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음원상품 제공 사업자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음원료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동의 없이 반영하려고 하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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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97-23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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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음원상품 제공 사업자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음원료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동의 없이 반영하려고 하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음원상품 제공 사업자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소비자에게 음원료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동의 없이 반영하려고 하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긍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 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자들이 약관에 기초하여 가격인상과 관련한 통지를 한 것의 정당성 검토를 하였고, 약관이 무효가 된 경우 정당한 변경 내지 개정절차를 위해 사업자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재 실무에서 반대급부인 가격 변경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조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본 사안에서 통지 및 공고 후 민법상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결제창을 통해서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시각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결제창모델을 통한 소비자계약법적 보호만을 염두하여 민법에 기한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 보호는 간과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 단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결제창 모델의 적용범위를 문언적으로 해 석한 결과에 따른 과오이므로 규범목적에 합당하게 제한해석 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 vorliegenden Fall hatten die Musikfirmen versucht ohne eine Einwilligung der Verbraucher den Preis zu erhohen. Die FTC hatte danach auf Grund des Verbraucherschutzgesetz im EC eine Mahnnung und Bussgeld erteilt. Und die Musikfirmen klagten auf die ...
Im vorliegenden Fall hatten die Musikfirmen versucht ohne eine Einwilligung der Verbraucher den Preis zu erhohen. Die FTC hatte danach auf Grund des Verbraucherschutzgesetz im EC eine Mahnnung und Bussgeld erteilt. Und die Musikfirmen klagten auf die Anfechtung der Mahnnung. Die FTC und das Oberlandesgericht ist der Ansicht, daß die Musikfirmen fur die Einwillung der Verbraucher die Bezahlungsschaltflache nach dem Verbraucherschutzgesestz im EC aktivieren mussen. Dieser Aufsatz ist jedoch der Meinung, daß dies nach dem Schutzzweck der Regelung zu verneinen ist. Die Schaltflachenlosung ist nur beim neuen Vertragsschluß zu aktivieren und nicht bei der Preiserhohung im laufenden Vertragen. Bei der Vertragsanderung sind die Informationen uber den Vertragsinhalt schon den Verbrauchern bekannt und es bedarf nur der Mitteilung der Tatsache der Preiserhohung. Bei einem neuen Vertragsschluß bedarf es bei der endgultigen Phase die Zusammenfassung der Informationen und die Tatsache der Preiszahlung. Daher kann die Vertragschlußsituation bei einem neuen Vertragsschluß nicht mit der Preiserhohung verglichen werden. Ferner hat man schon bei der Preiserhohung eine Einwilligung zur Dauerzahlung, so dass die Tatsache der Preiszahlung auch nicht notwendig ist. Somit bedarf es bei der Preiserhohung nur die Mitteilung und die einfache Einwilligung des Verbrau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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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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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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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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