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와 그 기본원칙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조세입법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살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및 기본원칙의 특징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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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79-20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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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와 그 기본원칙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조세입법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살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및 기본원칙의 특징 및 시...
이 연구는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와 그 기본원칙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조세입법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살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및 기본원칙의 특징 및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연방은 연방세, 지역세 및 지방세를 구별하여 각 조세에 대하여 각급 입법자가 규율하면서도, 조세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방통합조세법에서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조세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국세에 대한 독립성이 강조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의 독립성이 강조되므로 납세자는 중복된 세무간섭의 위험에 노출된다. 러시아연방의 조세법 및 세무행정의 통일성 확보 노력은 납세자의 권익보장과 편의를 위하여 조세입법 및 세무행정의 조정의 필요를 시사한다.
둘째, 연방통합조세법은 조세의 범위에 러시아연방의 세금,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조세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강제적 귀속을 가져오는 제도를 조세법 기본원칙의 지배 아래 두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연방의 조세 정의는 여러 성격의 부담금 부과가 세금 부과와 같은 정도의 명확하고 엄격한 규율 아래에 있는지 의심스러운 우리나라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방통합조세법은 과세와 징수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세법원칙과 절차규정을 포함한다. 러시아연방 조세법의 기본원칙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명확성 요구가 과세절차규정에도 미치는 점, 조세법규의 내용이 모호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새로운 규정이 종전 규정에 비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명확한 과세절차규정이 납세자의 절차권 보장에 보탬이 될 것인 점,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보장인데 유리한 사항의 소급효 부여는 납세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법규의 입법에도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입법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또한 납세자 유리해석원칙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조세법규 해석 및 입법에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ax system of the Russian Federation, its basic principles and implications for tax legislation and application in our country.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Russian tax system and its ba...
This study examines the tax system of the Russian Federation, its basic principles and implications for tax legislation and application in our country.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Russian tax system and its basic principles.
First, the Russian Feder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federal, regional, and local taxes, each of which is regulated by legislators at different levels, while the overall tax system is unified and regulated by the Federal Unified Tax Code. This system seems to be aimed at maintaining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in tax administration. Korea emphasizes the independence of local taxes from national taxes. The emphasis on the independence of local taxation from national taxation put taxpayers at the risk of overlapping tax interference. The Russian Federation’s efforts to unify tax legislation and tax administration suggest the need to adjust tax legislation and tax administration for the right of taxpayers.
Second, the Federal Unified Tax Code includes taxes, utility bills,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etc. in the scope of tax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This broad definition of taxation is aimed at ensuring the protection of people’s property rights by bringing the system of compulsory attribution of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trol of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The definition of tax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may serve as a reference for improving the system in our country, where it is doubtful whether the imposition of levies of various nature is subject to the same degree of clarity and rigour as the imposition of taxes.
Third, the Federal Unified Tax Code contains not only provisions on taxation and collection, but also on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and various tax principles and procedural rules. Among basic tax principles, there is the principle of interpretation in favor of the taxpayers. This principle will strengthen the tax authorities’ efforts to make clear tax legislation, so it would be good to reflect the purpose of this principle in the interpretation of tax regulations of Korea.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인적공제 제도의 개선방안 –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미 조세조약이 정하는 ‘특허권 사용의 장소’ 개념을 둘러싼 해석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