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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연구 = Hate Speech Regulation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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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9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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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약속이란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사람과 조센징 사이에 약속이란 성립하지 않는다(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이는 ‘...

      “약속이란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사람과 조센징 사이에 약속이란 성립하지 않는다(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이는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이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외친 말이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들은 거리에서 빈번하게 혐한시위를 하고 있으며, 시위의 양상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혐오표현(ヘイトスピーチ)은 혐오범죄(ヘイト․クライム)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헌법 제13조의 ‘공공의 복지’와 일본 헌법 제14조의 평등권 규정은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自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이라 함)」(2016. 6. 3)을 마련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상 혐오표현은 2001년에 제정된「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이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이라 함)」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다.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는 ‘송신차단조치’ 및 ‘발신자 정보 개시청구’를 통해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형법」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혐오표현은 규제되고 있다.
      혐오표현에 관한 일본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의 조례로는 대표적으로 「오사카시(市) 헤이트스피치대처에 관한 조례(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2014. 9. 3)와「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2019. 12. 12)가 있다. 「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는 최초로 혐오표현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이 일어나므로 실제 규제는 일부의 한정적인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혐오표현은 ‘해악성’으로 말미암아 제한에 있어 엄격한 심사방식을 따르기보다는 ‘내용중립적 규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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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mise is made by people, not by Japanese-Korean and people(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These are slogans that ‘The Civic Group that does not allow...

      “Promise is made by people, not by Japanese-Korean and people(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These are slogans that ‘The Civic Group that does not allow Japan Privileges(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 the far-rightists, chanted in front of Kyoto Chosun Primary School. These days, Japan far-rightists are staging anti-Korean protests and propaganda on the street with frequent. The discussion on regulating hate speech(ヘイトスピーチ) is gradually being made as hate speech could connect to hate crime(ヘイト․クライム).
      Japan Constitution article 21 stipulates freedom of speech, but ‘public welfare’ of article 13 and article 14 regarding equal right provide constitutional basis for regulating hate speech. 「Laws on the Promotion of Measures for the Elimination of Unfair Discriminatory Words and Behaviors against Non-Japanese Persons(本邦外出身自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thereafter, ‘Resolution Law on Hate Speech’)」(2016. 6. 3) are made in order to regulate hate speech. Online hate speech is being regulated by 「Law on Restricting Liability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thereafter, ‘Restriction Law on Provider’s Liability(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 「Restriction Law on Provider’s Liability」 is properly handling online hate speech by regulating ‘Transmission Block Action’ and ‘Sender Information Disclosure’. Japan 「Criminal Law」 also regulates hate speech by defamation, insults and forcible obstruction of business.
      Ordinance of Japanese local authorities on hate speech are 「Osaka City Ordinance on Dealing with Hate Speech(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2014. 9. 3) and 「Kawasaki City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a Villag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2019. 12. 12) typically. 「Kawasaki City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a Villag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included regulation for criminal punishment which imposed monetary penalty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first prescribed.
      Freedom of speech should be regulated if any expression violates human dignity and equal rights. If the restriction on hate speech is strengthened,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speech will be occurred, however. Actual regulation should target some limited hate speech. Hate speech should be subject to ‘content neutral regulation’ rather than following the strict screening as hate speech involves “harm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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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일본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근거
      • 1. 일본 헌법의 규정
      • 2. 일본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혐오표현 규제의 원리
      •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혐오표현
      • Ⅰ. 들어가는 말
      • Ⅱ. 일본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근거
      • 1. 일본 헌법의 규정
      • 2. 일본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혐오표현 규제의 원리
      •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혐오표현
      • 4. 일본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평가
      • Ⅲ. 일본 법률과 조례상 혐오표현 규제
      • 1. 법률과 조례에서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구조와 내용
      • 2. 일본 혐오표현 규제 관련 법률․조례에 대한 입법적 평가
      • 3. 한국의 혐오표현 규제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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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웅기, "혐한(嫌韓)과 재일코리안 - 재특회(在特會)의 논리에 내포된 폭력성을 중심으로 -" 한국일본학회 (98) : 417-432, 2014

      2 박미숙,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3 박용숙,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법학연구소 38 (38): 27-64, 2018

      4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137-169, 2015

      5 헌재,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결정"

      6 헌재,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등 결정"

      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8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9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0

      1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1 김웅기, "혐한(嫌韓)과 재일코리안 - 재특회(在特會)의 논리에 내포된 폭력성을 중심으로 -" 한국일본학회 (98) : 417-432, 2014

      2 박미숙,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3 박용숙,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법학연구소 38 (38): 27-64, 2018

      4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137-169, 2015

      5 헌재,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결정"

      6 헌재,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등 결정"

      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8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9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0

      1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1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1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13 고문현, "헌법학" 법원사 2011

      14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6

      15 지성우,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8 (48): 157-192, 2019

      16 문재완, "허위사실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9 (39): 113-142, 2011

      17 문광삼, "한국헌법학" 삼영사 2011

      18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9

      19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8

      20 서보건, "차별적 표현 규제를 위한 일본의 인권옹호법안의 검토" 유럽헌법학회 (19) : 121-154, 2015

      21 노윤선, "일본지진을 통해 바라본 혐한(Anti-Korea(n) Sentiment)과 혐오 발언(Hate Speech)에 대한 고찰 ‒관동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근대학회 (60) : 237-250, 2018

      22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39) : 89-124, 2014

      23 배상균, "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28): 65-93, 2017

      24 이진석,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금지 입법 추진과 표현의 자유" 언론중재위원회 136 : 102-109, 2015

      25 손형섭, "일본에서 온·오프라인의 혐오표현과 그 규제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학회 (33) : 385-419, 2020

      26 니시다 노리유키(西田典之), "일본 형법 대표판례 [각론]" 피데스 2014

      27 장민영, "인권법 측면에서 일본의 혐한 시위의 문제점 및 우리 사회에의 시사점 연구" 중앙법학회 17 (17): 51-88, 2015

      28 최철영, "미국연방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일본의 증오언설 - 일본의 증오언설에 대한 국제형사법 적용가능성 -" 미국헌법학회 26 (26): 299-325, 2015

      29 지성우,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학연구원 31 (31): 407-444, 2019

      30 대법원,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31 대법원,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32 지성우, "가짜뉴스와 언론․미디어의 공적 책임" 한반도선진화재단 15-23, 2017

      33 오일석,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학회 29 (29): 157-193, 2018

      34 田代 亜紀, "表現の自由の限界を考えるための準備的考察 : ヘイトスピーチに関する議論とスナイダー判決を素材として" 専修大学法科大学院 (12) : 119-148, 2016

      35 市川正人, "表現の自由とヘイトスピーチ" (2) : 122(516)-134(528), 2015

      36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37 "東京地方裁判所平城22年 (わ) 第1257号, 平城22年 (わ) 第1641号 平城23(2011)年 4月21日 第2刑事部判決"

      38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39 "日本国憲法"

      40 "日本 「刑法」"

      41 小谷順子, "憎悪表現(ヘイト・スピーチ)の規制の合憲性をめぐる議論"

      42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3"

      43 "大阪高等裁判所平成23年 (う) 第788号 平成23(2011)年 10月28日 第4刑事部判決"

      44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3"

      45 宮﨑正,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 関する条3について" 6-22, 2016

      46 へイト․スピチ調査プロジェクトチーム, "在日コリアンに対するへイト․スピチ被害実態調査報告書" 國際人権 NGO ヒューマンライツ․ナウ 1-29, 2014

      47 萩原  優理奈, "ヘイトスピーチ規制に関するアメリカとドイツの比較法的 考察" 東京外国語大学大学院 (26) : 65-81, 2020

      48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ガイドライン等検討協議会, "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 名誉毀損․プロバイダー関係ガイドライン"

      49 "インターネットにおけるヘイトスピーチ対策に関する法制度, "相談窓口等について", 1~2頁"

      50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ixth periodic report of Japan”, CCPR/C/JPN/CO/6"

      51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venth to ninth periodic reports of Japan”, CERD/C/JPN/CO/7-9"

      52 "NetzDG(Netzwerkdurchsetzungsgesetz)"

      53 Brian Levin, "HATE CRIMES Vol.1" Greenwood Publishing Group 1-22, 2009

      54 언론중재위원회, "2019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해외 각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제연구-" 2019

      55 이세원, "'처벌조례' 日가와사키시, 트위터에 혐한 게시물 삭제 첫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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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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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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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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