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사업장의 순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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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6
2016
한국어
650 판사항(20)
경기도
58 p. : 삽화 ; 26 cm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about the Criteria for Appointment of Safety Manag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지도교수: 원서경
참고문헌 : p.53
I804:11006-20000005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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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사업장의 순회 점검...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사업장의 순회 점검․지도 및 위험작업 시작 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도․조언을 통해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정 공사금액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고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것에 비례하여 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 또한 무한히 증원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5년간 연도별 건설업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의무화되기 시작한 1990년도 초반부터 건설업의 재해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1999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재해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오히려 재해율 및 재해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서의 법적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이 있는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총공사금액 120억(토목공사는 150억) 이상인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 수, 안전관리비 집행현황과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출 비중, 일평균 출역인원과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수의 상관관계, 공사담당자의 인원수와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은 국내 제조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해외 선진국의 유사제도 고찰, 건설업 관련 기타 법령 등에서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유사 논문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수행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총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변성이 많은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건설공사에서 합리적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금액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공사 난이도,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에 나와 있는 시공단계에서의 공사금액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을 적용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인⦁월(Man⦁Month)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기간의 증감에 따른 보정이 가능하며, 적용 기준 또한 복잡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매우 용의하며 기존 기준에 비하여 훨씬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내부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며 건설업의 여러 고려사항 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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