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이 때,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민사시효를 적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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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이 때,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민사시효를 적용할 ...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이 때,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민사시효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사시효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이 경우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근거들은 해석상 적절하지 않거나,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적안정성의 고려 측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서는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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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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