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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보험의 피보험자-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insured of Ship Insurance in a Bareboat Charter- Centered on The Supreme Court's Case 2019.12.27., 2017 Da 208232, 2017Da208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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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09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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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 이 사건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즉 본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

      본 논문에서 이 사건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즉 본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론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본다. 즉 패소한 선체용선자입장에서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다.
      먼저 피보험이익의 경우, 선박관리자가 원고로부터 선박관리를 위임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기재한 것은 소유자인 피고와 선체용선자인 원고의 피보험이익을 공동으로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론구성하면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비현명대리에 의한 선체용선자의 피보험자 인정여부 문제인데, 앞에서 살펴 본 같이 비현명대리이론에 의하여 선체용선자를 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사건에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선체용선자가 선임한 선박관리인은 선체용선자를 대리하고, 선주가 선임한 선박관리인은 선주를 대리한다고 이론구성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즉 선박관리자를 피보험자로 기재하는 것은 선박관리자에게 선박관리를 맡긴 ‘선체용선자를 선박관리자의 본인으로서 피보험자’로 인정하여야만 선체용선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있는 선체용선자와 선주를 모두 보호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론구성하는 것이 그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고려하면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률해석의 원칙으로서 합리적 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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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sured profits and insured persons in this case in this paper. In other words, I think it would be okay to construct the following theory regarding the insured profit an...

      In this pap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sured profits and insured persons in this case in this paper. In other words, I think it would be okay to construct the following theory regarding the insured profit and the insured, which were problematic in this case. In other words, it would be good to organize the theory from the standpoint of the defeated hull charterer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insured profits, The ship manager was entrusted with ship management from the hull charterer. After that, the ship manager signed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hull charterer. After that, the ship manager's listing of the owner as the insured can be theoretically constructed to jointly protect the insured interests of the defendant, the owner, and the plaintiff, the hull charterer.
      Next is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hull charterer is recognized as the insured by the undisclosed agent, and as discussed above, the hull charterer can be recognized as the insured by the undisclosed agent theory.
      Considering this, in order to reasonably solve the problem in this case, it should be theoretically constructed that the ship manager appointed by the hull charterer represents the hull charterer, and the ship manager appointed by the shipowner represents the shipowner.
      In other words, listing the ship manager as the insured must recognize the hull charterer as the insured as the ship manager himself/herself. Only by interpreting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protect both hull charterers and shipowners who have insured profits in the hull charter contract.
      This theoretical construction is a reasonable way to resolve disputes while considering the purpose of signing the contract. And as a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it is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ation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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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인현, "해운산업깊이읽기" 법문사 2020

      2 최석범, "해상손해 보상을 위한 피보험이익의 귀속에 관한한국의 최근 판례 소고" 한국물류학회 28 (28): 41-51, 2018

      3 김인현, "해상보험법" 법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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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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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필복,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유형과 그 법적 성질" 2020

      10 정하윤,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유형과 법적성질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34 (34): 289-319, 2021

      1 김인현, "해운산업깊이읽기" 법문사 2020

      2 최석범, "해상손해 보상을 위한 피보험이익의 귀속에 관한한국의 최근 판례 소고" 한국물류학회 28 (28): 41-51, 2018

      3 김인현, "해상보험법" 법문사 2020

      4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5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20

      6 이정원, "영국법상 비노출본인의 법리와 선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확정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 법학연구소 24 (24): 153-181, 2021

      7 이호정, "영국계약법" 경문사 2003

      8 박세민, "영국 부당이득법의 부당요소(Unjust Factor)" 법학연구소 18 (18): 53-86, 2014

      9 이필복,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유형과 그 법적 성질" 2020

      10 정하윤,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유형과 법적성질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34 (34): 289-319, 2021

      11 김정호, "상법총칙 상행위법" 법문사 2020

      12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법" 박영사 2018

      13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20

      14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21

      15 채이식, "상법 Ⅳ(보험법·해상법)"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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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18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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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Marine Insurance Act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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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John Birds, "Bird’s Modern Insurance Law" Sweet & Maxwell 2010

      23 "Barecon 89"

      24 Mark Davis, "Bareboat Charters" LL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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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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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9 1.09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5 0.922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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