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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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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331248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법령정보관리원, 2013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2.11539.7023 판사항(5)

      • DDC

        333.009519346.045 판사항(21)

      • ISBN

        9788996703761 93360: ₩36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국토계획법 / 정태용 저

      • 판사항

        개정 4판

      • 형태사항

        xxi, 680 p. ; 26 cm

      • 일반주기명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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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설
      • 제1절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 = 3
      • 1.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3
      • 2.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의 양태 = 5
      • 목차
      • 제1장 총설
      • 제1절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 = 3
      • 1.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3
      • 2.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규제의 양태 = 5
      • 제2절 국토관리의 체계 = 8
      • 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 8
      • 2. 국토관리의 기본원칙 = 9
      • 3. 국토계획의 체계 = 11
      • 4. 국토의 관리방식 = 14
      • 5.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 15
      • 6. 국토정보의 관리 = 18
      • 7.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19
      • 제3절 국토계획관계법률 및 그 연혁 = 20
      • 1.「국토기본법」 = 20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혁 = 24
      • 제2장 국토계획
      • 제1절 국토계획 = 45
      • 1. 국토계획의 정의 = 45
      • 2. 국토계획의 구분 = 45
      • 3. 국토계획의 수립주기 = 46
      • 4. 국토계획간의 상호간의 관계 = 46
      • 제2절 국토종합계획 = 47
      • 1.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 47
      • 2.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 47
      • 3.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 = 48
      • 4.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권자 = 48
      • 5.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49
      • 6. 소관별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 52
      • 제3절 도종합계획 = 53
      • 1. 도종합계획의 의의 = 53
      • 2. 도종합계획의 내용 = 54
      • 3. 도종합계획의 수립주기 = 55
      • 4. 도종합계획의 수립권자 = 55
      • 5.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 55
      • 6. 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56
      • 제4절 도시ㆍ군계획(시ㆍ군종합계획) = 58
      • 1. 도시ㆍ군계획(시ㆍ군종합계획) = 58
      • 2. 도시ㆍ군계획의 체계 = 61
      • 제5절 지역계획 = 63
      • 1. 지역계획의 의의 = 63
      • 2. 지역계획과 다른 국토계획과의 관계 = 64
      • 3. 지역계획의 수립 = 64
      • 4. 지역계획에 관한 구체적 사항 = 64
      • 5. 수도권정비계획 = 65
      • 제6절 부문별계획 = 73
      • 1. 부문별계획의 의의 = 73
      • 2. 부문별계획과 다른 국토계획과의 관계 = 73
      • 3. 부문별계획의 수립 = 74
      • 4. 부문별계획에 관한 구체적 사항 = 74
      • 제7절 국토계획평가 = 74
      • 1. 국토계획평가 = 74
      • 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 75
      • 3.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 76
      • 4.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 76
      • 제8절 국토조사 = 77
      • 1. 국토조사 = 77
      • 2. 국토조사의 구분 = 78
      • 3. 국토조사의 실시 = 78
      • 4. 국토조사를 위한 표지의 설치 = 79
      • 5. 토지ㆍ건물에의 출입 등 = 79
      • 6. 국토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 80
      • 제9절 국토정책위원회 = 80
      • 제10절 보칙 = 82
      • 1.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 = 82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 83
      • 3. 비용부담 = 84
      •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84
      • 제3장 광역도시계획
      • 제1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89
      • 1.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 89
      •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91
      • 3. 비구속적 계획 = 91
      • 4. 다른 계획과의 관계 = 92
      • 제2절 광역계획권 = 94
      • 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 94
      • 2.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 94
      • 제3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96
      •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96
      •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97
      • 3.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 = 98
      • 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99
      •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비용 = 102
      • 6.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104
      • 제4장 도시ㆍ군기본계획
      • 제1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의의 = 107
      • 1. 도시발전의 장기구상 = 107
      •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107
      • 3. 비구속적 계획 = 109
      • 4. 다른 계획과의 관계 = 110
      • 제2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 111
      •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 = 111
      •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113
      •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113
      •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계획기간 = 114
      • 5.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115
      • 6.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비용 = 118
      • 7.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 118
      • 제5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의의 = 121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의 = 121
      • 2. 구속적 계획 = 123
      • 3. 다른 계획과의 관계 = 123
      • 4. 도시ㆍ군계획재량 = 124
      • 제2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 125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 125
      • 2.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 = 128
      •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시기 = 130
      •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계획기간 = 131
      • 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131
      • 6.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 = 132
      • 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 133
      • 8.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133
      • 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비용 = 135
      • 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135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135
      •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 136
      •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 146
      • 4. 지형도면의 고시 = 152
      • 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절차 = 160
      • 제4절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과 = 164
      • 1. 구체적 권리의무관계 미발생 = 164
      • 2. 토지이용행위의 규제 = 164
      • 3. 진행 중인 사업이나 공사에 대한 특례 = 165
      • 4. 토지수용권의 미발생 = 166
      • 5.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의제 = 166
      • 6.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쟁송 = 167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제1절 용도지역제 = 177
      • 1. 용도지역제 = 177
      • 2. 용도지역 = 178
      • 3. 용도지구 = 179
      • 4. 용도구역 = 180
      • 5. 용도지역제의 변천 = 181
      • 제2절 국토의 용도구분 = 184
      • 1. 용도지역의 구분 = 184
      • 2.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185
      • 3.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대한 제한 = 185
      • 4.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나 승인 = 186
      • 5.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의견청취 = 188
      • 6.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해제에 따른 용도구역 등의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88
      • 7.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제한 = 189
      • 제3절 용도지역의 지정 = 190
      • 1. 용도지역의 지정 = 190
      • 2.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 194
      • 3. 용도지역지정의 의제 = 195
      • 4.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행정쟁송 = 197
      • 제4절 용도지구 = 198
      • 1. 용도지구의 지정 및 세분 = 198
      • 2.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 = 204
      • 제5절 용도구역 = 205
      • 1. 용도구역의 종류 = 205
      • 2. 개발제한구역 = 205
      • 3. 도시자연공원구역 = 205
      • 4. 시가화조정구역 = 206
      • 5. 수산자원보호구역 = 207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
      •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의의 = 211
      • 1. 기반시설 = 211
      • 2. 광역시설 = 214
      • 3. 도시ㆍ군계획시설 = 215
      • 제2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 215
      • 1. 기반시설의 설치 = 215
      •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 218
      •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 = 225
      •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행정재산 = 226
      •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 = 226
      • 6.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226
      • 7.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233
      • 제3절 개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 234
      • 1. 도로 = 234
      • 2. 철도 = 258
      • 3. 항만 = 260
      • 4. 공항 = 260
      • 5. 주차장 = 261
      • 6. 자동차정류장 = 262
      • 7. 궤도 = 265
      • 8. 운하 = 266
      • 9.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268
      • 10.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268
      • 11. 광장 = 269
      • 12. 공원 = 273
      • 13. 녹지 = 274
      • 14. 유원지 = 275
      • 15. 공공공지 = 278
      • 16. 유통업무설비 = 279
      • 17. 수도공급설비 = 282
      • 18. 전기공급설비 = 282
      • 19. 가스공급설비 = 284
      • 20. 열공급설비 = 285
      • 21. 방송ㆍ통신시설 = 286
      • 22. 공동구 = 286
      • 23. 시장 = 289
      • 2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290
      • 25. 학교 = 291
      • 26. 운동장 = 293
      • 27. 공공청사 = 296
      • 28. 문화시설 = 297
      • 29. 체육시설 = 298
      • 30. 도서관 = 301
      • 31. 연구시설 = 302
      • 32. 사회복지시설 = 303
      • 33. 공공직업훈련시설 = 304
      • 34. 청소년수련시설 = 304
      • 35. 하천 = 307
      • 36. 유수지 = 308
      • 37. 저수지 = 310
      • 38. 방화설비 = 310
      • 39. 방풍설비 = 310
      • 40. 방수설비 = 312
      • 41. 사방설비 = 312
      • 42. 방조설비 = 313
      • 43. 화장시설 = 313
      • 44. 공동묘지 = 314
      • 45. 봉안시설 = 316
      • 46. 자연장지 = 317
      • 47. 장례식장 = 318
      • 48. 도축장 = 318
      • 49. 종합의료시설 = 319
      • 50. 하수도 = 320
      • 51. 폐기물처리시설 = 321
      • 52. 수질오염방지시설 = 323
      • 53. 폐차장 = 324
      • 제4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 325
      •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지연에 대한 조치 = 325
      • 2. 개발행위의 일부허용 = 328
      • 3.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328
      •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 332
      • 5.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333
      • 제8장 지구단위계획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 339
      •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 339
      • 2. 종전의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 340
      •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40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342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342
      •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342
      • 3.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 344
      • 4.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 346
      • 제3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346
      • 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346
      • 2. 지구단위계획사항의 제출 = 347
      •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시의 고려사항 = 347
      • 4.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 = 347
      • 제4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 = 350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제한 = 350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351
      • 제9장 개발행위허가제
      •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 359
      • 1. 개발행위허가제의 의의 = 359
      • 2.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와의 관계 = 360
      • 3.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 361
      • 4. 개발행위 = 363
      • 제2절 개발행위의 허가 = 369
      • 1. 허가대상 = 369
      • 2. 개발행위허가권자 = 373
      • 3. 허가기준 = 373
      • 4.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 381
      • 5. 허가절차 = 382
      • 6. 조건부 허가 = 388
      • 7. 이행보증금의 예치 = 390
      • 8.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와의 관계 = 392
      • 9. 원상회복명령 = 394
      • 10.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395
      • 1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398
      • 제3절 개발행위의 완료 = 401
      • 1. 준공검사 = 401
      • 2. 공공시설의 귀속 = 402
      • 제4절 기반시설의 확보 = 410
      • 1. 개발밀도의 관리 = 410
      • 2. 개발밀도관리구역 = 411
      • 3. 기반시설부담구역 = 413
      • 4. 기반설치비용의 부담 = 416
      • 제10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1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31
      •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31
      • 2.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36
      •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영업허가 = 436
      • 4. 둘이상의 용도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 437
      • 5. 둘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 437
      • 6. 행위제한의 변경에 따른 조치 = 438
      • 7.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439
      • 8.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 = 440
      • 9. 건축물의 용도 = 441
      • 제2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1
      •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1
      •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2
      •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2
      •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4
      •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7
      • 6. 준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59
      • 7.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0
      • 8.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1
      • 9. 근린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3
      • 10. 유통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4
      • 11. 전용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5
      • 12.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6
      • 13.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7
      • 14.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8
      • 15.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69
      • 16.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70
      • 17.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72
      • 18.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73
      • 19.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75
      • 20. 농림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79
      •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80
      • 22.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481
      • 제3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3
      • 1.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3
      • 2.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4
      • 3.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5
      • 4. 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5
      • 5. 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5
      • 6.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6
      • 7. 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6
      • 8.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8
      • 9.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8
      • 10. 그 밖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488
      • 제4절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 = 489
      • 1. 건폐율제한 = 489
      • 2. 용적률제한 = 493
      • 제5절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96
      •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96
      •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98
      • 3.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499
      • 4.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506
      • 제11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제1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511
      • 1. 도시ㆍ군계획사업 = 511
      •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514
      •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517
      • 4.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517
      •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 518
      •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필요성 = 518
      • 2.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 519
      • 3.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 = 519
      • 4.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절차 = 520
      • 제3절 실시계획 = 520
      • 1. 실시계획의 작성 = 520
      • 2. 실시계획의 인가 = 522
      • 3. 실시계획의 수립절차 = 523
      • 4. 실시계획고시의 효과 = 527
      •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529
      • 6.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와의 관계 = 530
      • 7. 실시계획에 대한 이의 = 533
      • 제4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534
      • 1. 수용 및 사용 = 534
      • 2.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치 = 536
      • 3. 공사완료공고 = 538
      •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 539
      • 5. 조성대지 및 건축물의 처분 = 540
      • 6. 사업비부담 = 540
      • 제12장 토지거래계약허가
      • 제1절 토지거래의 규제 = 545
      • 1. 토지거래규제의 필요성 = 545
      • 2.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연혁 = 546
      • 3.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논란 = 547
      • 4.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 549
      • 제2절 허가구역 = 551
      • 1. 허가구역의 지정목적 = 551
      • 2. 허가구역 지정대상지역 = 551
      • 3.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및 지정기간 = 553
      • 4.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 553
      • 5. 허가구역지정의 효력발생시기 = 554
      • 6.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 555
      • 7. 허가구역지정에 대한 불복 = 556
      • 제3절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 = 556
      •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 = 556
      • 2. 거래대상토지의 규모 = 559
      • 3.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거래계약 = 563
      • 제4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 = 565
      • 1.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 = 565
      • 2. 실수요성 = 566
      • 3. 토지이용목적 = 576
      • 4. 면적의 적정 = 579
      • 제5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 = 579
      • 1. 허가의 신청 = 579
      • 2. 조사 = 582
      • 3. 허가증발급이나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 = 683
      • 4. 이의신청 = 585
      • 5. 협의로 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 586
      • 6.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의 관계 = 587
      • 7.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 = 590
      • 8. 포상금 = 596
      • 제6절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의 효과 = 597
      • 1.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 성질 = 597
      • 2.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 599
      • 3.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 607
      • 4.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에 대한 처벌 = 616
      • 제7절 선매 및 매수협의 = 618
      • 1. 선매제도 = 618
      • 2. 매수청구제도 = 621
      • 제13장 보칙
      •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 625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625
      •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630
      • 제2절 시범도시 = 635
      • 1.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635
      • 2.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 636
      • 3. 시범도시의 지정절차 = 636
      • 4. 시범도시의 공모 = 637
      • 5.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638
      • 6. 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640
      • 제3절 도시계획을 위한 공용제한 = 640
      • 1. 도시계획을 위한 공용제한 = 640
      • 2. 토지에의 출입 = 641
      • 3.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 642
      • 4. 신분증 = 643
      • 5. 수인의무 = 643
      • 6. 손실보상 = 643
      • 제4절 지원 및 감독 등 = 646
      • 1. 취락지구 및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 646
      • 2.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 646
      • 3. 보고 및 검사 등 = 650
      • 4.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 651
      • 5.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과 조사ㆍ연구의 의뢰 = 652
      • 6. 권리ㆍ의무의 승계 = 652
      • 제5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 653
      • 1.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위임 = 653
      • 2. 시ㆍ도지사의 권한의 위임 = 654
      • 3. 권한의 위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권한의 조정 = 654
      • 4. 사무의 위탁 = 655
      • 제14장 벌칙
      • 제1절 형벌 = 659
      • 1. 처벌대상 = 659
      • 2. 양벌규정 = 662
      • 제2절 과태료 = 662
      • 1. 과태료부과대상 = 662
      • 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 663
      • 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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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개정4판)

      『국토계획법』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과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함께 서술되어 있다. 생소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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