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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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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직접점유는 설정자에게 남아있으므로, 설정자의 채권자가 그에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설정자가 파산한 때 양도담보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문제된...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직접점유는 설정자에게 남아있으므로, 설정자의 채권자가 그에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설정자가 파산한 때 양도담보권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개별강제집행에서 양도 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더 나아가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설정자 파산의 경우 양도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담보물권설의 입장에 서서 배당요구와 별제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필자는 법률구성으로부터 연역하는 방법보다는 개별 사안유형을 전제로 하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절차상의 구제수단의 개별법리를 고려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담보물권설의 학설사적인 배경을 서술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 번째로 양도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원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설정자 파산의 경우 양도담보 권자는 별제권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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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wnership of movables is often transferred to the creditor for security purpose. In practice the transfer takes place in the form of constitutum possessorium (art. 189 of Korean Civil Code). In such cases it happens that a creditor of the security...

      The ownership of movables is often transferred to the creditor for security purpose. In practice the transfer takes place in the form of constitutum possessorium (art. 189 of Korean Civil Code). In such cases it happens that a creditor of the security providing person seizes the transferred movables in execution or that the security providing person goes into bankruptcy. Here arises the question about which remedies are available to the security owner.
      The author examines and answers it from weighing the opposite interests of related parties. It is submitted (1) that the security owner can raise an action in opposition to the proceeding execution (art. 48 of Korean Civil Execution Act), while she attains the preferred satisfaction if she chooses to apply for the distribution procedure (art. 217 of the same Act), (2) that she should be satisfied preferentially when she with a executory title seizes her security movables in execution, (3) that she has only a right to separate satisfaction in the bankruptcy procedure (art. 411 of Debtors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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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논의상황의 개관과 평가
      • Ⅲ.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 Ⅳ.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채권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논의상황의 개관과 평가
      • Ⅲ.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 Ⅳ.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채권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 Ⅴ. 결론
      • 〈참고문헌〉
      •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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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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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權五乘, "讓渡擔保의 法的 構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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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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