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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우리나라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중전달 개념 및 음반사용의 범위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remuneration right of neighboring right holders: Focusing on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nd the scope of using phon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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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76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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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조약상 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상업용 음반이 방송과 공중전달에 사용될 경우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공중전달이란 공중과 전달의 요건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상업용 음반이 공중전달에 이용된 경우 인접권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WPPT 규정에 따르면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공연행위와 인터넷을 통한 동시 송신 정도가 해당될 수 있다. 방송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음반이 방송에 사용된다는 것에 음반이 삽입된 영상물이 방송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로마협약과 WPPT에 근거한 해석이다. 그리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한다는 범위에 방송을 위한 영상 제작에 음반 삽입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소위 음반의 싱크권은 방송보상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적으로 싱크권도 방송보상청구권에 근거하여 사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업용 음반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면 국제기준에서 영상물에 삽입된 음반이 영상물과 함께 방송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영상물에 포함된 음반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에 저작권법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업용 음반이 방송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방송을 위한 영상 제작에 음반을 삽입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자와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 동시 송신에 대한 보상금청구권도 앞서 언급한 영상물에 삽입된 음반사용과 같은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과 관련된 조약우선 적용에 따른 최혜국대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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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약상 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상업용 음반이 방송과 공중전달에 사용될 경우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공중전달이란 공중과 전달의 요건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국제조약상 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상업용 음반이 방송과 공중전달에 사용될 경우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공중전달이란 공중과 전달의 요건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상업용 음반이 공중전달에 이용된 경우 인접권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WPPT 규정에 따르면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공연행위와 인터넷을 통한 동시 송신 정도가 해당될 수 있다. 방송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음반이 방송에 사용된다는 것에 음반이 삽입된 영상물이 방송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로마협약과 WPPT에 근거한 해석이다. 그리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한다는 범위에 방송을 위한 영상 제작에 음반 삽입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소위 음반의 싱크권은 방송보상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적으로 싱크권도 방송보상청구권에 근거하여 사후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업용 음반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면 국제기준에서 영상물에 삽입된 음반이 영상물과 함께 방송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영상물에 포함된 음반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에 저작권법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업용 음반이 방송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방송을 위한 영상 제작에 음반을 삽입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자와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 동시 송신에 대한 보상금청구권도 앞서 언급한 영상물에 삽입된 음반사용과 같은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과 관련된 조약우선 적용에 따른 최혜국대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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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WIPO treatie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has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the scope of “communication” and “public”. I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are used f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For example, playing phonograms or simultaneous transmission through the internet, performers can claim the remuneration for that use. In the case of broadcasting, performers cannot claim the remuneration for phonograms incorporated in a cinematographic or other audiovisual work on basis of Roman Convention and WPPT. The Syncronization Right of performers is not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In Korea,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Syncronization Rights could be covered by the remuneration rights of the performer. In the revision proces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remuneration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ll expand into digital simultaneous transmission, and will follow the regulation of treaties in which Korea has ratified or ac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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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WIPO treatie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

      According to WIPO treatie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shall enjoy the right to a single equitable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or for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has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the scope of “communication” and “public”. I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are used f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For example, playing phonograms or simultaneous transmission through the internet, performers can claim the remuneration for that use. In the case of broadcasting, performers cannot claim the remuneration for phonograms incorporated in a cinematographic or other audiovisual work on basis of Roman Convention and WPPT. The Syncronization Right of performers is not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remuneration for the direct or indirect use of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for broadcasting. In Korea,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Syncronization Rights could be covered by the remuneration rights of the performer. In the revision proces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remuneration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will expand into digital simultaneous transmission, and will follow the regulation of treaties in which Korea has ratified or ac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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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보상청구권의 대상인 방송과 공중전달의 범위 Ⅲ. 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 음반 “사용”의 의미 Ⅳ. 2021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과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Ⅴ. 결론
      • Ⅰ. 서론 Ⅱ. 보상청구권의 대상인 방송과 공중전달의 범위 Ⅲ. 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 음반 “사용”의 의미 Ⅳ. 2021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과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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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효질, "저작권법상 공연보상청구권의 범위" 법학연구원 (66) : 205-241, 2012

      2 이해완,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6 (26): 469-504, 2014

      3 "생방송"

      4 이재형, "미국의 통상협정 이행 체계 연구" 외교통상부 2012

      5 이재형, "미국법상 통상조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2 (22): 129-154, 2012

      6 한지영,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상업용 음반의 의의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3 (33): 55-82, 2017

      7 Dreier, "concise european copyright law" 2016

      8 Schricker, "Urheberrecht" 2017

      9 Jörg Reinbohte, "The WIPO Treaties 1996" 2002

      10 Jörg Reinbohte, "THE WIPO TREATIES ON COPYRIGHT" 2015

      1 안효질, "저작권법상 공연보상청구권의 범위" 법학연구원 (66) : 205-241, 2012

      2 이해완,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26 (26): 469-504, 2014

      3 "생방송"

      4 이재형, "미국의 통상협정 이행 체계 연구" 외교통상부 2012

      5 이재형, "미국법상 통상조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2 (22): 129-154, 2012

      6 한지영,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상업용 음반의 의의와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3 (33): 55-82, 2017

      7 Dreier, "concise european copyright law" 2016

      8 Schricker, "Urheberrecht" 2017

      9 Jörg Reinbohte, "The WIPO Treaties 1996" 2002

      10 Jörg Reinbohte, "THE WIPO TREATIES ON COPYRIGHT" 2015

      11 "Maljack Prods., Inc. v. GoodTimes Home Video Corp., 81 F.3d 881,884, 885"

      12 Michel M. walter, "European copyright law" 2010

      13 Thomas Dreier, "Concise European Copyright Law" 2016

      14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18 May 2005 on collective cross-border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for legitimate online music services"

      15 "CJEU, Judgment of the Court of 18 November 2020, C-147/19, ECLI:EU:C:2020:935"

      16 "AG Opinion, Case C-147/19, 16 July 2020, ECLI:EU:C:2020:597"

      17 "ABKCO Music, Inc. v. Stellar Records, Inc., 96 F.3d 60, 63 (1996);Nimmer on Copyright § 30.02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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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8-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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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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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4 0.63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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