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 특수성 중 하나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이는 사후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전 예방적 조치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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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경비업법 ; 직업윤리 ; 경호윤리 ; 교육 ; 법제화. Security Business Act ; Professional Ethics ; Security Ethics ; Education ; Legislation
350.7
KCI등재
학술저널
71-9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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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의 특수성 중 하나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이는 사후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전 예방적 조치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
경호의 특수성 중 하나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이는 사후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전 예방적 조치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경호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법적 판단은 사후 문제로서 사전에 경호원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윤리적 가치체계가 확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호대상자의 이익 또는 경호원 개인의 사적 이익과 공익이 배치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갈등과 더불어 경호업무 수행을 통한 결과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경호원에게 요구하여, 이를 위한 이행 강제의 사회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과 더불어 자율적 이행을 위한 경호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선결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경호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저해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단순한 불법과 합법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법적 판단은 사후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유보된 상황 하에서는 사전에 경호원이 반윤리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에 앞서 경호원은 일반적 가치체계로서의 공익과 이에 대한 윤리의식이 함양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으로의 이익이 더 큰 경우 이를 감수하여 선택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리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호윤리 자체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뒤로 하더라도 경호윤리 교육에 대한 법제화가 더욱 절실하며, 이를 통한 경호원 윤리가 확립되도록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호원으로서 직무수행 상 행동 준칙뿐만 아니라 일반적 가치체계로서 경호원이 갖추어야 할 윤리 덕목을 교육하여야 하며, 그러한 윤리교육을 경비업체 설립자 및 임․직원 그리고 경호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is to prevent an accident, which means that taking safety measures beforehand is more important than resolving it, given the social expenses for after handling. So, the security personnels' ethical values system ...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is to prevent an accident, which means that taking safety measures beforehand is more important than resolving it, given the social expenses for after handling. So, the security personnels' ethical values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m not to commit illegal acts. When a client's or security personnel's profit runs counter to public interests, the ethical judgement to resolve the inner conflicts will be demanded on the security personnel. And, the first consideration for establishing the security personnel's ethics to institutionalize the effective and self-regulating performance should be discussed. It si not fundamental solution to impose the dichotomous choice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on the security personnel in connection with legal liability owing to hindering public interests. The foundation to prevent the security personnel from the unethical act should be prepared because legal judgement is ex post facto. The security personnel ought to develop ethics about public interests as general value system, and the ethical education should be achieved for him not to choice unlawfulness but to perform ethical ways voluntarily. The legislation on the ethical education of security is more urgent than the quality of ethical education, and it should be done that security personnel ought to complete a course in security ethical education obligatorily. There, the security business CEO and those working in the security industry including the security personnel should be educated on the security ethics as well as rules of conduc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 한겨레, "한겨레. 2007.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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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성은, "비서의 직업윤리의식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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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귀영, "민간경비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업윤리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7) : 43-66, 2011
9 동아일보, "동아일보. 2007. 09. 13"
1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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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일보, "국민일보. 2008. 01. 11"
13 국민일보, "국민일보. 2008. 01. 08"
14 허소정, "공직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15 이상철, "경호현장운용론" 도서출판 원 2004
16 김두현, "경호학개론" 백산출판사 2004
17 곽윤길, "경호원의 질적향상을 위한 직업윤리교육 모색" 한국치안행정학회 6 (6): 227-244, 2009
18 박병식, "경비업의 신뢰제고 방안" 8 : 189-210, 2002
19 "경비업법. (개정 2009. 4. 1, 법률 제9579호)"
20 "http://en.wikipedia.org/wiki/Executive_protection"
21 Kneller, George F,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John Wiley & Sons 1971
22 Moore, J. M, "Corporative Governance and Institutionalizing Ethics" Lexington Books 1984
시설경비원의 과거 사건충격이 스트레스 및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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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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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78 | 0.882 | 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