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치소나 교도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 성폭행 등 인권침해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나 자정장치가 있는지, 수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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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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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81-1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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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치소나 교도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 성폭행 등 인권침해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나 자정장치가 있는지, 수용자들...
최근 구치소나 교도소 등 수용시설 내에서 성폭행 등 인권침해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나 자정장치가 있는지, 수용자들이 외부에 피해구제를 호소할 통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형집행중인 수형자가 형집행의 본질,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집단적 수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자유제한을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형목적 달성, 범죄방지와 수용시설의 질서유지 등의 공익 달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다 정교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또한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인권침해 방지를 지향하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는 교정효과와 교정행정의 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수형자의 서신검열을 폭넓게 허용하는 현행의 법령과 관행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수형자가 수용생활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호소하기 위해 변호사나 일정 범위의 국가기관에 보내는 서신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행형법 개정안은 검열원칙을 전환하는 한 층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 구제를 위한 서신을 위한 보호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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