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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ation System of Religious Organization and Religious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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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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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13.11.5.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0항에서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규정의 시행을 유예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과세제도의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세법에서 제각기 다른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정의규정을 국세기본법 에서 일괄하여 규정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공익성 검증, 사후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위원회인 공익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면세단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소득 중 영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소득으로서는 주식의 처분소득 및 고정자산처분이익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을 제한하기 보다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신고특례제도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종교단체의 주식취득에 대한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의 한도 규제는 종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편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30∼40%까지, 그리고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10%(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20%)까지 그 제한폭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실비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의 기준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사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종교인을 근로자가 아닌 종교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종교인이 그가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은 입법론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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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3.11.5.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0항에서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

      우리나라는 2013.11.5.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0항에서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규정의 시행을 유예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과세제도의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세법에서 제각기 다른 내용으로 규율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정의규정을 국세기본법 에서 일괄하여 규정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공익성 검증, 사후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위원회인 공익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면세단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소득 중 영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소득으로서는 주식의 처분소득 및 고정자산처분이익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을 제한하기 보다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신고특례제도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종교단체의 주식취득에 대한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의 한도 규제는 종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편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30∼40%까지, 그리고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10%(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20%)까지 그 제한폭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실비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의 기준을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사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종교인을 근로자가 아닌 종교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종교인이 그가 소속된 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은 입법론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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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current tax law, religious organization is exempted from taxation of corporate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value added tax, local tax and so on. Also, by granting permission for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and tax exemption on contribution spent for religious organization,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religious organization is encouraged through taxation system.
      However, referring to the enforcement on such giving preference, each legislation applies its law with different definition and scope of religious organization. In other words, the different definition and scope of religious organization causes confusion in application of each legislation.
      Most of policies on religion in Korea are based on official approval. Official approval on religion refers to define identity of religion and the government offers policy benefits to officially approved religion. In other words, under Civil Act Section 32 and Rule of Establishment and Control on Nonprofit Cooperation und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t is allowed to establish religious corporation and after approved there are various benefits in policy such as inheritance or gift tax exemption of contributed property and corporate tax or value added tax exemption by government subsidies or tax policy.
      As for such privileges in policy, there has been strong demand for transparency of religious organization and it is regarded necessary to impose tax on religious organization in terms of tax fairness. In reality, most of religious organizations, though, refuse to make public for a breakdown of contributions, regarding it as a sanctuary, and also majority of men of religion do not declare their income so that they are free from tax burden.
      It is the reality that there is no public discussion on public announcement of religious contributions. Even some religious organizations take a side against levying taxes on asset of religious organization and tax investigation. Furthermore, there even are no apparent criteria for accounting and audit of religious organization, which is necessary to secure transparency.
      This study, hence, shows problems and solutions in tax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 with specification those are (1) the solutions to secure transparency and make it conduct its public responsibility, (2)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tax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 (3)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taxation of religious entities.
      In this perspective, the followings are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axation system for religious organization and religious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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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current tax law, religious organization is exempted from taxation of corporate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value added tax, local tax and so on. Also, by granting permission for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and tax exemption on contri...

      Under the current tax law, religious organization is exempted from taxation of corporate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value added tax, local tax and so on. Also, by granting permission for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and tax exemption on contribution spent for religious organization,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religious organization is encouraged through taxation system.
      However, referring to the enforcement on such giving preference, each legislation applies its law with different definition and scope of religious organization. In other words, the different definition and scope of religious organization causes confusion in application of each legislation.
      Most of policies on religion in Korea are based on official approval. Official approval on religion refers to define identity of religion and the government offers policy benefits to officially approved religion. In other words, under Civil Act Section 32 and Rule of Establishment and Control on Nonprofit Cooperation und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t is allowed to establish religious corporation and after approved there are various benefits in policy such as inheritance or gift tax exemption of contributed property and corporate tax or value added tax exemption by government subsidies or tax policy.
      As for such privileges in policy, there has been strong demand for transparency of religious organization and it is regarded necessary to impose tax on religious organization in terms of tax fairness. In reality, most of religious organizations, though, refuse to make public for a breakdown of contributions, regarding it as a sanctuary, and also majority of men of religion do not declare their income so that they are free from tax burden.
      It is the reality that there is no public discussion on public announcement of religious contributions. Even some religious organizations take a side against levying taxes on asset of religious organization and tax investigation. Furthermore, there even are no apparent criteria for accounting and audit of religious organization, which is necessary to secure transparency.
      This study, hence, shows problems and solutions in tax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 with specification those are (1) the solutions to secure transparency and make it conduct its public responsibility, (2)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taxa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 (3)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taxation of religious entities.
      In this perspective, the followings are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axation system for religious organization and religious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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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종교단체에 대한 일반론
      • Ⅲ. 현행 종교단체 및 종교인 과세제도
      • Ⅳ.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요약
      • Ⅰ. 서론
      • Ⅱ. 종교단체에 대한 일반론
      • Ⅲ. 현행 종교단체 및 종교인 과세제도
      • Ⅳ.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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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교연 ‘자발적 종교인 납세운동 전개’"

      2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생긴다"

      3 조현우, "종교법인법 도입에 관한 연구 : 해외의 종교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4 김명돌,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9

      5 이원주,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6 김종서, "종교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7 "종교 부패, 정치권 다음으로 높게 인식-한국투명성기구 조사, ‘공무원, 기업, 언론보다 신뢰 낮아’"

      8 강인애, "조세법과 종교단체(上)" (19) : 1989

      9 서희열, "소득세법" 세학사 2015

      10 서희열,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연구" 국세청 2011

      1 "한교연 ‘자발적 종교인 납세운동 전개’"

      2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 생긴다"

      3 조현우, "종교법인법 도입에 관한 연구 : 해외의 종교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4 김명돌,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9

      5 이원주,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6 김종서, "종교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7 "종교 부패, 정치권 다음으로 높게 인식-한국투명성기구 조사, ‘공무원, 기업, 언론보다 신뢰 낮아’"

      8 강인애, "조세법과 종교단체(上)" (19) : 1989

      9 서희열, "소득세법" 세학사 2015

      10 서희열, "비영리법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연구" 국세청 2011

      11 서희열, "법인세법 강의" 세학사 2015

      12 김상용,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13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1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15 고상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에 관한 시론" 법학연구소 51 (51): 103-129, 2010

      16 김노창, "문화예술분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4 (14): 167-190, 2014

      17 김유찬,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13 (13): 295-322, 2013

      18 지하식,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19 김진수,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8 (28): 267-297, 2011

      20 손원익, "공익법인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21 石村耕治, "宗敎法人法制と稅制のあり方" 法律文化社 2006

      22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5111"

      23 "http://www.charitycommission.gov.uk"

      24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07/e2014073117460970060.htm"

      25 "[사설] 의미 큰 천주교의 기부금 내역 등록"

      26 "46년 뜨거운 감자 ‘종교인 과세’... 2015년엔 시행될까"

      27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00만원 이상 종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한 납세자 중 80%에서 90%가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28 고병철, "2011년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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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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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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