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례는 판매촉진비용행사 부담전가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발성·차별성을 엄격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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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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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329-35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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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례는 판매촉진비용행사 부담전가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발성·차별성을 엄격하게 ...
대상 판례는 판매촉진비용행사 부담전가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발성·차별성을 엄격하게 해석한 대상 판례를 통하여 판매촉진행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자발성·차별성이 있는 판매촉진행사의 인정 범위가 줄어듦에 따라 납품업자와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매촉진행사의 시행마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들기도 한다. 그리고 조문체계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의 의미는 사전약정에 관한 제1항, 제2항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 비용 분담비율에 관한 제3항, 제4항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자발성·차별성의 의미는 동법 제11조 전체 규정들과 공정위의 관련 심사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바라 볼 필요가 있고, 동법 제11조 제5항이 예외규정이라는 이유로 자발성·차별성을 반드시 매우 좁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제4항과 같이 행위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나 거래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위법성을 인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특별금지 규정의 경우 비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11조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이 매우 좁게 해석될 경우에는 제11조 전체에 있어서 비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ette jurisprudence, qui précis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relative à la répercussion du coût de promotion de l’article 11, ⑤ de la loi sur sur le grand distributeur, pourrait faire les activités promotionnelles pl...
Cette jurisprudence, qui précis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relative à la répercussion du coût de promotion de l’article 11, ⑤ de la loi sur sur le grand distributeur, pourrait faire les activités promotionnelles plus transparents entre le grand distrbuteur et le fournisseur. Cependant elle pourrait aussi empêcher l’activité promotionnelle favorable pour le fournisseur et le consommateur. Parce qu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de l’article 11, ⑤ touche non seulement la convention unique de l’article 11, ① ou ② mais le partage des dépenses résultant de promotion de l’article 11, ③ ou ④, nous pouvons traduire la signifiacation d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avec la souplesse. En outre, il est important de maintenir la proportionnalité pour le régle de l’interdiction spécifique sur la pratique déloyale qui n’exige pas une analyse au cas par cas. Par conséquent,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interprétée rigoureusement par la Cour pourrait provoquer la préoccupation de la proportionnalité pour l’article 11.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선희, "최근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심·판결 분석" 한국경쟁법학회 41 : 120-166, 2020
2 윤성운, "온주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 부분(심재한 집필)" 로앤비 2019
3 박세환, "대형유통사업자의 상거래행위를 특별히 규제하는 입법 방식과 적용범위에 대한 비교연구 - 프랑스 상법, EU directive와 대규모유통업법 -" 한국상사법학회 38 (38): 393-445, 2019
4 심재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부담과 납품업자의 종업원사용금지" 동북아법연구소 13 (13): 249-271, 2019
5 이효석,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법률상 쟁점과 향후 과제" 법학연구원 (49) : 707-740, 2015
6 심재한,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4 (4): 2017
7 김지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조항의 해석 및 법률상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해석 및 최근 판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63428 판결)를 중심으로 -" 한국유통법학회 7 (7): 81-130, 2020
8 오금석,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7
9 공정위, "공정거래백서" 2020
10 최유미, "경제법판례연구회 발표자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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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지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조항의 해석 및 법률상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해석 및 최근 판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63428 판결)를 중심으로 -" 한국유통법학회 7 (7): 81-130, 2020
8 오금석,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7
9 공정위, "공정거래백서" 2020
10 최유미, "경제법판례연구회 발표자료" 2019
11 성운, "가격할인에 대한 판촉규제의 쟁점" 2019
12 Commission européenne, "Rapport de la Commission au Parlement européen et au Conseil sur les pratiques commerciales déloyales interentreprises dans la chaîne d’approvisionnement alimentaire" 2016
13 안승호, "N+1 판매촉진 행사에 대한 공정 비용부담에 대한 소고" 한국유통법학회 5 (5): 81-109, 2018
14 박세환, "EU 차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쟁법학회 38 : 148-19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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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정위, "2018년도 통계연보" 2019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를 중심으로
상당가격 매각행위와 담보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일본 민법 개정 前·後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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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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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