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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 A Study on the Meaning of “Comprehensive Representation”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Choice in the Extent of Trust of Rights” in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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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저작권자가 신탁관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범위를 선택하여 결정할 여지가 거의 없도록 실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대리’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괄적 대리’를 포섭하여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는 이른바 ‘일임형의 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즉 위임인(권리자)이 수임인(대리중개업자)에게 저작물 등의 대리중개를 위임하면서 그 저작물 등을 이용자에게 이용허락 할 때에 사용료 액의 결정을 포함하여 위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도입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탁관리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그 속에 신탁범위의 선택가능성을 포함시키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해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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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호하여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저작권자가 신탁관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그 범위를 선택하여 결정할 여지가 거의 없도록 실무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대리’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정의에 ‘포괄적 대리’를 포섭하여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는 이른바 ‘일임형의 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론한다. 즉 위임인(권리자)이 수임인(대리중개업자)에게 저작물 등의 대리중개를 위임하면서 그 저작물 등을 이용자에게 이용허락 할 때에 사용료 액의 결정을 포함하여 위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도입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탁관리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그 속에 신탁범위의 선택가능성을 포함시키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통해 신탁범위 선택제가 도입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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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박영사 2004

      2 이기수,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3 박준석, "지적재산권 신탁에 관한 고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51 : 227-270, 2015

      4 최종철, "지적재산권"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6

      5 정동윤, "주석상법 총칙상행위(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6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6

      7 송현진, "조해 신탁법" 진원사 2014

      8 허희성, "저작물의 이용과 위탁관리업"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9 이해완, "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의 신탁 중심 체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법조협회 59 (59): 151-203, 2010

      10 이중기, "저작권의 신탁관리와 관련된 신탁법상 쟁점" 홍익대 창작과법 연구센터 1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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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 신탁법"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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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승헌, "저작권의 법제와 실무" 삼민사 1988

      12 한국저작인협회, "저작권보호 위한 법개정자료"

      13 崔現鎬, "저작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14 차상육, "저작권법상 대리중개인의 지위와 법률관계" 대한변호사협회 (384) : 56-80, 2008

      15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박영사 2016

      16 이해완,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박영사 2015

      17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1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문화관광부 2001

      19 박성호, "저작권법 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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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정완, "저작권법 개설"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4

      22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

      23 송영식, "저작권법 강의" 세창출판사 2015

      24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박영사 2016

      25 강신하, "저작권법" 진원사 2014

      26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27 이규호, "저작권법" 진원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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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허희성, "2011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하" 명문프리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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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8-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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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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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4 0.63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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