 헌법재판소의 역할" 2010

      27 김용섭, "로스쿨에서의 행정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창간) : 2011

      28 김홍엽, "로스쿨 실무교육 운영의 현황과 지향점" 2010

      29 문재완, "공법학연구교수방법 및 공법학 커리큘럼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공법교육의 위기, 그리고 그 해결방안의 모색 ―" 한국공법학회 36 (36): 291-323, 2007

      30 김광수, "공법소송의 구체적 강의방법과 내용" 2008

      31 정형근,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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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行政事件訴訟實務硏究會, "行政訴訟の實務" ぎょうせい 2007

      34 Holger Kröniger, "Die öffentlich ̶ rechtliche Anwaltsklausur im Assessorexamen" Verlag C. H. Bec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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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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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6 0.56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 0.86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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