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이유로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이른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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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낙태죄 ; 낙태 광고 ; 자기결정권 ; 생명권 ; 재생산권 ; Abortion on crime ; Abortion advertising ; Self-determination ; Right to life ; Reproductive right
360
KCI등재
학술저널
31-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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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이유로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이른바 제...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이유로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이른바 제도권 의료행위의 한 종류로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낙태 광고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그 허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보다 일찍 낙태를 합법화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경우 공정하고 포괄적인 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건강, 신체,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로 확장 시키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 비교하여는 비교적 늦게 낙태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역시 의료광고의 하위 항목으로서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한 논의는 현재 독일 보건의료계의 가장 주된 논쟁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낙태와 관련된 오랜 논의는 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가치 간에 무게를 달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공익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대결구조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도출할 수 없다. 낙태 관련 정보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곧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기 때문은 아니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목표 못지않게 전인격적 결정으로서 임신에 관한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양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영국 미국 독일의 낙태제도 및 낙태 광고의 연혁과 그 현황을 검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자기 낙태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사회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gainst the Constitution on charges of self-abortion and doctor abortion under criminal law, citing restrictions o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th abortion legalized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gainst the Constitution on charges of self-abortion and doctor abortion under criminal law, citing restrictions o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th abortion legalized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need for social discussions on the scope and method of abortion, including the need to advertise abortions as a type of so-called institutional medical practice, is showing signs of getting into full swing. The trend is striking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legalized abortion earlier than we do,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by establishing a fair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llowing women to exercise their options on their health, body,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as a whole, and expan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to rights to womens lives as a whole. In Germany, where abortion was legalized relatively late compared to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on setting the direction of abortion advertising as a sub-item of medical advertising are now presented as one of the main contentious issues in the German health and medical community. Long-standing discussions on abortion weighed mainly between the value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 protection of fetuses right to life, forcing them to choose which is more important public interest. However, this dichotomous confrontational structure cannot produce a reasonable solution. Allowing the distribution of abortion-related information is not because it belittles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should also be protected as a holistic decision as well as the goal of protecting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Both parties should recognize that they are of a nature that can achieve balance and harmony based on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respect and recognition.
This paper, which started with this problem consciousness, examines the history and status of abortion advertisements in the U.K., U.S. and Germany, and draws out suggestions, thereby effectively guaranteeing womens right to self-abortion after the unconformity of abortion laws, while also suggesting the direction of our social abortion advertisements, which can catch two rabbits: the life protection of fetus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식,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2 "의학정보-임신초기"
3 정진주,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 한국여성연구소 10 (10): 123-158, 2010
4 이희훈,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7) : 704-737, 2014
5 "연합뉴스 신문"
6 "메디컬투데이 신문"
7 김학태, "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연구소 (26) : 301-325, 2010
8 이기원,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19 (19): 401-426, 2012
9 김광재,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 대한변호사협회 (487) : 43-75, 2020
10 이석배,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대한의료법학회 20 (20): 3-39, 2019
1 김동식,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2 "의학정보-임신초기"
3 정진주,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 한국 낙태논쟁에 대한 함의 ─" 한국여성연구소 10 (10): 123-158, 2010
4 이희훈,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7) : 704-737, 2014
5 "연합뉴스 신문"
6 "메디컬투데이 신문"
7 김학태, "독일과 한국에서의 낙태의 규범적 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연구소 (26) : 301-325, 2010
8 이기원, "낙태죄의 허용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19 (19): 401-426, 2012
9 김광재,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헌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과 관련하여 -" 대한변호사협회 (487) : 43-75, 2020
10 이석배,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법률개정 방향-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 대한의료법학회 20 (20): 3-39, 2019
11 "The New York Times 신문"
12 "The Malta Independent Online 신문"
13 "The Local DE 신문"
14 Wiliarty·Sarah Elise, "The CDU and the politics of gender in Germany : Bringing women to the pa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5 "Telegraph 신문"
16 "Tafesschau 신문"
17 "State Abortion bans by gestational age." Guttmacher Institute"
18 Ferree, M. M., "Shaping abortion discourse: Democracy and the public sphere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19 House of Commons Science, "Scientific Developments Relating to the Abortion Act 1967" 1 : 2007
20 "NPR 신문"
21 "Law Fact 신문"
22 Morrison, Alan B, "How We Got the Commercial Speech Doctrine: An Originalist’s Recollections"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54 (54): 2003
23 "Historische Debatten: Abtreibungsparagraf 218"
24 "First Amendment"
25 "DW 신문"
26 "DW 신문"
27 "DW 신문"
28 "Birthright Citizenship: A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of the 14th Amendment"
29 "BCAP Consultation: Post-conception Advice Services"
30 "BBC News 신문"
31 Rita James Simon, "Abortion: Statutes, Policies, and Public Attitudes the World Over"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8
32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
33 "Abortion in Germany"
34 "Abortion Advertising Restrictions"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공공재정지원 관련 법률의 제재규정의 적정성 확보 방안- 공공재정환수법상 환수와 제재부과금 중심으로 -
수사 및 소추절차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검찰과의 협력-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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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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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