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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or insurance benefit paid based on a null and void insurance contract-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9Da277812 Decided July 22,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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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이 때,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민사시효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사시효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이 경우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근거들은 해석상 적절하지 않거나,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적안정성의 고려 측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서는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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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이 때,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민사시효를 적용할 ...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이 때,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민사시효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사시효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이 경우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근거들은 해석상 적절하지 않거나,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적안정성의 고려 측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서는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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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성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완화 -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1361-143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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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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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보람 ; 정혜진, "보험계약 무효시 지급 보험금 반환과 관련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고찰" (사)한국보험법학회 15 (15): 289-316, 2021

      10 김은경,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료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에 대한 평석―" 비교법학연구소 35 : 425-44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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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연욱, "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질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법원도서관 (77)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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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훈종, "민사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59 : 485-522, 2020

      1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5

      13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2

      14 송평근, "무효인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법원도서관 (67) : 2006

      15 김성탁, "一般商事消滅時效에 관한 商法 제64조의 立法趣旨와 그 適用對象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소 13 (13): 75-111, 2010

      16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 법학연구소 44 (44): 114-14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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