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추적조사를 해 온 세 ‘다문화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시대로 접어든 한국사회의 변화가 이주·노동·결혼과 관련된 개인과업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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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rean
국제결혼 ; 젠더 ; 다문화가족 ; 부계친족규범 ; 국적법 ; Intermarrage ; Gender ; Multicultural family ; Patrilineal kinship norm ; Nationality law
KCI등재
학술저널
93-13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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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추적조사를 해 온 세 ‘다문화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시대로 접어든 한국사회의 변화가 이주·노동·결혼과 관련된 개인과업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 글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추적조사를 해 온 세 ‘다문화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시대로 접어든 한국사회의 변화가 이주·노동·결혼과 관련된 개인과업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개인들의 대응 방식을 분석한다.
1990년대 필리핀 남성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관행을 거스르며 국가가 승인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였다. 가족이나 직장, 이웃과 친구들, 심지어 국가도 우호적이지 않은 결혼이었고, 자녀의 성씨 규정이나 거주지 규정 등에서 한국식 부계(父系) 친족 규범의 구성 요건을 거슬러 구성된 가족이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아내의 입장에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초국가적 맥락에서의 가부장적 협상으로, 필리핀 남편의 정착 과정은 한국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부분적으로나마 획득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들의 자녀들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가족은, 한국아내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결단으로 연애결혼을 하고 가족을 대변하고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남성의 국제결혼 가족과는 대척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혜택을 받기위해 ‘우리도 다문화가족’이라는 점을 받아들지만, ‘그런 다문화가족은 아니라는’ 구별짓기를 통해 별도의 정체성을 추구한다.
단일민족신화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중국적의 보유가 허용되는 혼혈자녀세대는 학교생활과 또래관계를 통해 한국인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한국국적 이외에도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장점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필리핀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은 같은 계급 배경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남자 자녀의 경우는 군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온전한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이중국적의 전략적 행사에 대한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젊은 세대에 부는 ‘탈(脫)한국’ 바람의 영향과 함께 한국사회의 혼혈 차별에 대한 대응으로 자녀세대에서는 향후 해외취업이나 해외이주를 도모하는 상황도 예견된다. 이는 이주의 시대에 전통적 시민권에 대한 새로운 관념과 전략적 행동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이주 주체의 유연한 위치전략이자 전략적 시민권의 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stories of three families whose lives I have followed from 2002 to 2017. They are families of Korean women married to Filipino migrant workers in the 1990s, whose marriages were against the nationality law and patriarchal customs...
This paper deals with stories of three families whose lives I have followed from 2002 to 2017. They are families of Korean women married to Filipino migrant workers in the 1990s, whose marriages were against the nationality law and patriarchal customs in S. Korea. Their marriages and children’s births could be registered only after the patrilineal nationality law was revised in 1997. Still their family composition didn’t correspond to patrilineal kinship norms, such as female hypergamy, a paternal surname, and the patrilocal residential rule. Under this transnational circumstance, the Korean wives needed to engage in patriarchal bargaining to keep a relationship balance with their Filipino husbands, while the husbands tried to gain back their hegemonic masculinities in the patriarchal Korean society.
As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were introduced in the middle of the 2000s, these Korean mothers accepted their families to be classified as multicultural in order to obtain educational benefits for their children. Yet the Korean wives distinguished themselves from the majority of multicultural families, made up of Korean husbands and Asian wives, based on the reasoning that they married for love and that they have broad responsibilities in their families.
Meanwhile, the experiences of three adult mixed children in these families offer a context to discuss how dual citizenship could be used by the 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 example, completing high school in English in the Philippines may offer a better opportunity to enter college in Korea; finishing military service in Korea could provide a boy with perfect Korean-ness. These children also dream of emigrating to Canada, where Filipinos are the biggest immigrant group, in the midst of an ‘exodus-Korea’ boom among the young generation. This implies that individuals are now allowed to deal with their nationalities and citizenships in more flexible and strategical ways in this age of mig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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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청, "혼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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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민정, "필리핀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한국의 사례" 한국여성학회 28 (28): 33-7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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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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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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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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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5 | 1.25 | 1.764 | 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