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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저작권 집행 시스템의 법적 쟁점- 유튜브의 콘텐츠 ID를 중심으로 - = Legal Issues of Private Copyright Enforcement System - Focused on YouTube’s Content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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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beginning, Internet platforms have received considerable concern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use of illegal content. For that reason, they have a copyright policy to protect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s as a solu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within their platforms. Particularly, YouTube allows copyright owners to exercise their rights under copyright law through a “copyright strike”. In addition, YouTube has a copyright policy to protect copyright by automatically determining whether a copyright infringement occurs through ‘Content ID’ system. However, this is a private copyright enforcement system of YouTube and can not be judged to be ‘fair use’ or ‘licensed’. Furthermore, this system controls content even though it is not a copyright holder due to automation recognition. Of course, the intent of this system is to filter out illegal works. So, YouTube was introduced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to prevent copyright violations in the platform. However, measures that are taken immediately and judged too broadly as infringing, without regard to the use of legitimate works such as fair use or license contracts, are excessive copyright management. The OSP may be able to avoid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ut this may result in unwarranted damage to the legitimate copyright holder or impeding fair us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opyright policy of YouTube and examine the legal issues of copyright law in YouTube. Finall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problem of copyright of Content ID and the appropriate improvement plan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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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beginning, Internet platforms have received considerable concern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use of illegal content. For that reason, they have a copyright policy to protect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s as a solution to copyright ...

      From the beginning, Internet platforms have received considerable concern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use of illegal content. For that reason, they have a copyright policy to protect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s as a solution to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within their platforms. Particularly, YouTube allows copyright owners to exercise their rights under copyright law through a “copyright strike”. In addition, YouTube has a copyright policy to protect copyright by automatically determining whether a copyright infringement occurs through ‘Content ID’ system. However, this is a private copyright enforcement system of YouTube and can not be judged to be ‘fair use’ or ‘licensed’. Furthermore, this system controls content even though it is not a copyright holder due to automation recognition. Of course, the intent of this system is to filter out illegal works. So, YouTube was introduced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to prevent copyright violations in the platform. However, measures that are taken immediately and judged too broadly as infringing, without regard to the use of legitimate works such as fair use or license contracts, are excessive copyright management. The OSP may be able to avoid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ut this may result in unwarranted damage to the legitimate copyright holder or impeding fair us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opyright policy of YouTube and examine the legal issues of copyright law in YouTube. Finall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problem of copyright of Content ID and the appropriate improvement plan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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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플랫폼들은 초창기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우려를 받아왔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원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관련 정책을 두고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통하여 콘텐츠 소유자가 저작권법하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정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튜브의 사적 저작권 집행 시스템으로 공정이용이나 라이선스계약에 의한 사용임을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자동화 인식으로 콘텐츠를 통제한다. 물론, 이 시스템의 취지는 불법적인 저작물을 거르기 위한 것으로서 유튜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플랫폼 내에서 저작권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모델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용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들은 되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과도하게 저작권 관리를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있게는 하겠지만, 과한 적용으로 인하여 정당한 저작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거나,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문제 유발로, 결국 문화산업발전의 저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러한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이 저작권법상 어떠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후, 콘텐츠 ID의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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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플랫폼들은 초창기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우려를 받아왔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터넷 플랫폼들은 초창기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우려를 받아왔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원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관련 정책을 두고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통하여 콘텐츠 소유자가 저작권법하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정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튜브의 사적 저작권 집행 시스템으로 공정이용이나 라이선스계약에 의한 사용임을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자동화 인식으로 콘텐츠를 통제한다. 물론, 이 시스템의 취지는 불법적인 저작물을 거르기 위한 것으로서 유튜브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플랫폼 내에서 저작권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모델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용이나 라이선스 계약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즉각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들은 되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책임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과도하게 저작권 관리를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있게는 하겠지만, 과한 적용으로 인하여 정당한 저작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거나, 공정이용을 저해하는 문제 유발로, 결국 문화산업발전의 저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러한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이 저작권법상 어떠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후, 콘텐츠 ID의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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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저작권위원회, "한・EU FTA 개정 저작권법 해설"

      2 서동민, "트레져헌터, 게임 저작권 침해 논란 해명"

      3 노승욱, "전 세계서 18억 명 시청 ‘유튜브 제국’ 포털 꺾고 온라인 제패 ‘손안의 TV’"

      4 손승우,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의 개혁 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통지 절차 및 저작권 침해 판단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23 (23): 264-281, 2014

      5 이상호, "유튜브 컨텐츠 ID시스템은 저작권 남용이다? 구글 대상 집단 소송 제기"

      6 이성규, "싸이 <강남스타일>이 성공한 진짜 이유"

      7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 ‘손담비 미쳤어’ 사건"

      8 유현우, "미국, 춤추는 아기의 UCC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분쟁소송이 결국 합의로 종결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9) : 2018

      9 전병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기술"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2010

      10 이인묵, "나홀로 제작자 돕는 지원군… 여기 있소이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 "한・EU FTA 개정 저작권법 해설"

      2 서동민, "트레져헌터, 게임 저작권 침해 논란 해명"

      3 노승욱, "전 세계서 18억 명 시청 ‘유튜브 제국’ 포털 꺾고 온라인 제패 ‘손안의 TV’"

      4 손승우, "저작권 공정이용 제도의 개혁 논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통지 절차 및 저작권 침해 판단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23 (23): 264-281, 2014

      5 이상호, "유튜브 컨텐츠 ID시스템은 저작권 남용이다? 구글 대상 집단 소송 제기"

      6 이성규, "싸이 <강남스타일>이 성공한 진짜 이유"

      7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 - ‘손담비 미쳤어’ 사건"

      8 유현우, "미국, 춤추는 아기의 UCC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분쟁소송이 결국 합의로 종결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9) : 2018

      9 전병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기술"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술연구소 2010

      10 이인묵, "나홀로 제작자 돕는 지원군… 여기 있소이다"

      11 권세진, "美, ‘저작권 침해물 삭제 요청 상당수 오판’이라는 연구논문 발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5 : 2016

      12 Youtube, "he difference between copyright takedowns and Content ID claims"

      13 Lauren D. Shinn, "Youtube’s Content ID as a case study of private copyright enforcement systems" 43 : 359-, 2015

      14 Angry Joe, "Youtube Copyright Disaster! Angry Rant"

      15 Gibbs Law Group LLP, "Youtube Class Action Lawsuit"

      16 Tim Cushing, "YouTube’s ContentID Trolls"

      17 Owen Good, "YouTube Copyright Fiasco Get Wilder, But This Time Someone Admits Er ror"

      18 Andy Baio, "Why SOPA and PIPA Must Die"

      19 Mark Levy, "WHAT'S LEGAL YOUTUBE: FAIR USE VS COPYRIGHT L AWS"

      20 "Viacom Int’l, Inc. v. YouTube, Inc., 676 F.3d 19, 31-36"

      21 Paul Tassi, "The Injustice Of The YouTube Content ID Crackdown Reveals Google's Dar k Side"

      22 Statista, "Statistics and facts about YouTube"

      23 Desiree Adib, "Pop Star Justin Bieber Is on the Brink of Superstardom"

      24 David Abrams, "More Chilling than the DMCA - Automated Takedowns, CHILLING EFFEC TS"

      25 "Lenz v. Universial Music Corp., 2015WL5315388"

      26 "Lenz v. Universal Music Corp. 572 F. Supp. 2d 1150"

      27 Youtube, "How Content ID Works"

      28 Wendy J. Gordon, "Fair use as market failure : A structur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betamac case and its predecessors" 82 (82): 1982

      29 신승남, "DMCA의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게시 중단 통지 규정으로 인한 공정 이용 법리의 문제점 및 그 개선안의 제안" 법학연구소 19 (19): 431-460, 2014

      30 Youtube, "Counter Notification Basics"

      31 Youtube, "Copyright strike basics"

      32 Parker Higgins, "Copyright Industries Pushing for Search Engine “Voluntary Agreements,”Despite Risks to Users"

      33 "A Guide to YouTube Removals, ELEC. FRONTIER FOUND"

      34 "A Brief History of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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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8-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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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4 0.63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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