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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명칭부여권(Naming Rights)에 대한 법적 고찰 -스포츠 시설․프로구단과 관련한 명칭부여계약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Nam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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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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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ming rights, which can be defined as a transaction in which money or consideration changes hands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name a public facility, has been a popular means of financing modern stadium for US sports team to help offset the financial deficit. Japanese stadiums which were built for the 2002 World Cup hardly made money after the event, also Japan made naming rights contracts with sponsors to make funding the stadium possible. Naming rights deals became a new business model for facility owners or sport teams to secure stable profits. Local Korean governments who owns public facilities are also expecting to secure naming rights contract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about naming rights in Korea. This paper prese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oth parties under naming rights agreements as well as major features of the contract. It also addresses contractual issues due to complexity and the long period of any naming rights agreement. Finally, this paper aimes to give implications for future naming rights contracts in Korea by presenting some disputes arising from naming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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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ing rights, which can be defined as a transaction in which money or consideration changes hands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name a public facility, has been a popular means of financing modern stadium for US sports team to help offset the finan...

      Naming rights, which can be defined as a transaction in which money or consideration changes hands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to name a public facility, has been a popular means of financing modern stadium for US sports team to help offset the financial deficit. Japanese stadiums which were built for the 2002 World Cup hardly made money after the event, also Japan made naming rights contracts with sponsors to make funding the stadium possible. Naming rights deals became a new business model for facility owners or sport teams to secure stable profits. Local Korean governments who owns public facilities are also expecting to secure naming rights contract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about naming rights in Korea. This paper prese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oth parties under naming rights agreements as well as major features of the contract. It also addresses contractual issues due to complexity and the long period of any naming rights agreement. Finally, this paper aimes to give implications for future naming rights contracts in Korea by presenting some disputes arising from naming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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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명칭부여권(Naming Rigths)이란 스포츠구단, 경기장, 문화시설 등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로서, 시설이나 구단 소유자는 이 명칭부여권을 기업 등 후원사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게 된다. 명칭부여계약은 선진국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장 등의 건설 및 유지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다. 명칭부여계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메이저리그나 NBA 등 프로스포츠 시설․운영자금 조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착되어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명칭부여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여 주요한 스포츠 시설․문화시설에서 70건 정도가 명칭부여권이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급격하게 명칭부여계약의 체결이 늘어난 것은, 2002년에 개최된 한일월드컵을 위해 대규모 스타디움을 많이 건설하였지만 월드컵 종료 후 대규모 스포츠시설의 운영비를 감당해 낼 수 없었던 지자체가 명칭부여권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야구단인 히어로즈 구단이 넥센회사와 명칭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과 관련하여 명칭부여계약이 체결된 예는 없다.
      그러나 지방 재정상황의 악화에 따라 공공시설에 명칭부여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기업으로서도 애써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언급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스포츠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칭부여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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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부여권(Naming Rigths)이란 스포츠구단, 경기장, 문화시설 등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로서, 시설이나 구단 소유자는 이 명칭부여권을 기업 등 후원사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게 된...

      명칭부여권(Naming Rigths)이란 스포츠구단, 경기장, 문화시설 등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로서, 시설이나 구단 소유자는 이 명칭부여권을 기업 등 후원사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게 된다. 명칭부여계약은 선진국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특히 경기장 등의 건설 및 유지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다. 명칭부여계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메이저리그나 NBA 등 프로스포츠 시설․운영자금 조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착되어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명칭부여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여 주요한 스포츠 시설․문화시설에서 70건 정도가 명칭부여권이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급격하게 명칭부여계약의 체결이 늘어난 것은, 2002년에 개최된 한일월드컵을 위해 대규모 스타디움을 많이 건설하였지만 월드컵 종료 후 대규모 스포츠시설의 운영비를 감당해 낼 수 없었던 지자체가 명칭부여권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야구단인 히어로즈 구단이 넥센회사와 명칭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과 관련하여 명칭부여계약이 체결된 예는 없다.
      그러나 지방 재정상황의 악화에 따라 공공시설에 명칭부여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기업으로서도 애써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언급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스포츠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명칭부여권이 가지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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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훈, "신종계약의 입법방향" (18) : 2000

      2 김민중, "신종계약" (411) : 2006

      3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8

      4 남기연, "스폰서契約에 관한 民事法的 考察 -스포츠스폰서契約을 中心으로" 중앙법학회 10 (10): 69-99, 2008

      5 이태용, "국내 프로스포츠 구장의 명칭사용권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3 (13): 1-12, 2008

      6 浦田和栄, "日本版ネーミングライツの定着・発展に向けて" 2007

      7 公職研, "公共施設のネーミング・ライツ導入にあたって考慮すべきことは何か" 2004

      8 市川裕子, "ネーミングライツの実務" 商事法務 2009

      9 中村和彦, "ネーミングライツに関する一考察" (5) : 2008

      10 竹下俊一, "ネーミングライツ(施設命名権)の現場" 41 (41): 2010

      1 김동훈, "신종계약의 입법방향" (18) : 2000

      2 김민중, "신종계약" (411) : 2006

      3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8

      4 남기연, "스폰서契約에 관한 民事法的 考察 -스포츠스폰서契約을 中心으로" 중앙법학회 10 (10): 69-99, 2008

      5 이태용, "국내 프로스포츠 구장의 명칭사용권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13 (13): 1-12, 2008

      6 浦田和栄, "日本版ネーミングライツの定着・発展に向けて" 2007

      7 公職研, "公共施設のネーミング・ライツ導入にあたって考慮すべきことは何か" 2004

      8 市川裕子, "ネーミングライツの実務" 商事法務 2009

      9 中村和彦, "ネーミングライツに関する一考察" (5) : 2008

      10 竹下俊一, "ネーミングライツ(施設命名権)の現場" 41 (41): 2010

      11 Timothy DeSchriver, "What's in a Name? Price Variation in Sport Facility Naming Rights" 29 (29): 2003

      12 Maidie Oliveau, "What's in a Name? (or, Why Pay Millions to Name a Building?)" 2005

      13 Christian Maximilan Voigt, "What's Really in the Package of a Naming Rights Deal? Service Mark Rights and the Naming Rights of Professional Sports Stadiums" (Spring) : 2004

      14 Porcher L. Taylor, III, "The Reverse- Morals Clause : The Unique Way to Save Talent’s Reputation and Money in a new era of Corporate Crimes and Scandals" 2010

      15 Christopher B. Carbot, "The Odd Couple : Stadium Naming Rights Mitigating the Public-Private Stadium Finance Debate" (Spring) : 2009

      16 Robert H. Thornburg, "Stadium Naming Rights: An Assessment of the Contract and Trademark Issues Inherent to both Professional and Collegiate Stadiums" 2003

      17 Daniel Auerbach, "Moral Clauses as Corporate Protection in a Athlete Endorsement Contracts" (Summer) : 2005

      18 Dennis R. Howard, "Financing Sport 2nd ed" 2004

      19 Curt Smith, "Baseball's History Through Its Ballpark" Carroll & Graf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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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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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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