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건설시장개방은 건설서비스로서 일반시장개방과 정부조달과 관련된 공공건설발주시장개방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건설시장과 함께 국내 건설관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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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Korean
학술저널
52-6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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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건설시장개방은 건설서비스로서 일반시장개방과 정부조달과 관련된 공공건설발주시장개방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건설시장과 함께 국내 건설관련 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건설시장개방은 건설서비스로서 일반시장개방과 정부조달과 관련된 공공건설발주시장개방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건설시장과 함께 국내 건설관련 제도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오고 있다. 제도 개선의 초점은 입찰, 면허제도 등과 같이 외국업체에 대한 영업자격부여방안이며 그밖에 감리제도 등도 부실공사방지대책과 맞물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