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보험약관설명의무 위반효과에 대한 상법단독적용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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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보험약관 ; 약관설명의무 ; 최대선의의무 ; 보험의 단체성 ; 보험계약의 본질 ; 상법 제638조의3 ; 약관규제법 ; 보험약관의 법적성질 ; 보험계약자보호 ; Standardize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Contract ; Duty to Explain the Insurance Policy Tterms ; Duty of Utmost Good Faith ; Characteristics of Ggroupage of Insurance ; Essentials of Insurance Contract ; Article 638-2 of Korean Commercial Code ;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 Legal Characteristics of Standardize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 Protection of the Assured
KCI등재
학술저널
621-6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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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험약관설명의무 위반효과에 대한 상법단독적용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
보험자의 보험약관설명의무 위반효과에 대한 상법단독적용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개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의사표시 여하에 불구하고 약관에 규정된 대로 체결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단체적 구조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상법단독적용설이 예정하는 것처럼 엄밀한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위험의 동질성의 보장이 보험계약의 단체적 구조의 다른 핵심요소 중 하나인 위험의 다수성과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인해 위험의 동질성에는 일정한 범주의 상이한 위험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동의 위험단체 내지 위험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보험의 단체성을 전제로 하는 상법단독적용설의 논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계약자보호의 관점에서, 동일한 보험단체에 속하는 여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특정 보험계약자와의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을 보험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특정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의 약관설명위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보험자의 계약변경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한편 상법단독적용설은 보통보험약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범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비록 보통보험약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관청의 감독권이 행사되고 있긴 하지만, 일개 사계약 주체에 불과한 보험자가 법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잘못 설명하거나 과대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설명한 대로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거나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입법론으로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의 상호성은 이미 18세기 이래로 영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인정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 민법 제2조의 해석론으로도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뿐 아니라 보험자의 고지의무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some Korean scholars who allege only the article 638-2 of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KCC’) shall be applied when there is breach of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insurance policy terms to the Assured, the Assured can avoid th...
According to some Korean scholars who allege only the article 638-2 of Korean Commercial Code(hereunder ‘KCC’) shall be applied when there is breach of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insurance policy terms to the Assured, the Assured can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within one month since the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ntract. However, if the Assured do not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within one month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ntrac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nsurance contract must be formed as the standardize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contract, with no regard whether there was a meeting of minds between the Assured and the Insurer as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contract or not. According to the said allergation, any damages the Assured is expected to suffer from the Insurer’s brech of duty to explain insurance policy terms shall be compensat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we can not agree with the above mentioned allegation, because even though insurance contract naturally based on the concept of particularity of risks among the Assureds, particularity of risks can not be always purely achieved. In this contex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Insurer to make insurance contracts without any differences among the risks. In addi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innocent Assured, the Insurer’s one-sided power to ame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nsurance contract without consent from the Assured shall be restricted to the cases where the Assured negligently caused the Insurer’s breach of duty to explain insurance terms and the statutes expressly allows the Insurer’s power of amendment. Meanwhile, the above said allegations have its deep root to the doctrine that a standardize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contract ia a kind of laws. Even though there is close supervision from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who have power to control insurance business, it is still doubt whether the Insurer, just a party to the insurance contract has enough legitimacy to make laws which will gover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ties. On the one hand, it is also clear that when the Insurer does not properly explain or exaggerates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established as the Insurer explained or exaggerated to the Assured.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 should reimburse for any losses or damages to the Assured if any, despite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 Lastly, as a de lege ferenda, since the mutuality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has been accepted a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formation of insurance contract by the English Courts since the 18th century and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can be drawn from the article 2 of the Korean Civil Act, it is highly expected for the Korean Courts to accept the Insurer’s duty of disclosure as well as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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