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년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사회법 제8편 제52조는 소년법원보조라는 의미의 용어보다 “형사소송에서 소년부조의 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중립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제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인력이 소년사법보호관이다.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리스트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킨 소년법원운동에서 태동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 특별 처우를 규정한 소년법원법을 낳기에 이르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년부조기관에 관련된 규정이 소년복지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년부조제도의 조직적 기틀을 다진 소년복지법은 공적 소년부조기관이 아동과 소년의 교 육을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아동과 소년의 교육이 위협을 당할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성요 건과 보호교육을 그 내용에 담고 있었다. 소년부조법과 소년형법의 이원적 체계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현행 독일 법제에서 소년사법보호관은 조사기능, 감독기능 그리고 교육적 원호와 후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법원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소년사법보호관의 조사와 감독기 능이 통제와 보고라는 일종의 억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소년사법보호관이 소년부조의 전문적 측면인 사회교육적 후견과제가 강조된 소년부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관의 이중적 과제로 인하여 독일 소년부조 관련 이론과 실무영역에서 내적 역 할갈등 또는 역할충돌이라는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uvenile court (JGH) is gem. I §38 Juvenile Court Act (JGG) exerted by the youth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associations for youth services. The Youth Office, the JGH transferred to free associations of youth services, but retains the respons...
The juvenile court (JGH) is gem. I §38 Juvenile Court Act (JGG) exerted by the youth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associations for youth services. The Youth Office, the JGH transferred to free associations of youth services, but retains the responsibility for proper execution (§ 52 SGB VIII). The JGH has three key features. The JGH in Germany is in accordance with § 38 II S. 2, 3 JGG the court and also the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exploration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f the accused support (identifying function). The JGH to oversee the youth. This is true gem. §38 II S. 5, 6 JGG specifically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and instructions (monitoring function). And the JGH is also intended to help the young people. According to §38 II S. 7~9 JGG be used in case of doubt juvenile court assistants as Beteuungshelfer. The JGH is working with the Probation and she cares for juvenile prisoners to reintegration assistance (welf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s problem area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JGH can be particularly rename: Rellenkonflikt, stigmatization by reports on the problems of youth and the youth court walker problem, the question of the best organizational form of the JGH, the observable cooperation problems between lawyers and social scientists, the data protection issues,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흥식, "한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보호관찰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11 (11): 7-34, 2011
2 이형재,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12 (12): 107-218, 2012
3 김양곤, "주요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2004
4 문지영, "아동의 탄생" 새물결출판사 2003
5 홍영오,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6 원혜욱, "소년사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지역사회연계 강화와 전담부서 신설을 중심으로" 2014
7 한영수, "보호관찰 관련법률의 제․개정의 역사와 보호관찰제도의 발전" 9 (9): 2009
8 윤재왕, "마르부르크 강령" 강 2012
9 김주일, "독일의 청소년보호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8 (18): 105-132, 2004
10 Kubink, "Strafen und ihre Alternativen im zeitlichen Wandel, 2002. Liszt, Strafrecht und Jugendkriminalität, in: Simonsohn(Hrsg.), Jugendkriminalität,Strafjustiz und Sozialpädagogik" 1981
1 조흥식, "한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전 방향:보호관찰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11 (11): 7-34, 2011
2 이형재,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향후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12 (12): 107-218, 2012
3 김양곤, "주요국가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2004
4 문지영, "아동의 탄생" 새물결출판사 2003
5 홍영오,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6 원혜욱, "소년사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지역사회연계 강화와 전담부서 신설을 중심으로" 2014
7 한영수, "보호관찰 관련법률의 제․개정의 역사와 보호관찰제도의 발전" 9 (9): 2009
8 윤재왕, "마르부르크 강령" 강 2012
9 김주일, "독일의 청소년보호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8 (18): 105-132, 2004
10 Kubink, "Strafen und ihre Alternativen im zeitlichen Wandel, 2002. Liszt, Strafrecht und Jugendkriminalität, in: Simonsohn(Hrsg.), Jugendkriminalität,Strafjustiz und Sozialpädagogik" 1981
11 Schlüchter, "Plädoyer für den Erziehungsgedanken" 1994
12 Arnd Koch, Binding vs, "Liszt-Klassische und moderne Strafrechtsschule" Der Strafgedanke in seinerhistorischen Entwicklung 2007
13 Streng, "Jugendstrafrecht" 2003
14 Albrecht P. -A., "Jugendstrafrecht" 2000
15 Meier, "Jugendstrafrecht" 2007
16 Klier, "Jugendhilfe im Strafverfahren-Jugendgerichtshilfe" 2002
17 Eisenberg, "Jugendgerichtsgesetz" 2000
18 Ostendorf, "Jugendgerichtsgesetz" 2000
19 Böhm, "Einführung in das Jugendstrafrecht" 1996
20 Trenczek, "Die Mitwirkung der Jugendhilfe im Strafverfahren" 2003
21 Cornel, "Der Erziehungsgedanke im Jugendstrafrecht: Historische Entwicklung,in: Dollinger/Henning(Hrsg.), Handbuch Jugendkriminalität" 2011
22 Dollinger, "DVJJ 2. Jugendstrafrechtsreform-Kommission, Vorschläge für Reform des Jugendstrafechts"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자기통제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 의 보호관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출소자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의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 - 정신사회재활모델의 적용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