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란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사람과 조센징 사이에 약속이란 성립하지 않는다(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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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약속이란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사람과 조센징 사이에 약속이란 성립하지 않는다(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이는 ‘...
“약속이란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사람과 조센징 사이에 약속이란 성립하지 않는다(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이는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이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외친 말이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들은 거리에서 빈번하게 혐한시위를 하고 있으며, 시위의 양상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혐오표현(ヘイトスピーチ)은 혐오범죄(ヘイト․クライム)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헌법 제13조의 ‘공공의 복지’와 일본 헌법 제14조의 평등권 규정은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自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이라 함)」(2016. 6. 3)을 마련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상 혐오표현은 2001년에 제정된「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이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이라 함)」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다.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는 ‘송신차단조치’ 및 ‘발신자 정보 개시청구’를 통해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형법」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혐오표현은 규제되고 있다.
혐오표현에 관한 일본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의 조례로는 대표적으로 「오사카시(市) 헤이트스피치대처에 관한 조례(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2014. 9. 3)와「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2019. 12. 12)가 있다. 「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는 최초로 혐오표현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이 일어나므로 실제 규제는 일부의 한정적인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혐오표현은 ‘해악성’으로 말미암아 제한에 있어 엄격한 심사방식을 따르기보다는 ‘내용중립적 규제’에 의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mise is made by people, not by Japanese-Korean and people(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These are slogans that ‘The Civic Group that does not allow...
“Promise is made by people, not by Japanese-Korean and people(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These are slogans that ‘The Civic Group that does not allow Japan Privileges(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 the far-rightists, chanted in front of Kyoto Chosun Primary School. These days, Japan far-rightists are staging anti-Korean protests and propaganda on the street with frequent. The discussion on regulating hate speech(ヘイトスピーチ) is gradually being made as hate speech could connect to hate crime(ヘイト․クライム).
Japan Constitution article 21 stipulates freedom of speech, but ‘public welfare’ of article 13 and article 14 regarding equal right provide constitutional basis for regulating hate speech. 「Laws on the Promotion of Measures for the Elimination of Unfair Discriminatory Words and Behaviors against Non-Japanese Persons(本邦外出身自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thereafter, ‘Resolution Law on Hate Speech’)」(2016. 6. 3) are made in order to regulate hate speech. Online hate speech is being regulated by 「Law on Restricting Liability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thereafter, ‘Restriction Law on Provider’s Liability(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 「Restriction Law on Provider’s Liability」 is properly handling online hate speech by regulating ‘Transmission Block Action’ and ‘Sender Information Disclosure’. Japan 「Criminal Law」 also regulates hate speech by defamation, insults and forcible obstruction of business.
Ordinance of Japanese local authorities on hate speech are 「Osaka City Ordinance on Dealing with Hate Speech(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2014. 9. 3) and 「Kawasaki City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a Villag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2019. 12. 12) typically. 「Kawasaki City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a Villag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included regulation for criminal punishment which imposed monetary penalty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first prescribed.
Freedom of speech should be regulated if any expression violates human dignity and equal rights. If the restriction on hate speech is strengthened,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speech will be occurred, however. Actual regulation should target some limited hate speech. Hate speech should be subject to ‘content neutral regulation’ rather than following the strict screening as hate speech involves “harmful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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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미숙,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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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137-16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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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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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의 가치와 계약의 종류에 관한 약간의 제언: -우리가 잊은 법률조항, 특히 민법 제568조 제2항을 중심으로
임대차3법에 관한 절차법적 검토: 입법절차 및 관련 규정의 성격과 그에 대한 하자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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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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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