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과 함께 세상에 소개되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은 개방형 블록체인 - 개방형 블록체인은 누구든지 허가 없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인고,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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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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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1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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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과 함께 세상에 소개되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은 개방형 블록체인 - 개방형 블록체인은 누구든지 허가 없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인고, 쓰...
○ 비트코인과 함께 세상에 소개되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은 개방형 블록체인
- 개방형 블록체인은 누구든지 허가 없이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인고, 쓰고 검증할 수 있는 무허가형 블록체인
- 개방형 블록체인은 분산형 DB 구조를 기반으로 한번 기록된 정보의 변경 불가능성, 익명성 기반의 투명성을 통해 정보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
○ 개방형 블록체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법적 규제로 기업 비즈니스에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
-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기업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광범위한 규정 준수를 강제
- 국내법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의 파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실명 기반 거래정보의 중앙통제권 확보가 선결 조건
○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명 기반 거래 정보 관리가 가능한 허가형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기존 비즈모델 강화 및 신사업 기회 발굴
- 소수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직접 구축하거나 아마존과 M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를 대여하여 허가형 블록체인 구축 가능
-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권한을 맞춤형으로 설계 가능하고 비트코인처럼 해시경쟁 없이도 혁신적인 업무처리 기회 제공
- 허가형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글로벌기업은 공급망 관리, 제조혁신, 판매 및 고객 채널 관리, 새로운 Biz.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성공사례 제시
○ 반면, 실명 거래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노출 등 허가형 블록체인의 한계를 파악하고 기업별 사업 특성에 맞는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과 운영 필요
- 허가형 블록체인은 개방형 블록체인 대비 기술 혁신 성과의 활용과 보안성 일부 제한 가능
-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지식 증명이라는 암호화 기술, 허가형과 개방형 블록체인을 연계하는 앵커링 기술 등 신기술 개발 진행
- 미래 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초기 대규모 투자보다는 외부 블록체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시험 및 신사업 창출 전략 추진 필요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방향성 - 경쟁력 제고와 생태계 혁신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