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fundamental Human Rights)이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완성 즉 절대 불가결한 사회적 제조건의 요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제요구가 국법상 시인되고 실정법화된 것이 엄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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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기본적 인권(fundamental Human Rights)이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완성 즉 절대 불가결한 사회적 제조건의 요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제요구가 국법상 시인되고 실정법화된 것이 엄밀한 ...
기본적 인권(fundamental Human Rights)이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완성 즉 절대 불가결한 사회적 제조건의 요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제요구가 국법상 시인되고 실정법화된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이며 이것이 곧 기본적 인권인 것이다. 그리하여 일국가내에는 「시인된 제권리」와 부단히 「시인을 요구하는 제권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적 제관계자체의 변화, 또는 각기의 사회적지위의 상이에 의하여 요구되었으며, 또는 새로이 요구된 기본적인권의 그것과 상이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현대에 있어서의 자유와 권리는 다만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로서 대표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결핍에서의 자유」, 「공포에서의 자유」등 모든 사회적 수요의 만족을 희구하고 있는 것이다.(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