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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의 감독자책임 = Liability under Article 755 in Korean Civil Act of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Guardian of The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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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3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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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erson without competency for torts liability who has caused any damage to another is exempt from liability, but the person who is under a legal duty to supervise such person shall b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under art. 755 in Kore...

      A person without competency for torts liability who has caused any damage to another is exempt from liability, but the person who is under a legal duty to supervise such person shall be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under art. 755 in Korea Civil Act. In general,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and the guardian of the minor can be the supervisor under art. 755 who is under a legal duty to supervise a minor is not in possession of sufficient intelligence to understand his responsibility for his act.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has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child, right to designate plate of residenc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nd right of representation with respect to child’s property. Therefore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has a legal duty to supervise his child not to cause any damage to another and liability under art. 755. And the parent without parental authority has no such duty and liability under art. 755. But Adjudication on Partial Restriction of Parental Authority do not make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to not be liable under art. 755.
      The guardian of the minor has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the minor for the welfare of the minor on a supplementary basis on behalf of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when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can’t do that. Therefore the guardian of the minor has a limited range of responsibilities for the minor relative to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and has liability under art. 755 within hi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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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은 제755조에서 심신상실자 또는 책임무능력인 미성년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는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책임...

      민법은 제755조에서 심신상실자 또는 책임무능력인 미성년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자는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와 그를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자를 감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하고 있는데, 이를 감독자책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대하여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된다고 해석하여 왔다.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을 가지며,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책임무능력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제755조의 감독의무를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권자의 감독의무는 친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아니거나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부 또는 모는 제755조의감독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친권이 일시 정지되거나 일부 제한된 경우또는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이 박탈된 경우에도 친권자는 일부 제한되기는 하지만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가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감독자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교양할수 없거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대신하여 보충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교양할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이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의 감독의무는 미성년후견인이 담당하는 후견 임무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대하여 인정되는 친권자의 감독의무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달리 친권자를 갈음하여 책임무능력인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로서 감독자책임을 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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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희,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른바 “전문가후견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81) : 1-24, 2018

      2 엄동섭,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 등의 민사책임 - 집단따돌림(괴롭힘)을 중심으로 -" 한국법교육학회 7 (7): 59-91, 2012

      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

      4 김민지, "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법학연구소 27 (27): 177-214, 2014

      5 백경희, "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개정 민법의 검토 -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5 (55): 175-205, 2014

      6 이은영,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 책임 - 공평한 책임분담을 위한 불법행위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1 (41): 233-256, 2017

      7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6

      8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9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론(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0 방재호,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 169-208, 2018

      1 이상희,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른바 “전문가후견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81) : 1-24, 2018

      2 엄동섭,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 등의 민사책임 - 집단따돌림(괴롭힘)을 중심으로 -" 한국법교육학회 7 (7): 59-91, 2012

      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

      4 김민지, "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법학연구소 27 (27): 177-214, 2014

      5 백경희, "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개정 민법의 검토 - 신분적 효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5 (55): 175-205, 2014

      6 이은영,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 책임 - 공평한 책임분담을 위한 불법행위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1 (41): 233-256, 2017

      7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6

      8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9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론(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0 방재호,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책임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0 : 169-208, 2018

      11 이충은,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법과정책연구원 21 (21): 211-234, 2015

      12 오호철, "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과 관련하여-" 한국법학회 (56) : 119-140, 2014

      13 제철웅,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조협회 61 (61): 5-53, 2012

      14 최성경,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1일 판결(JR 東海事件)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61-87, 2017

      15 안춘수,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동방문화사 2018

      16 곽윤직, "민법주해 XVIII" 박영사 2005

      17 남윤봉,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 한국재산법학회 22 (22): 173-196, 2005

      18 정현수,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동북아법연구소 10 (10): 721-748, 2017

      19 최현숙,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7) : 269-290, 2015

      20 안병하,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법학연구원 24 (24): 101-129, 2014

      21 고명식, "고령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34 (34): 141-162, 2017

      22 박주영, "개정 민법상 친권제한제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7 (27): 127-153, 2015

      23 이현석,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者의 賠償責任" 중앙법학회 17 (17): 135-156, 2015

      24 김창구,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對한 監督者 責任 - 民法 第755條의 改正(案)을 中心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7 (27): 289-320, 2011

      25 김현수, "未成年後見制度의 改正方向에 關한 小考" 한국가족법학회 28 (28): 233-26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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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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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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